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입증요청제
- 정부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 나가는 ‘규제 정부입증책임제’를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규제에 대하여 정부에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영덕군은 소관 규제에 대한 규제입증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이내에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여 해당 규제에 대한 심의 후 결과를 회신하여 드리겠습니다.
군민과 기업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 ⇒ 접수 ⇒ 소관부서 검토 ⇒ 위원회 상정(60일 이내) ⇒ 최종결과 회신
신청방법
- 아래의 신청서를 다운받아 전자우편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접수처 : br7307133@korea.kr 또는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3층 기획예산실 규제개혁 담당자
- 문의사항 : 영덕군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054-730-6044
- 신청서 다운로드
유의사항
- 규제입증요청은 규제입증위원회에 안건 상정되는 사항으로 60일 기간이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 비규제(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제2항)는 제외, 단순 민원은 규제입증이 불가하므로 국민신문고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적용 범위)
-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 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 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 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 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 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