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 사업
- 국가 암 검진 종류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국가 암 검진 사업 무료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가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2021년도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지역 97,000원 이하, 직장 103,000원 이하)
- 검진항목 및 검진주기
대상암별 검진안내 대상암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 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양측)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폐암 만 54세 ~ 74세 폐암 고위험군 – 저선량 흉부 CT -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절차
-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안내문 수령자
- – 암검진 지정의료기관 현황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암검진 안내문, 검진기관 조회 사이트(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1.do)
- – 지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암검진 안내문,
- – 검진 전날 저녁9시 이후 금식(단, 대장암 분변검사만 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 ※ 담당부서 영덕군보건소 건강관리팀(730-681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목적 : 영유아 발달 평가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 지원대상
- – 영유아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로 판정된자 중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
- 지원항목 : 기본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지원금액
-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400,000원 지원
-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 : 최대200,000원 지원.
- ※발달장애 영유아로 진단받을 때 까지 지원가능
건강증진과 진료팀
- 담당자 : 정아련
- 연락처 : 054-730-6843
- 팩스 : 054-730-6479
- 메일 : ar15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