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공약조정절차
-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 조정(보류·폐기) 불가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조정 절차
공약관리 실천로드맵
1. 영덕군 재정현황
예산총규모
- 영덕군 예산총액은 4,100억원이며, 2018년 당초 예산대비 0.6% 23억원 증가된 규모임
(단위 : 억원)
이 표는 영덕군 재정현황을 구분, 2019년 당초 예산액(A), 2018년 당초 예산액(B), 증감(C=A-B) 증감률(C/B), 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2019년 당초 예산액(A) 2018년 당초예산액(B) 증감(C=A-B) 증감률(C/B) 비고 합 계 4,100 4,077 23 0.6 일반회계 3,430 3,373 57 1.7 특별회계 670 704 -34 -4.8
2. 재정여건 및 전망
대내외 여건
- 국외 투자유입으로 경기회복을 이루었으나, 투자활력은 감소
- 세계 교역의 둔화, 불리한 통상환경・건설투자의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
- 최저 임금 인상, 공공부문 고용증대로 소비는 회복세 전망이나, 투자 성장 기여도가 낮아져 하향 추세
우리군 전망
- 세입은 전년도의 비슷한 수준
- 세출은 일자리창출과 광역교통망시대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수요 증가 예상
- 우리군 발전의 기회와 위기의 계기(광역교통망 개통, 신규원전 백지화, 포항 지진 발생 등)
3. 중기 재정전망
예산규모
- 중기재정계획 (′18~′22) 예산 규모는 총 2조4,74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8% 예상
세입
- 중기재정계획 (′18~′22) 예산 규모는 총 2조4,74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8% 예상
(단위 : 억원)
구분 | 중기재정계획 | 합계 | 비중 | 연평균 신장률 | 비고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합계 | 4,077 | 4,100 | 5,455 | 5,522 | 5,590 | 24,744 | 100 | 8 | ||
자체재원 | 311 | 360 | 390 | 394 | 398 | 1,853 | 7.5 | 6 | ||
지방세 | 128 | 134 | 158 | 159 | 160 | 739 | 3 | 5 | ||
세외수입 | 183 | 226 | 232 | 235 | 238 | 1,114 | 4.5 | 6 | ||
이전재원 | 3,011 | 3,008 | 3,705 | 3,754 | 3,803 | 17,281 | 69.8 | 5 | ||
지방교부세 | 1,640 | 1,680 | 1,900 | 1,922 | 1,945 | 9,087 | 36.7 | 4 | ||
조정교부금 등 | 65 | 70 | 107 | 108 | 109 | 459 | 1.9 | 13 | ||
국고보조금 | 693 | 668 | 1,094 | 1,110 | 1,126 | 4,691 | 19 | 12 |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
347 | 299 | 277 | 281 | 286 | 1,490 | 6 | △4 | ||
기금 | 30 | 38 | 39 | 41 | 40 | 188 | 0.8 | 5 | ||
시·도비보조금 등 | 236 | 253 | 288 | 292 | 297 | 1,366 | 5.5 | 5 | ||
지방채 | 63 | - | 80 | 80 | 80 | 303 | 1.2 | 6 | ||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 692 | 732 | 1,280 | 1,294 | 1,309 | 5,307 | 21.5 | 16 |
세출
(단위 : 억원)
구분 | 총사업비 | 연도별투자계획 | |||||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
합계 | 24,744 | 4,077 | 4,100 | 5,455 | 5,522 | 5,590 | |
경상지출 | 3,390 | 714 | 661 | 683 | 687 | 645 | |
행정운영경비 | 2,405 | 500 | 530 | 469 | 474 | 431 | |
재무활동 | 986 | 214 | 131 | 214 | 213 | 214 | |
예 비 비 | 758 | 48 | 465 | 78 | 90 | 75 | |
사업수요 | 21,354 | 3,363 | 3,439 | 4,772 | 4,835 | 4,945 |
4. 공약사업 이행 소요 예산 및 조달방안
공약투자 사업현황
- 민선7기 공약사업 필요 예산액은 총 8조 8,190억원이며, 2019년 예산에 3,342억원이 반영되었음.
(단위 : 억원)
공약목록 | 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
합 계 | 88,190 | 29,519 | 3,342 | 13,940 | 10,863 | 30,526 |
|
2,0460 | 69 | 74 | 6,127 | 6,082 | 8,108 |
2. 미래 혁신 교통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 6,3854 | 28,725 | 2,915 | 6,981 | 3,630 | 2,1603 |
3. 지역특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1,161 | 154 | 62 | 234 | 330 | 380 |
4.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1,585 | 358 | 162 | 350 | 525 | 190 |
5. 2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 1,130 | 213 | 129 | 248 | 296 | 244 |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순수 군비는 1,771억원으로 매년 평균 35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
- ※ 전체 공약사업 66개 중 58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지만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 억원)
공약목록 | 계 | 국비 | 도비 | 군비 | 기타 |
---|---|---|---|---|---|
합 계 | 88,190 | 63,670 | 557 | 1,771 | 22,192 |
1. 풍요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발굴·조성해 나가겠습니다. | 20,460 | 5,062 | 68 | 307 | 15,024 |
2. 미래 혁신 교통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 63,854 | 56,692 | 9 | 30 | 7,123 |
3. 지역특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 1,161 | 670 | 170 | 300 | 20 |
4.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 1,585 | 703 | 155 | 702 | 25 |
5. 2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 1,130 | 543 | 155 | 432 | - |
공약사업 재원배분 원칙
-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소요뿐만아니라 재원대책도 제시하여 실천가능성 확보
- 합리적인 가계부 마련·실행으로 재정부담 완화
- ※ 공약사업을 적극 이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 확충
- 합리적인 가계부 마련·실행으로 재정부담 완화
- 소요액 지출: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
- 공약사업 대상 우선 순위 마련, 재원 배분 로드맵 마련
-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착수 소요 반영
- 재원대책: 군민부담 최소화와 실과소별 재정 혁신을 전제
- 기존사업과 공약사업 연계
- 실과소별 기존사업 진단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실과소별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항구적, 전면적 재정개혁 추진
공약사업 추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
- 안전, 교통,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직결 공약을 취우선 순위로 이행
-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내용별로 분석·해체하고,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재개편
- ※ 영덕발전소통위원회, 공약실천군민배심원단 운영 정례화
- 재정제도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자 여력 확보
- ※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 및 공모등을 통해 국비확보 총력 추진
영덕군수 공약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영덕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과의 약속인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사항(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공약사항"이란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 지정, 관리번호 부여, 총괄관리, 이행실적 등을 공개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④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공개)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고,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법령 제·개정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하고 영덕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추진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 및 진도 등을 상시 자체점검하고, 군수 공약 추진상황을 매년 6월, 12월 1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1항의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 한다.
제7조(공약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상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군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군민 참여를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의견 수렴, 회의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개 및 의사소통)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군청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배너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적극 반영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