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공약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영덕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과의 약속인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사항(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공약사항”이란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 지정, 관리번호 부여, 총괄관리, 이행실적 등을 공개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④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공개)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고,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법령 제·개정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하고 영덕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추진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 및 진도 등을 상시 자체점검하고, 군수 공약 추진상황을 매년 6월, 12월 1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1항의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 한다.
제7조(공약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상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군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군민 참여를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의견 수렴, 회의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개 및 의사소통)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군청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배너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적극 반영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