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암 검진 사업
- 국가 암 검진 종류
-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 국가 암 검진 사업 무료 검진 대상자
- 의료급여수급권자
- 건강보험가입자로서 당해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가기준 하위 50%에 해당하는 자(2018년도 11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지역 94,000원 이하 직장 93,000원이하)
- 검진항목 및 검진주기
대상암별 검진안내 대상암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 위암 만 40세 이상 남녀 2년 위장조영촬영술 또는 위내시경 검사 간암 만 40세 이상 남녀 중 간암 발생 고위험군(간경변증이나 B형 간염 바이러스 항원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항체 양성으로 확인된 자) 6개월 간초음파검사+혈청알파태아단백검사 대장암 만 50세 이상 남녀 1년 대변검사(분변잠혈검사): 이상 소견시 대장내시경 검사 또는 이중조영바륨검사 유방암 만 40세 이상 여성 2년 유방촬영술(양측) 자궁경부암 만 20세 이상 여성 2년 자궁경부세포검사 - 암조기검진사업의 실시절차
- 검진대상 :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가입자 및 피부양자로서 당해연도 검진안내문 수령자(건강보험 하위 50%)
- 암검진 지정의료기관 현황 :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암검진 안내문, 검진기관 조회 사이트(http://hi.nhis.or.kr/ca/ggpca001/ggpca001_m01.do)
- 지참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공단에서 발송된 암검진 안내문
- 문의전화 보건소 방문보건담당 730-7169
- ※ 연말에는 수검자가 집중되어 검진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므로 조속히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당해연도 검진대상자에게 검진 실시 방법 절차 및 검진대상자임을 알 수 있는 표지를 사전에 송부하며, 보건소는 검진대상자들에게 유선 등의 매체를 활용하여 검진에 대한추가적인 안내를 합니다.
- ※ 검진기관은 검진대상자가 제시한 대상자표지 및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등으로 본인 및 검사항목별 검진대상자 여부를 확인한 후 검사항목에 해당하는 암검진을 실시합니다. 다만, 검진대상자가 대상자 표지를 지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검진기관이 보건소 또는 공단에 유선 등의 방법으로 검진대상자 및 검사항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진항목 및 검진주기를 대상암, 검진대상, 검진주기, 검진방법으로 나타낸 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