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시기 :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지역
부분 시행지역 | 미시행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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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 강구, 남정, 축산, 영해, 병곡 + 해안가 마을 전체 | 달산, 지품, 창수 |
- 現, 음식물쓰레기 분리 수거를 실시하고 있는 마을 + 해안가마을 시행
- 미 시행지역 및 마을은 음식물쓰레기의 물기를 제거한 이후에 일반 생활쓰레기 봉투에 넣어 배출
- 시행지역은 청소차량 및 인력확보현황에 따라 추후 확대 될 수 있음
종량제 봉투 가격
봉투 용량 | 1ℓ | 2ℓ | 5ℓ | 10ℓ | 20ℓ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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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투 판매가격 | 30원 | 50원 | 80원 | 130원 | 250원 |
음식물종량기 : kg단가 25원
- 30호 이상 공동주택은 음식물종량기 설치가능하니 신청해주세요.(설치 및 운영비 등 군에서 부담)
음식물쓰레기가 아닌 것
- 채소류 : 쪽파·대파, 미나리 등의 뿌리, 고추씨, 고추대, 양파·마늘·생강·옥수수 껍질, 옥수수대
- 과일류 : 호두·밤·땅콩·도토리·코코넛·파인애플 등의 딱딱한 껍데기, 복숭아·살구·감 등 핵과류의 씨
- 곡류 : 왕겨
- 육류 : 소·돼지·닭 등의 털 및 뼈다귀
- 어패류 : 조개·소라·전복·꼬막·멍게·굴 등 패류 껍데기, 게·가재 등 갑각류의 껍데기, 생선뼈, 복어내장
- 알껍질 : 달걀·오리알·메추리알·타조알 등 껍데기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054)730-6191~6194
쓰레기종량제봉투사용
- ″쓰레기종량제″란?
- 19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부담케 하는 원인자 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쓰레기 배출자에게 수수료를 내게 함으로써 쓰레기를 줄이고 자원의 재활용을 증대시키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가 정착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증가하여 자원이 절약되고 쓰레기가 35% 감소하여 매립지 수명연장과 처리비용 절감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쓰레기종량제 봉투 판매가격 정보를 봉투용량, 10ㅣ, 20ㅣ, 50ㅣ, 75ㅣ, 시장마대로 표시 봉투 용량 10ℓ 20ℓ 50ℓ 75ℓ 시장마대 봉투 판매가격 130원 250원 600원 900원 1,500원 - 종량제봉투 구입처 : 봉투대행 판매업소 134개소(농협 및 소매점 등)
- 생활쓰레기 배출 안내
- 종류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 재활용품이 아닌 경우 반드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배출합시다.
-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는 일반쓰레기와 혼합하지 말고 분리 배출합시다.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대형폐기물(가전제품,가구 등)은 읍∙면사무소에 신고 후 신고필증을 부착하여 배출합시다. 1미터 이상 대형폐가전의 경우에는 1599-0903으로 무상수거신청 가능합니다.
- 종량제 봉투 미사용 및 불법소각 시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 054)730-6191~6194
- 종류별 생활쓰레기 배출방법 안내
재활용품 배출 안내
- 재활용품 분리기준 안내
- 가정에서 하는 작은 실천이 지구환경을 구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입니다.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의 품목 및 배출요령 정보를 종류, 품목, 배출요령으로 표시 종류 품목 배출요령 종이류 신문지 기타 책자, 노트, 종이쇼핑백, 달력, 포장지 상자류 - 과자포장상자 - 기타골판지 상자등 물기에 젖지 않게 함 반듯하게 펴서 차곡차곡 쌓아서 묶음 비닐코팅 된 광고지, 비닐류, 기타 오물이 섞이지 않아야 함 비닐코팅 표지, 공책의 스프링 등은 제거함 비닐포장지는 제외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압착하여 봉투에 넣거나 묶음 비닐코팅 부분 제거 상자에 붙어 있는 테이프, 철핀을 제거 후 압착하여 운반이 용이하도록 묶음 캔류 철캔(음∙식용류), 알루미늄캔(부탄가스,살충제 용기)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한번 헹군 후 가능하면 압착 겉 또는 속에 플라스틱 뚜껑이 있는 것은 플라스틱 제거 구멍을 뚫어서 내용물을 비운 후 배출 봉투(비닐봉투도 가능)에 넣어서 배출 병류 음료수병, 기타병 병뚜껑을 제거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담배꽁초 등 이물질을 넣지 말 것 ※ 맥주, 소주병은 슈퍼에 판매가능 고철류 양은, 스텐류, 전선, 알루미늄 등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한 후 봉투나 끈으로 묶어서 배출 위와 같음 플라스틱류 PET병(생활용품류) 뚜껑을 제거한 후 내용물을 비우고 물로 헹구어 배출 가능한 압착하여 부피축소 - 폐유 용기류는 제외 - 플라스틱 재질 식별코드가 부여된 용기에 한정함 폐형광등류 막대형,원형(백열등 제외) 배출시 형광등이 깨지지 않도록 내피(포장)를 입혀 배출 대형아파트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형광등 수거함에 배출 폐건전지 수은전지, 산화은전지, 니켈-카드뮴전지, 리튬전지 아파트나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배출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054)730-6191~6194
대형폐기물 배출 안내
- ″대형폐기물″이란?
-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버릴 수 없는 가전제품, 장롱, 침대 등이 해당됩니다.
- ″대형폐기물″ 배출 방법은?
-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고 후 대형폐기물 수수료를 지불하고 받으신 신고필증을 대형폐기물에 부착하여 지정된 생활폐기물 배출장소에 배출하시면 됩니다.
-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TV 및 1미터 이상 대형폐가전은 1599-0903이나 www.15990903.or.kr 인터넷 “검색창에 폐가전무상배출”검색하여 배출신청하시면 무상배출 가능합니다. (단, 처리기간소요)
- 대형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안내
- 가구류
대형폐기물 가구종류 및 수수료 안내 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장농 120cm 이상 1짝 15,000 120cm 미만 1짝 10,000 문갑, 화장대 모든규격 3,000 장식장 길이 1m 이상 6,000 길이 1m 미만 4,000 서랍장 4단 이상 4,000 4단 미만 2,000 책상 1m 이상 4,000 1m 미만 2,000 신발장 모든규격 2,000 책상 양수(대형) 5,000 편수(소형) 4,000 캐비닛 모든규격 4,000 화일캐비닛 4단 이상 3,000 4단 미만 2,000 옷걸이 모든규격 2,000 의자 모든규격 2,000 소파 4인용 이상 5,000 2인용, 3인용 3,000 1인용 2,000 침대(매트리스 포함) 싱글 10,000 더블, 퀸사이즈 15,000 매트리스 싱글 5,000 더블, 퀸사이즈 8,000 탁자 모든규격 3,000 - 주방용품
주방용품 종류 및 수수료 안내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식탁 6인 이상 5,000 6인 미만 4,000 싱크대 1짝 3,000 교자상 대형(4인 이상) 2,000 소형(4인 미만) 1,000 쌀통 모든규격 2,000 가스(오븐)레인지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전기(압력)밥솥 모든규격 2,000 전자레인지 모든규격 3,000 믹서기, 분쇄기 모든규격 3,000 식기(세척)건조기 자연건조(무동력) 2,000 인공건조(동력) 4,000 전자후라이팬 모든규격 2,000 - 가전제품
가전제품 종류 및 수수료 안내 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TV 25인치 이상 5,000 25인치 미만 3,000 비디오 모든규격 2,000 TV, 오디오케이스 모든규격 3,000 오디오 대형 5,000 소형 3,000 냉장고 500ℓ 이상 8,000 300ℓ 이상 ~ 500ℓ 미만 5,000 300ℓ 미만 4,000 에어컨, 온풍기 264㎡형 이상 8,000 66㎡형 이상 ~ 264㎡형 미만 5,000 264㎡형 미만 3,000 공기청정기 높이 1m 이상 4,000 높이 1m 미만 2,000 오락기 높이 1m 이상 10,000 높이 1m 미만 5,000 개인용 컴퓨터 본체 2,000 모니터 2,000 프린터기 2,000 키보드 1,000 스피커(대형) 2,000 스피커(소형) 1,000 탈수기 모든규격 2,000 선풍기 모든규격 2,000 가습기 모든규격 2,000 다리미 모든규격 1,000 복사기 모든규격 15,000 팩시밀리 모든규격 3,000 청소기 모든규격 2,000 세탁기 모든규격 4,000 전기담요 모든규격 2,000 - 난방용품
난방용품 종류 및 수수료 안내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난로 대형 5,000 소형 2,000 보일러등 유류통 톤당 5,000 전기스토브 모든규격 2,000 - 악기
악기 종류 및 수수료 안내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피아노 어프라이터 10,000 그랜드 15,000 오르간 모든규격 4,000 - 기타
기타폐기물 종류 및 수수료 안내정보를 품명, 규격, 수수료로 표시 품명 규격 수수료 자전거 어른용 4,000 어린이용 2,000 보행기, 유모차 모든규격 2,000 전화기 모든규격 1,000 액자 1㎡ 이상 3,000 1㎡ 미만 1,000 물탱크저수조(FRP 제외) 톤당 5,000 거울 1㎡ 이상 3,000 1㎡ 미만 1,000 수족관 1㎡ 이상 5,000 1㎡ 미만 3,000 카펫(양탄자), 돗자리 1㎡ 이상 3,000 1㎡ 미만 4,000 변기 양변기(서양식) 10,000 좌변기(동양식) 5,000 화분 대형 2,000 소형 1,000 이불 솜이불(장당) 2,000 홀이불(장당) 1,000 벽시계 대형 5,000 중형 3,000 소형 1,000 장판 3㎥ 당 1,000 깨진유리, 항아리 kg 당 1,000 보일러 20평 미만 3,000 비키니옷장 모든규격 2,000 욕조 모든규격 5,000 세면대 모든규격 3,000 배기후드 모든규격 2,000 플라스틱장난감 대형 5,000 소형 1,000 우산 개당 1,000 다리미판 모든규격 1,000 - ※ 상기품목에 제외된 대형쓰레기는 유사한 품목의 수수료를 적용하며 배출 시 마다 부과·징수함.
- 가구류
- 대형폐기물 신고필증 미부착 배출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기타문의 :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 054)730-6191~61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