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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출산장려금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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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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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첫돌축하금과 초등입학금은 출생 시부터 계속하여 관내 거주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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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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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시: 첫째(30만원), 둘째(50만원, 월5만원 12회) 셋째(100만원, 월10만원 12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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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돌:3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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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입학시:4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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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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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에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입금통장 사본1부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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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접수 후 일주일 이내 신청인의 통장에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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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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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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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일을 기준으로 3개월 전부터 부 또는 모가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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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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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보험료 3만원 납입 60회 지원 (18세까지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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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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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신고 시에 읍․면에 비치된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읍․면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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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다자녀 가족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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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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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주소지를 둔 셋째아 이상의 가구(막내가 13세 미만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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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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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절차 및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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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및 약국 영수증을 모아서 보건소 출산지원부서로 제출 (분기별 지급됨)
※치과(스케일링), 예방접종, 건강검진, 한방진료 등 영수증은 안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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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수증, 입금통장사본1부, 주민등록등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