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란?
  •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 주민등록상 영덕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
기부금액
  •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 답례품(20종) : 기부금의 30% 상당 답례품 제공
    • 대게, 송이, 복숭아, 사과, 배, 꾸러미, 영덕사랑상품권, 바다숲향기마을 이용권, 고래불국민야영장 이용권, 전통주, 대게살/대게장, 건조/반건조오징어, 복숭아병조림, 제수용(과일)선물세트, 건미역, 쌀, 죽염, 수제조청, 어간장/육수, 영덕여행상품
기부예시
  • 10만원 기부시 : 10만원(세액공제) + 3만원(답례품) = 13만원 혜택
  • 30만원 기부시 : 13.3만원(세액공제) + 9만원(답례품) = 22.3만원 혜택
  • 50만원 기부시 : 16.6만원(세액공제) + 15만원(답례품) = 31.6만원 혜택
  • 100만원 기부시 : 24.8만원(세액공제) + 30만원(답례품) = 54.8만원 혜택
  • 500만원 기부시 : 90.8만원(세액공제) + 150만원(답례품) = 240.8만원 혜택
기부방법
문의 : 재무과 세입관리팀 054-730-67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