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로 표시
가구원 수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32%) 765,444 1,258,451 1,608,113 1,951,287 2,274,621 2,580,738 2,876,297
의료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0%) 956,805 1,573,063 2,010,141 2,439,109 2,843,277 3,225,922 3,595,371
주거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48%) 1,148,166 1,887,676 2,412,169 2,926,931 3,411,932 3,871,106 4,314,445
교육급여수급자(기준중위소득 50%) 1,196,007 1,966,329 2,512,677 3,048,887 3,554,096 4,032,403 4,494,214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 재산의 종류별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 부양 능력 판정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정보를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표시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부양 능력 없음 2,392,013 3,162,336 3,708,683 4,244,893 4,750,103 5,228,409 5,690,221
부양능력 미약 부양비 반영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부양의무자 조사내용
  • 연 소득 1.3억원(월 소득 1,084만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원 초과 여부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혹은 자가가구 지원
    • – 임차가구지원
    수급자선정소득기준 정보를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표시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191,000 215,000 256,000 297,000 307,000 363,000
    주거급여 지원 금액(전월세)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자가가구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지원정보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표시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 590만원 1,095만원 1,601만원
    수선주기 3년 5년 7년
    수선예시 도배, 장판 등 단열, 난방 등 지붕, 주방개량 등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관련사이트 : 복지로(https://www.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