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 저작권정책
- 저작권법 제24조의2에 따라 영덕군에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경우에는 별도의 이용허락 없이 자유 이용이 가능합니다.
- 단, 자유이용이 가능한 자료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을 부착하여 개방하고 있으므로 공공누리 표시가 부착된 저작물인지를 확인한 이후에 자유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 ※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 KOGL) /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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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표시 기준(공공누리,KOGL)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들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사전에 협의한 이후에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저작물 관리책임관 : 최대석(054-730-6390)
- 공공저작물 관리담당자 : 최수지(054-730-6512)
- 저작물을 이용하고 싶은데 저작권자를 찾을 수 없는 경우 ‘법정허락제도’를 이용하면 됩니다. 법정허락을 받기 위해서는 저작권자를 찾기 위한 ‘상당한 노력’을 했다는 입증자료를 갖추어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물이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면 법정허락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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