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플러스사업
- 빈혈, 저체중, 영양불량 등 상대적으로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증진 을 위해서 영양교육 및 상담을 실시, 영양보충식품(6종)을 일정기간동안 지원하는 사업
- 지원대상 : 영덕군 주소를 둔 기준중위소득 80%이하의 임산부 및 영유아중 영양위험요인 (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등)이 있는 자
-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단위:원)
2025년 가구원수·가입유형별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판정 기준표
가구원수 |
기준중위소득(80%) |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고지금액기준)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직장+지역) |
2인 |
3,147,000 |
112,371 |
37,001 |
113,324 |
3인 |
4,021,000 |
143,298 |
75,675 |
144,905 |
4인 |
4,879,000 |
174,082 |
113,431 |
176,291 |
5인 |
5,687,000 |
201,632 |
134,274 |
204,525 |
6인 |
6,452,000 |
229,454 |
167,069 |
232,948 |
7인 |
7,191,000 |
256,716 |
202,363 |
261,360 |
8인 |
7,930,000 |
342,861 |
305,333 |
354,964 |
※ 노인장기보험료를 제외한 금액임
- 지원내용 :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정기적 영양평가
- 신청기간 : 분기별 정기접수(접수기간 후 상시대기자 접수, 결원 시 대기 순번에 따라 전화연락)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보건소에서 작성)
– 건강보험증 사본(단, 맞벌이 부부일 경우 부부 모두 첨부)
– 최근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납부 영수증 또는 납부확인서
– 주민등록등본 1부 (단, 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1부 제출)
– 산모수첩 (보건소 임산부등록자는 제출생략) 영아-12개월미만(아기수첩)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연락처 : 054-730-6828
- 팩스 : 054-730-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