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일반 건강검진
  • 목적 :
    • 고혈압. 당뇨 등 심뇌혈관질환을 조기발견ㆍ치료에 도모.
  • 근거 :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9호)
  • 사업내용 :
    • 가. 검진대상
      • ⇒직장가입자 중 사무직 : 2년에 1회
      •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 : 1년에 1회
      • ⇒지역세대주 및 세대원.직장피부양자 : 만40세이상 홀수년도 출생자
    • 나. 검진항목
      • 1차검진⇒진찰및상담.문진.신체검사.허리둘레.청각.시력.혈압측정.흉부.혈액.요검사.구강검사 등
      • 2차검진⇒고혈압. 당뇨.⇒인지기능장애검사(KDSQ-C) 만70세. 만74세
    • 다. 검진기간
      • 1차검진 : 2016. 1. 2 ~ 2016. 12. 31.
      • 2차검진 : 2017. 1. 31.
    • 라. 검진기관
      • 영덕군보건소【일반. 구강검진 가능】
      • 영남의원【일반. 위암. 간암. 대장암검진 가능】
      • 영덕아산병원【일반검진 가능】
Ⅱ. 생애전환기 건강검진 (만40세ㆍ만66세)
  • 목적 :
    • 성별.연령별 특성에 적합한 맞춤형 건강진단
  • 근거 :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15-19호)
  • 사업내용 :
    • 가. 검진대상 : 만40세(1975년도 출생자) / 만66세(1949년도 출생자)
    • 나. 검진항목
      • 1차검진⇒진찰및상담.문진.신체검사.허리둘레.청각.시력.혈압측정.흉부.혈액.요검사.간염항원•항체검사.구강검사 등
      • 2차검진⇒고혈압. 당뇨.⇒우울증평가 검사
    • 다. 검진기간
      • 1차검진 : 2016. 1. 2 ~ 2016. 12. 31.
      • 2차검진 : 2017. 1. 31.
    • 라. 검진기관
      • 영덕군보건소【일반(만40세). 구강검진 가능】
      • 영남의원【일반(만40세.66세). 위암. 간암. 대장암검진 가능】
      • 영덕아산병원【일반(만40세.66세)검진 가능】
Ⅲ. 영유아 건강검진
  • 목적 :
    • 영유아 월령에 맞추어 영유아의 성장발달사항을 추적ㆍ관리
  • 근거 :
    • 건강검진기본법 제5조 및 건강검진 실시기준(보건복지부 고시제2014-2호)
  • 사업내용 :
    • 가. 검진대상 및 검진항목
      검진대상
      구분 검진대상 검진항목
      1차 생후 4~6개월 문진및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2차 생후 9~12개월 문진및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평가
      3차 생후 18~24개월(일반)
      생후 18~29개월(구강)
      문진및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발달평가, 치아우식증
      4차 생후 30~36개월 문진및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시력
      5차 생후 42~48개월(일반)
      생후 42~53개월(구강)
      문진및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시력. 치아우식증
      6차 생후 54~60개월(일반)
      생후 54~65개월(구강)
      문진및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시력. 치아우식증
      7차 생후 66~71개월 문진및진찰. 키. 몸무게. 머리둘레, 체질량지수, 발달평가. 시력
    • 나. 검진기간 : 2016. 1. 2 ~ 2016. 12. 31
    • 다. 검진기관 : 영덕군보건소. 영남의원.
Ⅳ.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지원
  • 목적 :
    • 영유아발달평가결과 정밀평가필요 대상자에게 발달장애정밀검사비 지원.
  • 근거 :
    • 건강검진기본법 제25조
  • 사업내용 :
    • 가. 지원대상
      • ⇒영유아검진결과 정밀평가필요로 판정된자 중
      • ⇒의료급여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건강보험료 부과금액 하위30% 이하인자.
    • 나. 지원항목 : 기본항목에 따른 검사비용(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만 지원)
    • 다. 지원금액
      • ⇒의료급여수급자. 차상위계층 : 최대400.000원 지원.
      • ⇒건강보험료부과금액 하위30%이하인자 : 최대200,000원 지원.
      • ※발달장애영유아로 진단받을 때 까지 지원가능.
Ⅴ. 학생건강검진
  • 근거 :
    • 학교보건법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 사업내용 :
    • 가. 검진대상 :
      • 초등1. 초등4. 초등2.3.5.6. 중1. 고1(남). 고1(여)
    • 나. 검진기간 :
      • 2016. 3. 2 ~ 2016. 12. 31.
    • 다. 검진항목 :
      • 문진 및 상담. 요검사.혈액형.혈액검사.흉부.간염.혈색소.구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