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음식점 영업신고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식사와 함께 부수적으로 음주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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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제2종 근린생활시설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 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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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다운로드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1개월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문의처 |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 6174 |
휴게음식점 영업신고
영업의정의 |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음주행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영업 (주로 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푸드점, 분식점 형태의 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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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처리기간 | 즉시 |
검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지방세법 등 기타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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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7호) 다운로드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고서 접수→서류검토→결재→신고증교부→ 1개월이내에 현지시설조사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
문의처 |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 6174 |
유흥주점 신규허가
영업의정의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유흥종사자를 두거나 유흥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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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위락시설 |
처리기간 | 3일 |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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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다운로드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허가증 교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문의처 |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 6174 |
단란주점 신규허가
영업의정의 | 주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영업으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용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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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 상업지역 - 위락시설 -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으로서 동일한 건축물안에서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50제곱미터 미만) |
처리기간 | 3일 |
유의사항 | 건축법, 학교보건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그 밖의 관련 법령에 위반하거나 저촉하는 사항이 없어야 함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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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영업신고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 다운로드 |
시설기준 | 식품접객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영업신고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영업시설의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가 폐쇄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허가증 교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1항 |
문의처 |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 6174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영업의정의 |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영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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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용도 | 공장(식품공장, 식품제조업소) |
처리기간 | 3일 |
검토사항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건축법, 하수도법, 농지법, 학교보건법, 청소년보호법, 옥외광고물등 관리법, 하천법 수질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규제법, 관광진흥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에 관한 법률, 주차장법, 지방세법 등 기타 관련법령 저촉여부 사전 검토 |
구비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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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 28,000원 |
관련서식 | 식품영업등록신청서(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지 제41호의 2 서식) 다운로드 |
시설기준 | 식품제조가공업소시설기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
영업등록 등의 제한 |
식품위생법 제38조(영업허가 등의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 |
처리절차 | 신청서 접수→서류검토→현장실사 및 시설조사→결재→영업등록증교부 |
관련법규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5항 |
문의처 | 환경위생과 T : 054-730-617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