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침해행위
- 국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의 이익 및 공정한 경쟁을 침해하는 행위로서「공익신고자 보호법」별표에 규정된 법률의 벌칙이나 인·허가의 취소처분, 정지처분 등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식품위생법」,「자연환경보전법」,「의료법」등 279개 법률
공익침해행위 예시
- 건강침해 : 부정·불량식품 제조·판매, 무자격자의 의약품 판매 등
- 환경침해 : 폐수 무단 방류 등
- 안전침해 : 산업안전조치 미준수, 교각 부실 시공 등
- 소비자이익침해 : 각종 허위·과장 광고, 원산지 표시위반, 유사석유 판매 등
- 공정경쟁침해 : 담합, 불법 하도급 등
공익신고
- 공익침해행위가 발생 또는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신고하는 행위
공익신고 접수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수사기관, 국회의원
- 공익침해행위를 하는 사람이나 기관·단체·기업 등의 대표자 또는 사용자
- 공익침해행위에 대한 지도·감독·규제 또는 조사 등의 권한을 가진 행정기관이나 감독기관
- 공익침해행위와 관련된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공사·공단 등 공공단체
공익신고 처리 절차(위원회)
- 신고 접수 60일 이내에 사실 확인을 마친 후 조사·수사기관에 이첩하고, 처리 결과를 신고자에게 통보
1. 신고자공익신고
2. 위원회접수, 사실 확인
3. 위원회이첩, 송부
4. 조사·수사기관조사·수사
5. 조사·수사기관결과 통보
6. 위원회신고자에게 결과통보
이의신청
- 조사·수사 결과의 통지를 받은 공익신고자는 위원회에 조사결과 또는 수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음
공익신고 방법(위원회)
인터넷
- 위원회 홈페이지 “공익신고하기” 코너
- 청렴신문고 (1398.acrc.go.kr) ※ 인터넷으로 신고 시 “신분공개 동의여부 확인서”를 작성(하단의 “신고서양식” 클릭)하여 서명 또는 날인 후 스캔하여 파일로 첨부
상담전화
- 국번없이 110 또는 1398
- 영덕군청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054-730-6042
우편신청
- (0374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87(미근동 257) 임광빌딩 신관 1층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
- (36429)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군청길 116 영덕군청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팩스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044-200-7972
- 영덕군청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054-730-6059
직접 방문 신청
-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서울 소재)
-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소재)
- 영덕군청 기획예산실 감사법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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