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덕군수 공약사업 운영관리규정

( 제정) 2022.07.14 훈령 제396호
(일부개정) 2022.12.30 훈령 제401호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영덕군수의 공약사항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공약사항”이란 영덕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선거과정에서 선거 공보물 등을 통하여 군민에게 실천하기로 공표한 사항을 취임 이후 제4조에 따라 확정한 것을 말한다.
  •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 5. “협조부서”란 공약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서로 협력이 필요한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 ①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공약사업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 한다. <개정 2022.12.30.>
  • ②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별로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상시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공약사업의 확정)
  • ① 총괄부서는 선거 공약자료와 선거과정에서 표출된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약사항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 ② 주관부서는 제1항에 따라 분류·정리된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공약사항을 검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1. 법률적 검토(자치법규 포함)
    • 2. 사업의 적정성
    • 3. 임기 내 실천 가능성 또는 임기 내 실천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장기계획으로의 실천 가능성
    • 4. 사업 소요액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 ④ 총괄부서는 제2항의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우선순위 등을 조정하고 군수 취임후 90일이내 공약사업으로 확정한다. <개정 2022.12.30.>
제5조(실천계획의 수립)
  • ①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을 검토한 후 주관부서를 지정하여야 하며, 주관부서의 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작성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0.>
  • ② 공약사업 실천계획서에는 공약사업의 세부 추진내용, 연차별 목표와 임기내 목표, 연차별 투자수요 등 공약이행에 필요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③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장이 수립한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검토 후 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종합적으로 조정·보완할 수 있으며 군수 취임 후 180일 이내 공약사업 실천계획서를 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를 거쳐 확정하고 영덕군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신설 2022.12.30.>
제6조(실천계획 이행)
  • ① 주관부서 및 협조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의 공약사업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 ③ 제2항의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주관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실천계획의 변경)
  • ①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라 공약사업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그 근거와 사유 등을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으로부터 실천계획변경을 요청 받은 경우 총괄부서의 장은 그 변경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군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공약이행평가단의 검토·승인을 거쳐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12.30.>
제8조(공약이행평가)
  • ①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업 실천계획의 추진계획 대비 이행실적을 자체 점검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이행실적을 분석·평가하고,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의 장에게 보완·개선을 요구하거나, 필요시 수시평가 및 보고회 등을 통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다.
  • ③ 공약사항의 성실 이행여부의 평가를 위하여, 주민과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공약이행평가단을 연 1회 운영할 수 있고, 공약사항 이행여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하여 관련단체 또는 시민사회단체 등에 공약평가를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22.12.30.>
제9조(평가결과 환류)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내·외부의 평가결과를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공약사업의 추진방향을 모색하여야 한다.
  • ②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군정의 주요시책 부서평가 등에 반영하고, 단위사업별 추진진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익년도 예산편성 자료 등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10조(군민 및 전문가 참여)
  • ① 총괄부서의 장 및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실천계획 수립, 변경, 공약평가 등 공약이행 전 과정에 걸쳐 관계 전문가와 군민을 참여시키고 그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회의에 참석한 전문가 및 군민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평가결과 등의 공개)
  • 총괄부서의 장은 공약사업 현황, 공약이행계획서, 공약이행 평가 결과 등을 군청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부 칙<훈령 제396호, 2022.7.14.>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훈령 제401호, 2022.12.30.>
  •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