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예방접종(비씨지)
어린이에게 될수 있도록 빨리 비시지를 맞힙시다(출생후 4주 이내, 늦어도 1년이내)
기침과 가래가 계속되면 결핵검사를!
기침과 가래가 3주이상 계속되면 엑스선 검사와 결핵균 검사(가래)를 반드시 받아봅시다.
몸에 이상이 없더라도 정기적으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자신의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임을 명심합시다.
결핵환자는 올바른 치료를 받읍시다! 검사를 통하여 결핵환자로 밝혀지면!
02. 빠뜨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03. 정해진 기간동안 꾸준히 결핵약을 복용하면 틀림없이 결핵을 고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올바른 치료를 받지 않으면 난치환자가 되어 평생 고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결핵의 증세와 진단
- 결핵균
- 결핵균은 2/10,000∼5/10,000㎜의 굵기에 길이가 1/10,000∼4/10,000㎜정도되는 막대같이 생긴 간균 으로 그 증식 속도가 매우 느려 한 개가 두 개로 분열하는데 약 18 ∼24시간이 걸린다. 결핵균은 지방 성 분이 많은 세포벽에 둘러싸여 있는데 이것이 보호막 구실을 하여 건조한 상태에서도 오랫동안 살아있을 수 있으며 균을 염색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일단 염색한 다음에는 다시 탈색도 어려운 독특한 성질을 가 지고 있다.
- 감염
- 결핵균은 사람들이 기침할 때 객담(가래)의 방울속에 섞여 나온 균(비말핵)이 공기중에 떠다니다 사람이 숨을 쉴 때 들여마셔 폐속에 들어가게 되어 감염이 된다. 일단 감염이 되면 투베르쿠린 반응이 양성으로 나타나게 되나 그렇다고 모두 결핵으로 진전되는 것은 아니다. 감염자의 대부분은 면역의 힘에 의해서 자연 치유되고 소수만이 결핵으로 발병하는 것이다. 예전에는 결핵환자가 사용한 식기, 의복, 침구등과 같이 환자의 물건이나 음식을 통해 전염되는 것으로 생각했으나 그렇지 않다.
- 발병
- 일단 감염이 되더라도 대부분의 사람은 자연 치유력으로 건강을 유지하나 감염자의 그 일부인 5∼10% 정도에서는 발병을 하여 결핵환자가 된다. 과거에 결핵균에 의해서 감염이 되어있던 사람이거나 비시지 접종을 받은 사람은 일반적으로 면역이 생겨있기 때문에 새로 들어오는 결핵균에 의해서 발병하는 일이 매우 적으나 비시지 접종을 받지도 않고 감염도 안되었던 사람은 결핵균에 대한 면역이 없는 관계로 감 염이 되면 그 일부에서 곧 발병할 수가 있다. 이와같이 발병하여 결핵환자가 되는 경우는 대부분의 다른 질병과 마찬가지로 우리들 몸에 있는 병에 대한 면역력이 약해졌을 때 발병하는 수가 많다. 즉 오랫동안 계속되는 과로나 영양상태의 부족, 세균감염에 대한 저항력이 약해져 결핵에 감염되기 쉬운 성인병인 당뇨병과의 합병, 그밖에 원인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경우 등이다.
- 특히 결핵의 감염률이 대단히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감염성 질환에 면역력이 없는 에이즈가 증가하면 결핵 또한 우려할 사태로 확산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라서 결핵과 함께 에이즈 예방에도 전력을 다해 야 한다.
- 증세
- 결핵이 발병되더라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겉으로 증세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핵의 증세로는 병이 서서히 진 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결핵의 증세 구분 증세 잦은기침 호흡기 질환에서 기침은 가장 흔한 증세이나 상당기간 계속되는 경우는 결핵의 발병을 의심하게 된다. 처음에는 마른 기침을 자주 하지만 나중에는 짙은 농이나 피가 섞인 가래를 동반하게 된다. 각혈 다음으로 허파에서 피가 나오는 각혈을 하게 되는데 이는 위장에서 나오는 피나 코피 와는 구별이 되어 처음에는 선홍색을 띄우다 차츰 그 양이 줄어들면서 색이 검어지게 된다. 호흡곤란 병이 상당히 진행되면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차 호흡곤란을 가져온다. 무력감과 미열,체중감소 비교적 일반적인 증세로 무력감에 쉽게 피로를 느끼며 기운도 없고 식욕도 떨어진다. 또한 체중도 감소하여 미열이 있거나 잠을 잘 때에 식은 땀을 흘리는 등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
- 결핵이 발병되더라도 초기에는 뚜렷한 증세를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겉으로 증세가 드러나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결핵의 증세로는 병이 서서히 진 행되면서 다음과 같은 두드러진 증세가 나타나게 된다.
- 그러나 이상 열거한 제반 증세는 모든 환자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환자에 따라 서 나타날 수도 있고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결핵에서만 나타나는 특유 증세도 아니고 다른 병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결핵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 발병 여부를 확인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 또한 결핵에서만 나타나는 특유 증세도 아니고 다른 병에서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러한 증세가 나타난다고 해서 모두 결핵이라고 단정하지 말고 정확한 진찰을 받아 발병 여부를 확인해 치료를 서둘러야 한다.
- 진단(발견) : 엑스선 사진촬영을 통한 검사
- 엑스선 검사 방법으로는 사람의 가슴 크기로 촬영하는 직접촬영이 있고 70×70㎜ 100㎜ 크기의 축소된 사진으로 찍는 간접촬영있는데 여러 사람을 집단으로 한꺼번에 검사할 경우에는 간접 촬영을 많이 이용한다.
- 엑스선 사진 촬영만으로는 결핵 이외에도 폐결핵과 비슷한 다른 병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확진 이 안된다. 폐결핵과 비슷한 증세를 나타내며 사진소견도 흡사한 병으로 폐암, 폐농양, 진폐증, 기관지 천식 등이 있다. 따라서 일반적인 증세나 엑스선 사진의 소견만 가지고는 결핵 이외의 다른 병과 구별이 확실치 않다.
- 결핵의 확진에는 결핵균을 찾아내는 방법을 이용하여야 한다. 그중 간단한 것이 가래를 슬라이 드에 얇게 발라 결핵균만을 선택적으로 염색해서 현미경으로 보는 직접도말검사 방법이나 복잡 한 방법으로 결핵균을 체온과 같은 온도 아래서 균을 증식시켜서 관찰하는 배양검사 방법이 있 다. 그리고 환자가 보유하고 있는 결핵균에 대해서 어떠한 결핵약이 효과가 있는지 알아보는 약 제감수성 검사방법도 있다. 가래에서 결핵균이 발견되면 결핵 발병이 틀림없으나 발견되지 않더라도 엑스선 사진의 소견이 다른 병일 가능성이 아주 적고 결핵일 가능성이 큰 경우 결핵환자로 진단할 수가 있다.
- 폐결핵 이외의 결핵
- 결핵의 80%이상이 폐(허파)에 발병하게 되나 폐 이외의 림프선, 신장, 흉박, 뇌막, 척추 및 관 절 그밖의 다른 여러 부위에도 결핵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일반적으로 폐결핵은 만성적으로 서 서히 별 증세를 보이지 않고 진행되어 간다고 알려져 왔으나 그렇지 않고, 급속히 발병하는 경 우도 적지 않다. 뇌막염은 급속히 악화되어 사망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 폐외결핵의 진단방법은 폐결핵이 엑스선 사진 촬영과 객담검사 등의 간단한 방법으로 진단되는 것에 비하여 확진을 위해서는 결핵균이 침범한 부위나 그 범위에 따라 가검물을 얻기 위한 광 범위하고도 어려운 특수검사와 함께 다른 여러 가지 진단방법을 필요로 할 때가 많다.
치료방법
- 과거와 달라진 치료방법
- 1950년대 이전에는 지금과 같이 결핵의 치료에 효과적인 많은 항결핵약제가 개발되어 있지 않 아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하고 안정을 취하며 충분한 영양을 공급해 주는 것 등을 결핵의 주된 치료방법으로 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성을 길러서 간접적으로 결핵을 치유해보려는 시도였을 뿐 근본적인 치료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 방법들이 있다.
- 또한 과거에는 지금과 같은 좋은 치료약제가 없었기 때문에 가족 또는 이웃에 대한 전염성 등 을 고려하여 요양원이나 병원 등에 장기 입원 치료를 권장하여 왔으나 이제는 올바른 치료를 받게 되면 전염성 환자라도 이내 그 전염성이 없어지게 되므로 가족과 함께 생활하며 통원치료 로 완치할 수 있다.
- 그리고 무리만 하지 않는다면 육체 노동이나 부부생활 등도 결핵의 치료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 증세가 심하지 않거나 특별히 쇠약한 상태가 아니라면 임신을 해도 상관 없으며 치료를 시작해서 전염성이 없어지면 어린이를 돌보는 것도 무방하다.
- 따라서 전염성이 없는 도말균 음성 환자는 본인의 신체활동에 지장이 없는 한 직장에서 휴직을 시킬 필요는 없으며 도말양성(전염성)환자라 할지라도 적절한 치료를 하여 균수가 감소하기 시작하면 직장 복귀를 시켜줘야 한다.
- 이와같이 결핵에 걸렸다 하더라도 정상인과 다름없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으 나 일부 증세가 심한 환자들은 단기 입원 치료로 도움이 될 것이다. 즉 매우 쇠약해진 상태, 각 혈, 결핵약에 심한 과민반응을 나타내는 경우, 진단이 어려워 여러 가지 검사를 단기간내 끝마 쳐야 하는 환자중의 일부, 기흉, 농흉, 당뇨병의 조절이 필요한 환자, 면역기능부전환자 등은 입 원치료가 필요할 것이나 이들 역시 필요한 만큼의 단기간 치료 후에는 통원치료로 전환할 수 있다.
- 결핵치료의 원칙
- 01. 적절한 치료처방
- 결핵치료약의 적절한 처방은 임상시험에 의해서 이미 그 효과가 입증된 처방이어야 한다. 현재는 처음 2개월간 4가지 결핵약 「이소니아 짓드(INH), 리팜피신(RFP), 피라진아마이드(PZA), 에 탐부톨(EMB)」을 병용하고 그후 2∼3제 「INH [RFP(EMB)]」를 병용투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그러나 결핵은 다른 질병들보다도 비교적 장기간 치료를 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될 때까지 많은 주의가 필요하다. 부주의 또는 그릇된 치료를 하게 되면 병을 더욱 악화시키거나 평생 고생 하는 난치환자로 되어 일생을 결핵에 시달리면서 신음 속에 살다가 목 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결핵치료를 시작하였으면 완치가 될 때까지 아래의 결핵치 료 원칙 중에서 한가지도 소홀히 하지 말고 꼭 지키도록 단단한 각오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 현재 보건소 또는 대한결핵협회 부설 복십자의원 등에서 시행하는 치료처방은 이미 다른 많은 선진국에서나 우리나라에서도 대단히 효과가 좋다는 것으로 판명된 우수한 처방이다.
- 02. 정해진 기간동안 계속 치료
- 현재 보건소 등에서의 표준 처방에 의한 치료기간은 환자의 상태에 따라 6개월 단기치료에서부 터 18개월의 치료를 요한다. 그러나 어느 치료 처방이든 장기간을 요하는 것이 결핵이다. 이 지 루한 기간동안 경미한 약제의 부작용이나 불편함 등으로 인해서 정해진 기간을 채우지 않고 중 도에 포기하거나 중단으로 치료에 실패하여 일생 동안 결핵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많다.
- 03. 규칙적으로 복약
- 결핵치료는 정해진 분량의 약을 반드시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복용해야만 완치할 수가 있다. 일 이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이웃에게 결핵환자라는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하여 불규칙적으로 복 용하던가 증세가 호전되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너무 일찍 약의 복용을 중단하게 되면 치료 에 실패하게 됨을 명심해야 한다.
- 04. 치료 중에 받아야 할 검사
- 결핵치료를 받고 있는 중에 치료의 경과나 결핵약의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의 발생등을 알아보 기 위해서는 보건소에서 국가결핵관리사업 지침서에 따라 결핵관리 전문의사의 처방에 의해 지 정된 달에 반드시 가래검사 및 엑스선검사를 받으며 그 외에 혈액검사 등 필요한 검사를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받아보도록 하다. 이러한 검사결과를 통해서 치료 경과를 알고 적절한 치료 대 책을 세울 수가 있는 것이다.
- 05. 환자의 가족이 해야 할 일
- 결핵 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가 있는 가정에서는 환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아서 빨리 완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환자가 보건소에 가서 적절한 치 료 처방으로 가져온 결핵약을 빠뜨리지 말고 규칙적으로 복용하도록 챙겨주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약을 타오고 추후검사를 받도록 보살펴줘야 한다. 그리고 가족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먼저 보건소나 병원에 가서 결핵 검사를 받아보아야 하며 결핵감염이 안된 어린이는 결 핵예방 비시지 접종을 맞도록 해야 한다.
- 06. 결핵치료가 끝난 후에 할 일
- 결핵치료는 초치료 및 재치료 처방에 따라서 6개월 내지 9개월 또는 1년에서 1년반 동안 실시 한다. 의사의 처방에 의해 정해진 위의 기간동안 꾸준히 결핵약을 복용하여 치료가 끝났다고 판 정을 받으면 건강한 사람과 같이 정상적인 생활을 해도 좋다. 그런데 치료가 끝난 뒤에도 계속 해서 기침이나 가래 등 일부 증상이 남아있는 수가 있는 데, 이것은 결핵균의 침입으로 인해 폐 안에 생긴 흉터 때문이므로 결핵약을 복용할 필요는 없다.
- 07. 결핵치료를 위한 의료기관의 선택
- 결핵치료를 위한 전문의료기관으로 첫째, 국가가 주관하는 각 시군구 보건소와 입원치료를 할 수 있는 마산, 공주 및 목포 등 3개 국립결핵병원이 있다. 그리고 대한 결핵협회에는 각 시도에 부설 복십자의 원이 있으며 기타 개인 병의원 등을 선택해서 진료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결핵은 장기간 치료를 해야하기 때문에 치료 원칙을 잘 지키도록 지도하고 감독할 수 있는 진료기관을 잘 선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또한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경제적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한 진료기관을 선택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 08. 결핵치료약
- 결핵을 약물로 치료하는 것을 항결핵화학요법이라고 하는데 화학적으로 만든 항결핵제로 치료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항결핵제로는 이소니아짓드(아이나 : INH), 에 탐부톨(EMB), 피라진아마이드(PZA) 등의 화학적으로 만든 결핵약 이외에도 항생제로서 스트렙토마이신(SM)이나 가나마이신(Kanamycin) 리팜피신(Rifampicin)등의 약제도 사용한다. 따라서 결핵화학요법이라하면 이들을 함께 병용해서 치료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모든 결핵약들은 환자 자신의 판단이나 다른 이웃 의 권유로 선택하지 말고 반드시 보건소 또는 전문의사의 지시에 따라 몇가지 약제를 병용해 복용해야 하며 규칙적으로 정해진 기간동안 빠뜨리지 말고 복용하는 것만이 화학치료로써 결핵을 완치할 수 있다.
- 01. 적절한 치료처방
- 결핵의 예방
- 01. 비시지
- 결핵을 예방하는 방법으로는 결핵예방접종 즉, 비시지(BCG)를 맞는 방법이 있다. 비시지(BCG) 란 우형(牛型) 결핵균의 독성을 약하게 하여 만든 것으로서 사람에게는 병을 일으키지 않으면서 결핵에 대해서는 면역을 얻게하는 예방접종 약으로 우리나라에서 소요되는 전량을 대한결핵협 회에서 생산 공급하고 있다.
- 이 비시지를 결핵균에 감염되기 전에 접종을 하면 결핵에 대한 면역이 생겨서 결핵발병의 가능 성이 1/5로 줄어들고 이 예방 접종의 효과는 10년 또는 그 이상 지속된다.
- 02. 비시지접종
- 비시지는 좌측 상박 삼각근 하반부 피내에 0.1㎖(생후 12개월 미만 어린이는 0.0 5㎖)를 접종 한다. 초등학교 1학년생과 미취학 아동들에게는 과거에 비시지를 접종한 일이 없으면(즉, 비시 지 접종 반흔이 없으면) 바로 접종한다. 그러나 본인이 결핵환자이거나 또는 과거에 결핵반응검 사(투베르쿨린검사) 결 과가 양성인 사실이 알려져 있는 아동에게는 접종하지 않는다.
- 미숙아와 쇠약한 어린이, 전신에 심한 피부질환이 있는 어린이나 과거 접종을 받은 자리에 켈로 이드가 생긴 어린이는 접종을 피해야 한다.
- 03. 접종후의 경과
- 접종 후 2주일 정도 지나면 접종한 자리에 단단한 몽우리가 생기는데 이것이 헐면서 딱지가 앉게 된다. 접종 후 10∼12주가 지나면 딱지가 떨어지고 작은 흉터만을 남기고 낫는다.
- 접종한 자리가 헐면 약간의 진물이 나오는데 손을 대지 말고 그대로 놓아두면 자연히 낫게 된다. 혹시 진물이 많이 나올 때는 소독된 가제로 가볍게 덮어주어도 좋으나 이때에도 가능한 한 오래 덮어 어두지 않도록 하여 헌 곳이 건조한 상태가 되어야 일찍 아문다. 또한 접종한 대부분의 어린이 에게서 접종 부위로부터 가까운 목이나 겨드랑이 밑의 림프선이 약간 커졌다가 시일이 지나면서 다시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그러나 접종 부위에 크고 깊은 궤양이 생기거나 염증이 오 래가며 접종부위에서 가까운 림프선이 커져서 곪는 수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 라서 적절한 처치를 하도록 한다.
- 01. 비시지
- 국립결핵병원 입원안내서
- 01. 병원명칭 및 위치
- 국립마산결핵병원 : 경남 마산시 합포구 가포동 486 (☏ 055-246-1141)
- 국립목포결핵병원 : 전남 목포시 석현동 45 (☏ 061-280-1107)
- 02. 입원대상 환자
- 결핵환자로서 입원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 난치성결핵환자
- 결핵환자로서 흉부외과 수술대상자로 인정되는 자
- 보건소 기타 의료기관에서 진단이 미확정된 자로서 결핵의 확진을 요하는 자
- 결핵환자로서 합병증 또는 병발증이 있는 자
- 진료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 03. 국비환자 대상(진료비 무료)
- 의료급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급여대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보건의료시책상 특히 국비진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국비진료를 의뢰한 자로서 병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진료상 특히 의학적 연구대상이 된다고 병원장이 인정하는 자
- 04. 진료비
- 입원비 및 수술비
국립결핵병원 입원비 및 수술비 구분 입원비 수술비 비고 의료보험환자 320 99,250 급식, 시약일체 포함 일반환자 1,600 496,230 급식, 시약일체 포함
- 입원비 및 수술비
- 05. 진료비등의 납부
- 자비 입원환자는 매월말까지, 퇴원하는 때에는 퇴원일 까지 그달의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국립결핵병원 진료비등의 납부 구분 비고 입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진단서 별지 제2호서식 흉부엑스선사진 최근 1개월 이내에 촬영된 것으로서 성명 및 촬영일자가 삽입된 것 의료보호진료증 사본 또는 건강보험카드 확인후 반환함 의료보험카드 의료보험대상자 진료의뢰서 1매 의료보험증에 표기되지 아니한 다른 중지료권에 있는자
- 자비 입원환자는 매월말까지, 퇴원하는 때에는 퇴원일 까지 그달의 진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 06. 입원신청 절차
- 상기 입원신청구비서류 및 엑스선 필름을 입원하고자 하는 병원장 앞으로 등기 우송하거나 직 접 접수한다.
- 07. 입원허가 가부결정 및 통보
- 접수된 입원신청서는 5일 이내에 당해 병원의 입원심사회의 심사를 거쳐 입원허가의 가부를 결 정하며, 그 결과를 즉시 신청자에게 우편으로 알려준다.
- 08. 참고사항
- 마산 및 목포국립결핵병원은 화학적 치료를 위주로 하고 있으므로 화학적 치료의 경우 현대의 학상 통원치료(환자가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에 정기적으로 방문하여받는 치료)가 권장되고 있으 므로 통원치료 대상자는 입원대상이 되지 않고 있음
- 01. 병원명칭 및 위치
- 보건소에서 하는 일(결핵)
- 전국 시·군·구에 위치한 보건소에서는 우리나라 결핵환자를 조기에 발견, 등록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 바른 치료 처방과 투약으로 결핵환자들을 통원치료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들에 대하여 결 핵예방접종(비시지)사업을 함께 실시하여 결핵환자 발병률을 감소시키는데 가장 큰 몫을 하고 있다. 또한 결핵 발병을 될 수 있는 대로 빨리 알아내기 위하여 엑스선 검사, 객담(가래) 검사 등을 실시한다.
- 또한 보건소를 찾아오는 환자 및 상담자들에게 결핵상담과 지도 및 환자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을 실시 한다.
- 01. 비시지 접종사업
- 어린이들에게 실시하는 비시지 접종은 결핵감염위험이 높은 나라에서는 결정적으로 결핵을 예 방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비시지에 의한 결핵예방효과가 74%나 된다는 사 실이 밝혀진 바 있다. 비시지 접종은 미취학아동 약 70만 명에 대해 1차접종을 실시하고 그리 고 약 60만명에 대해 추가접종을 실시하고 있다.
- 02. 환자발견사업
- 환자발견의 목적은 성공적 치료를 통해 건강을 회복하여 사회에 복귀시킴과 동시에 그 지역사 회에 결핵감염위험을 감소시켜 새로운 감염을 최대한으로 막는 데 있다. 환자발견 방식을 보건 요원이 주민들 가운데서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을 가진자를 능동적으로 찾아내어 객담을 채취해 검사하여 전염성 환자를 찾아내든가 취약지구 주민들에 대해 엑스선 이동검진을 실시하여 유소 견자를 찾아내는 방안이 있다. 그리고 그와는 달리 주민들 가운데서 결핵이 의심되는 증상이 생 기면 즉시 보건소를 찾아오게끔 계몽지도하여 환자를 수동적으로 찾아내는 방안이 있다. 수동적 방법이 환자발견율도 높고 소요 경비도 적게 드는 효율적 방법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그런 방법 으로 발견되고 있다.
- 03. 환자치료사업
- 성공적 치료가 전제되지 않은 환자발견은 의미가 없을 뿐 아니라 더 큰 문제를 만들 따름이다. 현재 보건소에서 등록하여 치료관리하고 있는 환자는 요관찰자를 포함해 약 6만 3천명이다.
- 1980년대 초까지는 모든 초치료환자를 18개월 장기처방으로 치료해 왔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와 9개월 단기화학요법을 도입해 시범사업을 거쳐 전국으로 확대실시 하였다. 1984년에는 단기요법을 균음성환자에게까지 확대했고, 1990년부터는 6개월 단기요법을 시행하고 있다.
- 1977년에는 그동안 누적된 치료실패환자에 대한 재치료를 실시하여 지금까지 계속하고 있으나 단기요법 도입 후 치료 실패자의 감소로 해마다 재치료 대상환자가 줄어들고 있다.
- 보건소에서 실시하는 결핵검진 및 치료는 무료이다. 다만, 고가의 약이 투여되고 있는 재치료와 단기치료를 받고 있는 환자에 대해서는 영세민을 제외하고는 규칙적 복약을 유도할 목적으로 실약가의 1/10에 해당하는 수수료(2,000원)를 부담시키고 있다
- 04. 환자관리
- 치료실패환자는 관리상의 어려움 뿐 아니라 내성균 전파와 같은 역학적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치료 실패환자를 만들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 결핵은 장기간 치료해야 하기 때문에 정해 진 기간동안 규칙적으로 복약한다는 것이 환자의 노력 만으로는 쉽지 않으므로 주위의 배려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결핵상담 보건관계자는 치료 종결 때까지 환자가 규칙적으로 복약하도록 보 건교육을 실시하고 아울러 가정방문을 통한 지도감독을 조직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 도 치료환자 중에서 약17%가 조기중단, 전출, 사망 등으로 치료를 완결짓지 못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