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직불제란?
  •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 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의 공익 기능을 증진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로 시장에서 평가받지 못하는 농업과 농촌의 다양한 공익기능과 이에 대한 공익가치를 확산시키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
기본형공익직불제
  •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
    – 지급요건 : 다음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급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항목, 내용의 표로 표시
    항 목내 용
    농지 경작면적0.1~0.5ha 이하(농가내 모든 지급대상자의 지급대상 농지면적 합)
    농지 소유면적1.55ha 미만(비농업인을 포함한 농가 내 모든 구성원이 소유한 농지 면적의 합)
    농촌지역 거주기간등록신청연도 직전에 계속해서 3년 이상 거주
    영농종사기간등록신청연도 직전 계속해서 3년이상 영농에 종사 (농업경영체 등록기간으로 인정)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개인)등록신청 전년도 2,000만원 미만 (농가 구성원 각각의 농외소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가구)등록신청 전년도 4,500만원 미만 (농가 모든 구성원의 농외소득)
    기타 소득금액(축산업) 5,600만원 미만, (시설재배업) 3,800만원 미만

    – 지급단가 : 120만원 (정액지급)
  • 면적직접지불금
    – 지급요건 : 기본직불금 지금대상 자격요건을 갖춘 자가 지급대상 농지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경우
    – 지급단가
    면적직접지불금을 지역별, 면적별 표로 표시
    면적직불금(만원/ha)
    2ha 이하(1구간) 2ha초과 ~ 6ha이하(2구간) 6ha 초과 ~ 30ha 이하(3구간)
    논·밭 진흥지역205197189
    논 비진흥지역178170162
    밭 비진흥지역134117100

  • ※ 지급대상농지
    –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왕골)에 이용된 농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중 쌀소득보전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2012년~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중 밭고정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2003년~2005년까지 농업에 이용된 농지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중 조건불리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지급받은 농지
  • ※ 농업인 준수사항
    농업인 준수사항을 분류, 준수사항 (지급제한 평가단위),미이행자에 대한지급제한 기준으로 표시
    분류준수사항(지급제한 평가단위)미이행자에 대한 지급제한 기준
    1.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1. 농작물의 생산이 가능하도록 토양을 유지·관리할 것기본직불금의 10% 감액
    2. 다음의 활동을 실시할 것
    ㅇ 농작물을 재배하거나, 휴경하는 경우는 연간 1회 이상 경운할 것
    ㅇ 이웃 농지등과의 구분이 가능하도록 경계를 설치하고 이를 관리할 것
    ㅇ 논농업에 이용되는 농지등은 농지등 주변의 용수로· 배수로를 유지·관리할 것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2. 농약 안전사용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기본직불금의 10% 감액
    3. 기타 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준수기본직불금의 10% 감액
    4. 비료 사용기준 준수기본직불금의 10% 감액
    5.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기본직불금의 10% 감액
    6.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변경신고기본직불금의 10% 감액
    7. 등록 농지 등 및 그 주변에 있는 영농폐기물 관리(’20∼’21) 주의장 발급
    8. 마을공동체 공동활동 참여(’22∼’23) 기본직불금의 5% 감액
    9.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24이후) 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0.~17. 관련 법령 상 의무 준수(해당 법령의 위반으로 과태료‧처벌 등 처분을 받았을 때 적용)
    10. 비료 적정 보관 및 관리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1. 공공수역 농약 및 가축분뇨 유출 금지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2. 하천수 이용기준 준수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3. 지하수 이용기준 준수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4. 가축분뇨의 퇴비・액비화 및 살포기준 준수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5. 생태계 교란 생물의 반입・사육・재배 금지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6. 병해충 발생 신고기본직불금의 10% 감액
    17.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준수기본직불금의 10% 감액
선택형공익직불제
  • 친환경농업직불제
    – 목 적 :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환경 보전 등 공익적 기능 제고
    – 대상농지 : 사업기간 중 친환경인증(무농약, 유기)을 받은 농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중 유기, 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내 용 : 지급단가에 따라 재배면적에 비례하여 3~5년간 직불금 지급※ 유기지속직불금은 기한없이 지급
    – 지급단가(단위: 천원/ha)
    소규모농가직접지불금을 항목, 내용의 표로 표시
    인증단계
    과수채소·특작·기타
    유기7001,4001,300
    무농약5001,2001,100
    유기지속350700650

  • 논활용(이모작) 직불제
    – 목 적 : 밭작물 재배 농가의 소득안정과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
    – 대상농지 : 종전에 쌀소득보전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 98년이후 조성된 논에서 동계에 식량,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농지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자 중 논활용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 지급단가 : 1ha당 50만원
  • 경관보전직불제
    – 목 적 :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를 통해 아름다운 농촌경관 형성·유지·개선, 지역축제·체험·농촌관광 등과 연계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 대상농지 : 지역축제·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프로그램과 연계 가능한 농지, 경관작물 식재면적이 마을단위(지구) 및 필지별로 집단화 된 농지 ※ 집단화 면적기준 : 경관작물 2ha 이상, 준경관작물 10ha 이상
    – 대 상 자 : 농업경영체 등록한 자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에서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
    – 내 용 : 경관작물을 재배, 관리하는 농업인에게 경관보전직접지불금 지급
    – 지급단가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