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만남이용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정상적으로 주민등록을 부여받은 아동(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이 초과되지 않는 출생아)
- 지원내용 : 출생아당 국민행복카드 이용권(바우처) 차등 지급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출생아 300만원)
- 신청절차 : 출생신고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 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 또는 온라인(정부24, 복지로)
- 사용기간 : 아동 출생일(주민등록상 생년월일)로부터 1년
- 사용범위 : 사용범위 : 유흥업소, 사행업종, 위생업종(마사지), 레저업종(노래방), 기타(성인용품,상품권) 등을 제외한 전 업종(온라인 가능)에서 사용 가능
출산장려금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 첫돌축하금 : 출생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하여 출생아와 부 또는 모가 거주하는 가정
* 초등입학축하금 : 신청일 현재 관내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입학아동과 부 또는 모가 관내에 거주하는 가정
- 지원금액 : 출생시 – 첫째아 20만원씩 24개월(2년), 둘째아 이상 20만원씩 36개월(3년), 첫돌 축하금 – 50만원, 초등학교 입학금 – 50만원
- 신청절차 : 출생신고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입금통장 사본 1부 첨부)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 지원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현재 부 또는 모가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의 출생아
- 지원금액 : 보험료 3만원 이내(월) 60회 납입(18세까지 보장)
- 신청절차 : 출생신고 시 읍.면에 비치된 출산서비스통합처리신청서를 작성 읍면에 제출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 운영시간 : 매주 월~금(오전09~18:00), 연락처)054-730-6816
- 장 소 : 보건소 1층 출산육아용품지원센터
- 내 용 : 육아용품, 장난감, 도서 무상 대여
- 대 상 : 관내 주소를 둔 회원으로 등록한 만3세 이하의 영유아 가정 (최초 이용시 회원 등록을 위하여 주민등록등본 필요)
- 대여기간 : 장남감, 도서(1개월), 유축기(6개월)
* 빌려가신 육아용품은 깨끗하게 손질하여 반납해주시고 타인에게 임대,양도 불가능
다자녀 가족 의료비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의 가구(막내가 13세 미만이어야 함)
- 지원금액 : 한 가구당 최대 5만원/년 1회 지원
- 신청 절차 : 병원 및 약국 영수증(급여 항목내 본인부담금)을 모아서 보건소 건강출산담당으로 제출(분기별 지급됨)
- 구비 서류 : 영수증(급여 항목내 본인부담금), 입금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
※치과(스케일링), 예방접종, 건강검진, 한방진료 등 영수증은 안됨.
건강증진과 출산지원팀
- 담당자 : 이은채
- 연락처 : 054-730-6829
- 팩스 : 054-730-67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