돌봄 및 놀이시설 정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영덕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20종) [...]
영덕군 개인정보 처리방침 영덕군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영덕군에서 운영하는 모든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및 업무에 적용됨을 알려 드립니다. 다만, 영덕군 소속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을 시행 하는 경우는 이에 따르고, 이를 해당조직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함을 알려 드립니다. 영덕군은 개인정보보호법령의 규정에 따라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공공업무의 적절한 수행과 정보주체의 [...]
수산물 방사능 결과 일일/누적 현황 및 결과 게시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주간)
영덕군의 주민등록 인구통계 자료를 게시합니다.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영덕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20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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