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 사업
  • 대상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 건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2024년 11월 부과 기준)에 해당하는 자
      • ※ 직장가입자: 127,500원 이하(소득월액보험료 포함)
      • ※ 지역가입자: 57,000원 이하
  • 검진항목 및 검진주기
    대상암별 검진안내
    대상암 검진주기 검진대상 검진방법
    위암 2년 40세 이상 남·여 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 검사
    간암 6개월 40세 이상의 남·여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 간초음파검사 + 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1년 50세 이상 남·여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또는 이중조영검사
    유방암 2년 40세 이상 여성 유방촬영술(양측)
    자궁경부암 2년 20세 이상 여성 자궁경부 세포검사
    폐암 2년 54세 이상 74세 이하의 남·여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 저선량 흉부 CT
    • ※ “간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간경변증, B형 간염 항원 양성, C형 간염 항체 양성, B형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에 의한 만성 간질환 환자를 말한다.
    • ※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 x 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을 말한다.
  • 검진 기관 및 방법
    • – 이용이 가능한 지정 의료기관 검색 후 전화예약 후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한 검진표, 신분증을 지참하여 이용 (주소지 상관 없음)
    • – 검진기관 조회 사이트(https://www.nhis.or.kr/nhis/healthin/retrieveExmdAdminSearch.do))
    • – 검진 전날 저녁 9시 이후 금식(단, 대장암 분변검사만 하는 경우는 해당없음)
    • ※ 담당부서 영덕군보건소 건강증진팀(730-6812)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목적 : 영유아 발달 평가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자에게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 근거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 지원대상
    • – 영유아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로 판정된자 중
    •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
  • 지원항목 : 기본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지원금액
    •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400,000원 지원
    •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 50%이하인자 : 최대200,000원 지원.
    • ※발달장애 영유아로 진단받을 때 까지 지원가능
건강증진과 진료팀
  • 연락처 : 054-730-6843
  • 팩스 : 054-730-6479
  • 메일 : ar151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