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의료비 지원
  • 목 적
    • – 저소득층 암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하여 암 진단부터 치료까지 연속적인 지원으로 치료율을 높이기 위함
  • 지원대상 및 내용
    대상암별 검진안내
    구분 소아 암환자 성인 암환자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 건강보험가입자
    지원암종 · 전체 암종 · 전체 암종
    • · 5대 암종(위암:C16, 대장암:C18~20, 간암: C22, 유방암: C50, 자궁경부암:C53)
    • · 원발성 폐암(C33-C34)
    선정기준
    • · 건강보험가입자: 소득·재산 기준 적합자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당연 선정 2025년 소득재산 기준
    · 당연선정
    • · 2021년 6월까지 국가암검진 수검 후 2년 이내 5대암 진단받은 자
    • · 2021년 6월까지 폐암 진단 받은 자-해당연도 건강보험료 기준 만족자
    • · 2025년 1월 건강보험료 기준
    지원금액
    • · 백혈병:3,000만 원
    • · 백혈병 이외:2,000만 원(조혈모세포이식 시 3,000만 원)
    · 본인부담금 연간 최대 300만원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연간 최대 200만 원
    지원항목 ·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급여 중 본인일부부담금
    지원기간
    • · 최대 만 18세까지 연속
    • ※ 신청기준 만18세 미만
    · 연속 최대 3년 · 연속 최대 3년(매년 1월건강보험료 기준 적합시)
  • 지원절차 : 관할 보건소로 신청 → 지원대상자 서류 제출 → 서류 심사 및 통보 → 신청자 등록·지원신청서 작성 → 치료비 지급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① 암환자 등록·지원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각 1부
    • ②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5년 1월분)
    • ③ 진단서 원본 (최종진단, 진단일자, 상병코드 기재) 1부
    • ④ 암관련 진료비(약제비 포함) 영수증 원본
    • ⑤ 진료비 납입확인서 1부
    • ⑥ 입원 상세내역서 1부(입원 치료한 경우)
    • ⑦ 통장, 신분증
    • ⑧ 소득재산 신고 관련 서류 등 (소아암 해당)
    • 의사소견서 1부(해당자에 한함-합병증 관련 진료, 응급실, 요양병원 입원 시)
    • 신청서 다운로드 ← 다운로드를 원하실 경우 클릭
  • 문의 : 건강증진팀 ☎ 730-68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