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 공약관리시스템 구축

 - (내부)자체분석관리 월별 부서별 자체점검 및 실적관리 분기별 사업별 공약추진상황 점검·보고회- 반기별 검증 및 지표관리 : 부진(예상)사업 대책 강구, 당해연도 추진목표 재설정 등 ※ 반기별 추진실적 홈페이지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공약변경 프로세스 기본방침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의 탄력적 조정 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약사업비 탄력적 조정    · 투자금액 효율 운영, 대규모 재정 필요사업 중심으로 재배치- 재정계획 변경의 주민참여 심의, 결정, 홍보(군 홈페이지)    · 작은 사업 : 공약추진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 안건 상정 결정 ·  큰사업(대규모) : 주민배심원제 운영 ▶  주민배심원제 : 재정확대 및 사업기간 변경 ▶  공약이행평가단 : 작은 사업비 조정, 국가사업 조정 (외부) 객관적 진단 및 평가 연1회 영덕군 주민배심원제 운영 - 지역여건과 상황의 변화로 공약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시 주민참여 공약조정심의 등의 절차 구축     ※ 심의결과 및 군 수용여부 홈페이지 공개 반기별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및 영덕발전소통위원회 운영 - 군민 + 전문가 참여, 공약추진실적 및 이행상황 평가 / 차질없는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 및 건의     ※ 운영 결과 홈페이지 공개

공약조정절차

  • 공약사업은 원칙적으로 임의 조정(보류·폐기) 불가
  •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예외적으로 조정 가능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구정목표에 더욱 부합할 수 있는 경우
    •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 변화, 주민과의 합의에 의한 정책사업 변경 등의 경우
  • 조정 절차
수정·변경 계획수립주관부서관련부서 협의 및 의견 수렴주관부서공약사항 변경안 제출주관부서주민공약 평가단 심의총괄부서공약변경 확정 및 공개총괄부서

공약관리 실천로드맵

 - (내부)자체분석관리 월별 부서별 자체점검 및 실적관리 분기별 사업별 공약추진상황 점검·보고회- 반기별 검증 및 지표관리 : 부진(예상)사업 대책 강구, 당해연도 추진목표 재설정 등 ※ 반기별 추진실적 홈페이지 공개 주민참여를 통한 공약변경 프로세스 기본방침 공약사업 추진과정에서 재정의 탄력적 조정 운영- 재정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공약사업비 탄력적 조정    · 투자금액 효율 운영, 대규모 재정 필요사업 중심으로 재배치- 재정계획 변경의 주민참여 심의, 결정, 홍보(군 홈페이지)    · 작은 사업 : 공약추진보고회, 공약이행평가단 안건 상정 결정 ·  큰사업(대규모) : 주민배심원제 운영 ▶  주민배심원제 : 재정확대 및 사업기간 변경 ▶  공약이행평가단 : 작은 사업비 조정, 국가사업 조정 (외부) 객관적 진단 및 평가 연1회 영덕군 주민배심원제 운영 - 지역여건과 상황의 변화로 공약실천계획의 변경이 필요할 시 주민참여 공약조정심의 등의 절차 구축     ※ 심의결과 및 군 수용여부 홈페이지 공개 반기별 민선7기  공약이행평가단 및 영덕발전소통위원회 운영 - 군민 + 전문가 참여, 공약추진실적 및 이행상황 평가 / 차질없는 공약이행을 위한 자문 및 건의     ※ 운영 결과 홈페이지 공개

1. 영덕군 재정현황

예산총규모
  • 영덕군 예산총액은 4,100억원이며, 2018년 당초 예산대비 0.6% 23억원 증가된 규모임
    2018년 4천77억 2019년은 23억이 증가한 4100억
    (단위 : 억원)
    이 표는 영덕군 재정현황을 구분, 2019년 당초 예산액(A), 2018년 당초 예산액(B), 증감(C=A-B) 증감률(C/B), 비 나타낸 표입니다.
    구 분 2019년 당초 예산액(A) 2018년 당초예산액(B) 증감(C=A-B) 증감률(C/B) 비고
    합 계 4,100 4,077 23 0.6
    일반회계 3,430 3,373 57 1.7
    특별회계 670 704 -34 -4.8

2. 재정여건 및 전망

대내외 여건
  • 국외 투자유입으로 경기회복을 이루었으나, 투자활력은 감소
  • 세계 교역의 둔화, 불리한 통상환경・건설투자의 감소 등으로 국내 경기 둔화
  • 최저 임금 인상, 공공부문 고용증대로 소비는 회복세 전망이나, 투자 성장 기여도가 낮아져 하향 추세
우리군 전망
  • 세입은 전년도의 비슷한 수준
  • 세출은 일자리창출과 광역교통망시대 지역개발사업 등 재정수요 증가 예상
  • 우리군 발전의 기회와 위기의 계기(광역교통망 개통, 신규원전 백지화, 포항 지진 발생 등)

3. 중기 재정전망

예산규모
  • 중기재정계획 (′18~′22) 예산 규모는 총 2조4,74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8% 예상
세입
  • 중기재정계획 (′18~′22) 예산 규모는 총 2조4,744억원으로 연평균 신장률 8% 예상
(단위 : 억원)
이 표는 영덕군 재정현황을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4,077 4,100 5,455 5,522 5,590 24,744 100 8
자체재원 311 360 390 394 398 1,853 7.5 6
지방세 128 134 158 159 160 739 3 5
세외수입 183 226 232 235 238 1,114 4.5 6
이전재원 3,011 3,008 3,705 3,754 3,803 17,281 69.8 5
지방교부세 1,640 1,680 1,900 1,922 1,945 9,087 36.7 4
조정교부금 등 65 70 107 108 109 459 1.9 13
국고보조금 693 668 1,094 1,110 1,126 4,691 19 12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347 299 277 281 286 1,490 6 △4
기금 30 38 39 41 40 188 0.8 5
시·도비보조금 등 236 253 288 292 297 1,366 5.5 5
지방채 63 - 80 80 80 303 1.2 6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92 732 1,280 1,294 1,309 5,307 21.5 16
세출
(단위 : 억원)
이 표는 영덕군 재정현황을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나타낸 표입니다.
구분 총사업비 연도별투자계획
2018 2019 2020 2021 2022
합계 24,744 4,077 4,100 5,455 5,522 5,590
경상지출 3,390 714 661 683 687 645
  행정운영경비 2,405 500 530 469 474 431
재무활동 986 214 131 214 213 214
예 비 비 758 48 465 78 90 75
사업수요 21,354 3,363 3,439 4,772 4,835 4,945

4. 공약사업 이행 소요 예산 및 조달방안

공약투자 사업현황
  • 민선7기 공약사업 필요 예산액은 총 8조 8,190억원이며, 2019년 예산에 3,342억원이 반영되었음.
(단위 : 억원)
이 표는 영덕군 재정현황을 구분, 중기재정계획, 합계, 비중, 연평균 신장률, 비고 나타낸 표입니다.
공약목록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합 계 88,190 29,519 3,342 13,940 10,863 30,526
  1. 풍요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발굴・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460 69 74 6,127 6,082 8,108
2. 미래 혁신 교통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6,3854 28,725 2,915 6,981 3,630 2,1603
3. 지역특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61 154 62 234 330 380
4.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85 358 162 350 525 190
5. 2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1,130 213 129 248 296 244
  • 민선7기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위해 필요한 순수 군비는 1,771억원으로 매년 평균 354억원의 재원이 필요한 것으로 예상.
    • ※ 전체 공약사업 66개 중 58개 사업이 신규사업이지만 재정부담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
(단위 : 억원)
이 표는 공약투자 사업현황 나타낸 표입니다.
공약목록 국비 도비 군비 기타
합 계 88,190 63,670 557 1,771 22,192
1. 풍요로운 100년의 먹거리를 발굴·조성해 나가겠습니다. 20,460 5,062 68 307 15,024
2. 미래 혁신 교통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63,854 56,692 9 30 7,123
3. 지역특화 균형발전을 실현해 나가겠습니다 1,161 670 170 300 20
4. 품격있는 맞춤형 복지를 구현해 나가겠습니다 1,585 703 155 702 25
5. 2천만 관광객 시대로 도약해 나가겠습니다 1,130 543 155 432 -
공약사업 재원배분 원칙
  • 공약사업 이행을 위한 소요뿐만아니라 재원대책도 제시하여 실천가능성 확보
    • 합리적인 가계부 마련·실행으로 재정부담 완화
      • ※ 공약사업을 적극 이행하면서도 건전재정 기반 확충
  • 소요액 지출: 공약사업의 충실한 이행을 전제
    • 공약사업 대상 우선 순위 마련, 재원 배분 로드맵 마련
    • 사업 구체화가 필요한 경우 사전 준비를 거쳐 착수 소요 반영
  • 재원대책: 군민부담 최소화와 실과소별 재정 혁신을 전제
    • 기존사업과 공약사업 연계
    • 실과소별 기존사업 진단 및 재원확보 방안 마련
    • 실과소별 법령 및 제도 개선 등을 통해 항구적, 전면적 재정개혁 추진
공약사업 추진 위한 재원확보 및 배분
  • 안전, 교통, 일자리, 복지 등 민생 직결 공약을 취우선 순위로 이행
  • 재정사업 재검토를 통해 내용별로 분석·해체하고, 목적과 취지에 따라 재개편
    • ※ 영덕발전소통위원회, 공약실천군민배심원단 운영 정례화
  • 재정제도 개선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투자 여력 확보
    • ※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운영 및 공모등을 통해 국비확보 총력 추진

영덕군수 공약사업 운영관리규정

제1조(목적)
  • 이 지침은 영덕군민(이하 ‘군민“ 이라 한다)과의 약속인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공약사항(이하 “공약사항”이라 한다)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그에 따른 실천계획의 수립, 추진 및 관리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① "공약사항"이란 군수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 ②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③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④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의 총괄부서는 기획감사실로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분야별·단위사업별로 주관부서 지정, 관리번호 부여, 총괄관리, 이행실적 등을 공개한다.
  • ③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한다.
  • ④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에 필요한 국·도비 등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재원조달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및 공개)
  • ①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에 대하여 관련부서 및 유관기관 등과 긴밀한 협의 등을 거쳐 관련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고, 국토개발계획, 지역개발계획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법령 제·개정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의 결재를 받아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확정하고 영덕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추진 및 관리)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해야하며, 소관 공약사항의 추진실적 및 진도 등을 상시 자체점검하고, 군수 공약 추진상황을 매년 6월, 12월 1일까지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제1항의 추진상황을 세부적으로 점검하고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접수할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 ④ 총괄부서의 장은 영덕군 홈페이지에 변경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내용 및 근거, 사유를 공개하여 한다.
제7조(공약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상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상시 자체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의 추진상황 및 문제점, 앞으로의 대책 등에 대하여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사업촉진·변경·폐기 등을 요구하거나,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제8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9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군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관계 전문가와 군민 참여를 위하여 인터넷홈페이지 의견 수렴, 회의개최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 ③ 제2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공개 및 의사소통)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항에 대한 군민의 알 권리 충족 및 의사소통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② 군청 홈페이지에 의견수렴 배너를 신설하고, 이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 앞으로 추진계획 등에 적극 반영한다.
부 칙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