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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가을철 진드기매개감염병 조심하세요!
  • 예방수칙
    - 진드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법입니다.
    1) 야외활동 시 : 긴옷에 양말로 피부노출 줄이기, 돗자리 및 진드기 기피제 사용하기, 풀밭 위 눕지않기,
    야생동물 및 산길 접촉 않기
    2) 야외활동 후 : 옷 세탁하기, 머리카락·귀 뒤쪽 확인하기, 돗자리 세척하기, 깨끗이 샤워하기
  • 진드기 제거법
    손으로 떼어내지 말고 가까운 병원에 방문하거나, 핀셋을 사용해 조심스럽게 제거 후 해당부위를 소독합니다. 제거 시 비틀거나 회전하여 진드기가 부서지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 ※ 야외활동 후 2주 이내에 고열과 구토, 설사 등의 소화기 증상이 있을 경우 즉시 병원을 방문해야합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담당자 : 정민정
  • 연락처 : 054-730-6857
  • 팩스 : 054-730-6479
  • 메일 : jmj0311@korea.kr
에이즈란?
  • Acquired(후천성) Immune(면역) Deficiency(결핍) Syndrome(증후군)의 약자
    HIV(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에 의해 면역체계가 파괴되어 장기간에 걸쳐 면역기능을 약화시켜 각종 감염증이나 악성종양 등이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감염경로
  • 감염인과의 성접촉
  • 감염인과의 주사바늘 공동사용
  • 수직감염(감염된 산모의 분만 또는 모유수유)
  • 감염된 혈액 수혈
감염증상
  • 발열, 설사, 식욕부진, 체중감소, 림프절부종 등
감염예방
  • 감염인과의 성관계로 인한 감염비중이 가장 높으므로 “올바른 콘돔사용! 안전한 성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감염인 진료비 지원
  • 에이즈 관련 질환으로 진료받은 경우, 총 진료비 중 보험급여분의 본인 부담금을 지원합니다.
※ 에이즈 검사: 보건소에서 무료익명검사가 가능합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담당자 : 정민정
  • 연락처 : 054-730-6857
  • 팩스 : 054-730-6479
  • 메일 : jmj0311@korea.kr
결핵이란?
  • 결핵균이 우리 몸에 침범하여 발생하는 만성 질환으로 주로 폐로 침범하기 때문에 폐결핵이 가장 흔하지만, 흉막, 뇌, 척수, 임파선 등 인체 거의 대부분의 조직이나 장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 결핵 발생률: OECD 가입국 중 1위)
감염경로
  • 주로 사람 간 공기 중 전파
    (전염성이 있는 호흡기 환자가 말을 하거나 기침 또는 재채기를 할 때 결핵균이 포함된 미세한 침방울이 공기 중으로 나오게 되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숨을 들이쉴 때 공기와 함께 폐 속으로 들어가 감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감염증상
  • 결핵은 매우 천천히 진행되는 병이기 때문에 초기에는 뚜렷한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병이 서서히 진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 2주 이상의 기침
      폐결핵 초기에는 가래가 없는 마른기침을 하다가 점차 진행하면서 가래가 섞인 기침이 나옵니다.
      하지만, 기침은 결핵 뿐 아니라 감기, 기관지염, 흡연 등 대부분 호흡기 질환의 가장 흔한 증상이므로, 2주 이상 계속되는 기침은 반드시 결핵 여부를 의심해야 합니다.
    • - 객혈
      가래에 피가 섞여 나오는 객혈은 병변 내 혈관이 들어있으면서 염증에 의해 터지거나 기관지벽의 모세혈관 또는 큰 혈관이 터져서 피가 나옵니다. 반대로 중증의 환자라도 객혈을 하지 않는 경우도 흔하며, 실제로 대부분 결핵환자는 가래에 소량의 피가 섞여 나오는 정도에 그칩니다.
    • - 무력감, 식욕부진, 체중감소
      결핵균은 매우 천천히 증식하면서 우리 몸의 영양분을 소모시키고, 조직과 장기를 파괴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핵을 앓고 있는 환자의 상당수는 기운이 없고 입맛이 없어지며 체중이 감소하는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 - 발열
      결핵은 일반 감기 몸살과 달리 39도, 40도에 이르는 고열은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대신 오후가 되면서 약간 몸이 좋지 않다 싶을 정도의 미열이 발생했다가 식은땀이 나면서 열이 떨어지는 증상이 반복되는데, 전형적인 결핵환자는 잠을 잘 때 식은땀을 많이 흘려 베개가 젖을 정도가 되기도 합니다.
    • - 호흡곤란, 흉통
      폐는 공기 중의 산소를 흡수하고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초기에 폐결핵을 치료하지 않으면 폐 여기저기에 육아종과 공동이 생기면서 폐 조직이 망가지기 때문에 폐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결국에는 조금만 움직여도 숨이 찬 호흡곤란이나 흉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결핵 진단 및 치료
  • 흉부 방사선 촬영 및 객담(가래) 검사 등으로 결핵 진단이 가능하며, 정기적 검사를 받고 결핵약을 꾸준히 복용하는 것이 내성균 발현을 막고, 완치할 수 있는 절대 조건입니다.

    ※ 보건소에서 결핵 진단 검사 및 치료가 가능합니다.

BCG 예방접종
  • BCG 백신은 생후 4주 이내의 신생아에게 1회 접종하며, 영유아 및 소아에서 치명적인 결핵을 예방합니다.
잠복결핵감염이란?
  • 몸속에 들어온 결핵균이 인체 내 면역반응에 의해 증식하지 않고 결핵으로 진행되지 않는 상태로, 증상도 없으며 다른 사람들에게 결핵을 전파시키지 않습니다.
    결핵약을 3~9개월 동안 복용하는 방법으로 치료하며, 정해진 기간 동안 꾸준히 약을 복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보건소 감염병관리팀
  • 담당자 : 조경숙
  • 연락처 : 054-730-7128
  • 팩스 : 054-730-6479
  • 메일 : rudtnr6615@korea.kr
코로나19 대응 생활방역 소독
  • 기간: 연중
  • 대상지: 관내
  • 유동인구가 많은 다중이용시설 및 확진자 방문시설 집중 방역
  • 정기 방역 시설 코로나 안심존 부착으로 주민 안심 사용
하절기 방역소독
  • 기간: 6월~9월
  • 대상지: 관내 모기유충서식처, 모기 발생지역 등
  • 모기유충서식처 유충구제 실시
  • 분무소독, 연막소독 병행실시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소독 의무 대상 시설
소독을 해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소
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식품접객업 업소(이하 "식품접객업소"라 한다)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시내버스ㆍ농어촌버스ㆍ마을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따른 항공기와 공항시설, 「해운법」에 따른 여객선, 「항만법」에 따른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 「철도사업 법」 및 「도시철도법」에 따른 여객운송 철도차량과 역사(驛舍) 및 역 시설
4.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대형마트, 전문점, 백화점, 쇼핑센터, 복합쇼핑몰, 그 밖의 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5.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6. 「식품위생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집단 급식소(한 번에 100명 이상에게 계속 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의2. 「식품위생법시행령」 제21조제8호마목에 따른 위탁급식영업을 하는 식품접 객업소 중 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
7.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라목에 따른 기숙사
7의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제8호가목에 따른 합숙소(50명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8.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9.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10. 「학원의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11.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2.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어린이집 및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50명 이상을 수용하는 어린이집 및 유치원만 해당한다)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13.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
보건소 예방의약팀
  • 담당자 : 박서영
  • 연락처 : 054-730-6825
  • 팩스 : 054-730-6479
  • 메일 : tjdud1303@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