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소극행정의 정의
-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기관장 역할·책임 강화
적극행정은 기관장이 책임지고 솔선하여 공직사회에 적극행정 문화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적극행정 운영규정(대통령령)」 제정(19년 8월)으로 정부의 중점 정책으로 지속 관리
- 기관장 책임 하에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의무 수립하여 소속 직원의 적극행정 독려·지원
-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평가하여 기관 내 적극행정 추진방안 내실화
적극행정 면책·지원
적극행정에 대한 면책과 지원을 강화하여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민간전문가 참여)'를 신설하여 업무담당자 또는 부서 차원의 적극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운 경우 의견제시 등 의사결정 지원
-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적극행정 결과는 면책을 인정하고, '현장면책 창구'를 운영하여 현장 공무원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해결
- '사전컨설팅 제도'를 모든 중앙행정기관으로 확산
- 적극행정의 결과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개인 책임 완화 및 법률전문가 지원
적극행정 보상
적극행정을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상하도록 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동기부여를 가능하게 하겠습니다.
- 반기별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 부여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등을 통한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발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에 대해서는 특별승진·승급 등 보상 의무화
소극행정 혁파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단속과 엄정대응을 통해 혁파해 나가겠습니다.
- 국민신문고 홈페이지에 '소극행정 신고센터'를 신설, 소극행정 사례를 상시 접수하고, 신고사항은 기관별 감사부서에서 즉시 조사·처리
※ 소극행정 신고센터 :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바로가기 - 담당공무원이 민원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표준설명양식' 마련
- 소극행정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악성·상습사례 적발 시 엄정 조치
- 징계사례를 전파하여 공직사회 내 소극행정에 대한 경각심 고취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문화 확산
현장 및 국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적극행정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키겠습니다.
- 국민·협회·단체 등이 직접 적극행정 공무원(정책)을 추천할 수 있는 창구 마련
- 홈페이지에 적극행정코너를 개설하여 국민과의 소통 강화
- 현장 공무원 대상, 인사혁신처('찾아가는 적극행정 사례교육'), 법제처('적극행정 법제가이드라인') 등의 적극행정 방문교육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