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임산부 초음파·기형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임산부 중 보건소 임산부 등록자
- 지원내용 : 기형아검사비 1회, 초음파검사비(일반초음파) 1회
- 신청기간 : 분만전
- 제출서류 : 임신부산전진료비 신청서, 통장사본, 의료비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2) 풍진 검사비 지원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임산부, 신혼부부
- 지원내용 :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1회, 풍진예방접종비 1회
- 신청기간 : 분만전
- 제출서류 : 진료비 신청서, 청첩장, 통장사본, 의료비영수증, 세부내역서
(3)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임산부의 산전·산후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안전하고 건강한 분만을 유도하고 태아와 모성의 건강증진을 위해 철분제 및 엽산제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임산부
- 엽산제 지원 : 임신시부터 12주까지 엽산제 지원(1인 최대 3개월분)
- 철분제 지원 : 임신16주부터 분만전까지 철분제 지원(1인 최대 5개월분) - 신청방법 : 보건소 임산부 등록 후 신청
(4)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만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신청자
- 지원범위 : 임산부가 산부인과 병·의원, 한의원, 조산원에서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하여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용, 2세 미만 영유아가 요양기관에서 진료받은 급여 또는 비급여 의료비 중 본인부담비용
- 지원금액 : 임신 1회당 120만원 범위 내
- 사용기간 : 카드 수령일로부터 분만예정일 + 2년까지
- 사용방법 : 요양기관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결제
- 신청방법 :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 신청 및 임신확인서」를 병의원에서 발급받아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포털에 접속하여 온라인 신청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 - 관내 거주 난임부부(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기준이며, 1년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한 부부도 지원 가능)
-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고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 소득기준(기준중위소득 180%) 초과 가구의 경우 난임 여성이 신청일 기준 경상북도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만 지원가능하며, 타 시도로 전출시 지원 불가
- 소득기준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신청 전월 고지금액 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235,283 190,636 239,074 3인 304,986 271,091 314,423 4인 377,299 351,294 397,093 5인 453,848 433,430 498,289 6인 498,289 478,514 543,979 7인 543,979 524,772 589,232 8인 659,065 625,932 773,009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임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동결배아) 시술비 중 일부 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 지원금액 : 1회당 최대 150만원 ~ 최소 20만원
- - 지원횟수 : 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 제출서류
-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 난임 진단서
- (사실혼 관계인 경우 추가 제출) 당사자 시술 동의서, 사실혼 확인 보증서, 보증인(2명)의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증명서
(6)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임산부 출산가정
-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지원
- 신청기간 : 출산예정일 40일전부터 출산후 30일 이내
(7)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본인부담금 90%지원 (최대 15일 범위 내)
- 신청기간 : 서비스 종료 일 다음날부터 30일 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보조금24), 보건소 방문 신청
- 제출서류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 본인부담금 청구서, 산모와 출생아 주민등록등·초본, 본인부담금 영수증, 통장사본
- ※ 서비스 신청일부터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 청구일까지 산모와 출생아 주소지가 반드시 경상북도여야 함
(8)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사업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임산부 중 고위험 임신질환 19종으로 진단받고 입원치료 받은 자
- *분만결과, 자궁내 태아사망 등으로 사산한 경우도 지원대상에 포함
- 질환기준 : 조기진통, 분만관련 출혈, 중증 임신중독증, 양막의 조기파열, 태반조기박리, 전치태반, 절박유산, 양수과다증, 양수과소증, 분만전 출혈, 자궁경부무력증, 고혈압, 다태임신, 당뇨병, 대사장애를 동반한 임신과다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내 성장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질환
- 지원내용 : 고위험 임산부 입원치료비 중 비급여 본인부담금(진찰료,투약및조제료,주사료,처치및수술료,검사료,전혈 및혈액성분제제료등. 단, 상급병실료차액, 환자특식제외)에 해당하는 금액의 90%를 지원하고, 10%는 개인부담적용
(지원한도 300만원) - 신청방법
- - 신청자격 : 지원대상자 본인 및 가족(가족관계증명서 지참시)
- - 신청기간 :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 - 지급방법 : 지원 대상자 본인명의 은행계좌로 입금
- 제출서류
- ①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지원 신청서 1부.
- ② 지원대상자 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대리신청시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추가)
- ③ 의사 진단서 1부(질병명 및 질병코드 포함)
- ④ 입퇴원진료확인서 및 진료영수증 각 1부(입원횟수별로 별도 제출)
- ⑤ 출생보고서 또는 출생증명서 1부(단 사산의 경우 사산증명서)
- ⑥ 의료비 지원금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미숙아) 임신 37주 미만 또는 출생시 2,500g 미만 출생아 중 출생 후 24시간 이내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미숙아
- - (선천성이상아) 출생 후 2년 이내에 선천성이상(Q코드)으로 진단받고, 출생 후 2년 이내에 입원하여 수술한 영아
-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 지원범위: 요양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 영수증(약제비 포함)에 기재된 급여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 - 지원제외: 외래 및 재활치료, 제증명서 발급비용, 보호자 식대, 예방접종비, 치료와 직접 관련이 없는 소모품(체온계 등)
- - 지원한도: 미숙아 출생체중별 지원한도(3∼10백만원)+선천성이상아 지원한도(5백만원
- 신청방법
-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최종)퇴원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제출서류
- ① 신청인 신분증
- ② 지원 신청서(개인정보제공동의서 포함) 1부(보건소 방문 시 작성)
- ③ 진단서 1부
- ④ 입·퇴원확인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각 1부
- - 입·퇴원확인서는 입원횟수별로 제출. 단, 진단서 상에 각각의 입·퇴원 진료기록이 모두 기재된 경우에는 생략 가능
- ⑤ 출생증명서 1부
- ⑥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각 1부
-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계층의 경우 관련 증명서 또는 확인서로 대체가능)
- ⑦ 통장 사본 1부(지원대상자 명의)
- - 전자정부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 시 6호 생략 가능)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 지원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신생아 난청 외래 선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출생 후 28시간 이내에 실시하여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대상으로 함
- - 1회 지원 원칙이나, 재검 판정 등에 의해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생아 난청 확진검사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난청 선별검사 결과 재검 판정 후, 난청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 확진검사 결과에 관계없이, 난청 확진을 위한 검사비용의 (일부)본인부담금을 합산하여 지원(7만원 한도)
- - 단, ABR 또는 ASSR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보건소에 신청
- 제출서류
-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검사결과 확인 가능 서류(검사결과지 등), 통장사본
난청 환아 보청기지원
- 지원대상
- - 만 5세(만 60개월) 미만 영유아 *소득기준 없음
- - 양측성 난청이면서 청력이 좋은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40~59dB로서, 청각장애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이 있는 경우 보청기 2개 지원
- - 나쁜 귀의 평균 청력역치가 55dB 이상이면서 좋은 귀의 평균청력역치가 40dB 이하인 경우 보청기 1개 지원
- 지원내용
- - 보청기 1개 또는 2개 (개당 135만원 한도)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 지원대상
- - (선별검사) 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 (확진검사) 선천성 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선천성 대사이상 질환 관련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영아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 지원내용
- (선별검사)
- - 신생아 선천성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신생아가 입원 중 실시하는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는 전액 공단부담으로 본인부담금 없음
- - 1회 지원 원칙이나, 유소견 검사결과에 따라 선별검사 재실시한 경우에는 최대 2회까지 지원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확진검사)
- - 선천성대사이상 선별검사 결과 유소견 판정 후 확진검사를 받은 경우 확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환아로 판정된 경우에만 지원(7만원 한도)
- - 검사비 외 항목(진찰료 등)은 지원 제외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제출서류
- - 검사비 영수증, 검사비 세부내역서,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 ※ 확진검사비 신청시: 진단서 등 확진 관련 증빙서류
선천성대사이상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 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질환으로 진단받아 특수식이 또는 의료비 지원이 필요한 신청일 기준 만 19세 미만 환아
-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대상질환 및 지원 내용> 구분 질환명 지원내용 선천성대사이상질환 고전적 페닐케톤뇨증, 타이로신혈증, 단풍시럽뇨병, 프로피온산혈증, 고칼슘혈증, 요소회로대사장애, 글루타르산뇨, 갈락토스혈증 등 특수조제분유,저단백햇반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의료비 희귀 등 기타질환 크론병, 단장증후군, 담도폐쇄증, 장림프관확장증 특수조제분유 - - 특수식이 지원 : 선천성대사이상질환 특수식이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
- - 의 료 비 지원 : 선천성 갑상선기능저하증 치료에 발생한 의료비 지원(25만원 한도)
- ※ 급여․비급여 등 항목에 관계없이 진료비, 약제비, 검사비에 한하여 지원
- 신청방법 : 대상 영아의 부모가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보건소 제출
- 제출서류
- - 특수식이 지원 : 진단서(최초 신청시), 소견서(변경사항 발생시), 신분증 지참
- ※ 크론병 경우 6개월마다 ‘진료확인서’ 제출
- - 의료비 지원 :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 처방전, 약제비 영수증. 통장사본, 신분증 지참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
- - (기저귀) 기초생활보장·차상위·한부모가족 중 2세미만 영아가 있는 가정, 다자녀(2인 이상)가구, 기준중위소득 80%이하 장애인
- - (조제분유) 기저귀 지원대상자 중 산모의 사망 또는 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4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기준중위소득(80%)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직장+지역) 2인 2,947,000 104,866 38,455 105,889 3인 3,772,000 134,671 80,190 135,906 4인 4,584,000 163,987 118,770 165,995 5인 5,357,000 191,507 140,849 194,124 6인 6,095,000 217,374 170,355 220,815 7인 6,812,000 243,098 200,356 247,170 8인 7,530,000 271,291 233,543 277,236 *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제외한 금액
- 지원내용
-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90천원 지원
-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110천원 지원
- 지원방법
- - “국민행복카드” 1인당 지원금액에 해당하는 바우처 포인트 분기별 지급
- 사용방법
- - 구매가능한 유통점에서 국민행복카드로 기저귀 및 조제분유(조제이유식포함) 구매
- * 온 라 인: 우체국쇼핑몰, G마켓, 옥션, 삼성카드쇼핑몰, 롯데 올마이쇼핑몰
- * 오프라인: 나들가게, 노브랜드, 이마트, 홈플러스, GS편의점
- 신청자격 및 기간·장소
- - 신청자격 :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 부모신청이 곤란한 경우 친족,후견인,법정대리인등 영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자가 증빙서류를 지참하여 신청가능
- - 신청기간 : 지원대상 영아의 출생일로부터 만 24개월 전날까지 신청가능
- - 신청장소 : 지원대상 영아의 주소지 관할 보건소
- 조제분유 지원 대상 산모의 질병
- - 에이즈, 결핵, 임질, 헤르페스 감염, 수두, 거대세포 바이러스 감염, B형 간염 바이러스간염, HTLV감염, 알코올 중독, 마약 및 정신이상약에 의한 중독, 악성신생물, 유방의 악성신생물, 방사선치료, 항암제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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