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 근로능력여부·연령 등에 관계없이 국가의 보장을 필요로 하는 급여종류별 최저보장수준 이하의 모든 가구
- ※ (원칙)가구단위 보장, 필요한 경우 개인단위 보장
신청
- 신청권자 : 수급(권)자·친족·기타 관계인, 공무원 직권신청(동의 필요)
- 신청장소 : 읍·면사무소
- 신청서식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공통서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 구비서류(해당자에 한함) : 임대차계약서,제적등본,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처리기한 : 30일(60일까지 연장가능)
선정기준
1) 소득인정액 기준(단위: 원/월)
소득인정액 기준 정보를 가구규모,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표시
가구원 수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생계급여(중위 32%) |
’23년 |
62만3,368 |
103만6,846 |
133만445 |
162만289 |
189만9,206 |
216만8,394 |
’24년 |
71만3,102 |
117만8,435 |
150만8,690 |
183만3,572 |
214만2,635 |
243만7,878 |
의료급여(중위 40%) |
’23년 |
83만1,157 |
138만2,462 |
177만3,927 |
216만386 |
253만2,275 |
289만1,193 |
’24년 |
89만1,378 |
147만3,044 |
188만5,863 |
229만1,965 |
267만8,294 |
304만7,348 |
주거급여(중위 48%) |
’23년 |
97만6,609 |
162만4,393 |
208만4,364 |
253만8,453 |
297만5,423 |
339만7,151 |
’24년 |
106만9,654 |
176만7,652 |
226만3,035 |
275만358 |
321만3,953 |
365만6,817 |
교육급여(중위 50%) |
’23년 |
103만8,946 |
172만8,077 |
221만7,408 |
270만482 |
316만5,344 |
361만3,991 |
’24년 |
111만4,222 |
184만1,305 |
235만7,328 |
286만4,956 |
334만7,867 |
380만9,184 |
- 보장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경우
-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실제소득‑가구특성별 지출비용‑근로소득공제
- ※ 실제소득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 부양비, 공적이전소득, 보장기관 확인소득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금융재산의 종류별가액 ‑기본재산액 ‑부채 +승용차 재산가액 )
- ※ 재산의 종류 : 일반재산(주거용재산), 금융재산, 자동차, 기타 산정되는 재산
- ※ 기본재산액(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서울9,900만원 경기(8,000만원) 광역·세종·창원(7,700만원) 그 외지역(5,300만원)
- ※ 소득환산율 : 주거용재산(월1.04%), 일반재산(월4.17%), 금융재산(월6.26%), 자동차(월100%)
2) 부양의무자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정보를 부양의무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로 표시
부양의무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부양의무자없음 |
2,228,445 |
3,682,609 |
4,714,657 |
5,729,913 |
6,695,735 |
7,618,369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반영 |
- 범위 :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 (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제외)
- 부양능력 판정 기본원칙
- – 부양능력 없음 : 수급자로 보장결정
- – 부양능력 미약 : 부양비 부과를 조건으로 수급자로 보장결정
- 단, 부양비부과로 수급권자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종류별 선정 제외
- – 부양능력있음 : 수급자로 보장 불가
조사내용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실제 부양여부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주택조사(LH시행) 등
급여의 종류 및 지원액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32%에 해당하는 금액과 가구의 소득인정액과의 차액을 지급
- 의료급여 :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1종, 2종으로 구분하여 지급
- 주거급여 :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임차 혹은 자가가구 지원
수급자선정소득기준 정보를 지원대상, 수급자선정소득기준(1인, 2인, 3인, 4인, 5인, 6인)으로 표시
지원대상 |
수급자선정소득기준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기준임대료상한(4급지) |
178,000 |
201,000 |
239,000 |
278,000 |
287,000 |
340,000 |
주거급여 지원 금액(전월세) |
소득인정액<생계급여선정기준 |
실제임차료 전부 지원 |
소득인정액 ≥생계급여선정기준 |
기준임대료(또는 실제임차료)-자기부담분 |
– 자가가구 지원 (주택개량)
자가가구 지원정보를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로 표시
구분 |
경보수 |
중보수 |
대보수 |
수선비용 |
457만원 |
849만원 |
1,241만원 |
수선주기 |
3년 |
5년 |
7년 |
수선예시 |
도배, 장판 등 |
단열, 난방 등 |
지붕, 주방개량 등 |
- 교육급여 :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대, 부교재비, 학용품비 지급
- 해산급여 : 수급자가 출산 시 1인당 70만원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
- 장제급여 : 수급자 사망 시 80만원을 장제를 실제 행하는 자에게 지급 (단, 교육급여만 받는 수급자는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