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의 개방 의미
  •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개와 개방의 차이
공개와 개방의 차이 정보를 구분, 공개, 개방으로 표시
구 분 공 개 개 방
관련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목 적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대상예시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관광정보 등
사이트 정보공개포털 공공데이터포털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정보를 구분, 직원, 성명, 연락처로 표시
구 분 직 원 성 명 연락처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부군수 문성준 054-730-6005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홍보소통과장 김영남 054-730-6060
전산통신팀장 김경수 054-730-6071
영덕군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목록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바로가기>>
  • 신규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오류 또는 개선 의견 등이 있는 경우 아래 게시판에 등록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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