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발생에 따른 보고, 신고, 정보 등에 의하여 신속한 현지조사 및 역학조사를 실시함으로써 원인규명 및 확산방지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대처함에 있음

  • 영덕군 보건소
    • 방역기동반
      방역기동반
      구분 의사 간호사 검사요원 소독수 행정요원 운전원
      반원 6 1 1 1 1 1 1
  • 임무
    • 역학조사(발생원인 규명 및 세균검사 등)
    • 환자 및 접촉자 등에 대한 조사
    • 살충, 살균소독
    • 보건계몽
    • 기타 보고사항 등
  • 방역소독 강화
    • 중점방향
      • 연막소독에서 분무소독으로 전환
      • 방역취약지역에 대한 집중소독 실시(소독의무 대상시설은 소독대행업소에서 실시)
      • 자율방역반을 통하여 자율소독 전개
    • 방역소독반 편성 현황(28개반)
      • 보건소 1개반
      • 읍면동 9개반
      • 자율방역반 18개반
    • 방역소독 행정사항
      • 행정예고 철저 시행
        • 취약지역 중심 방역소독 계획을 주민에게 계도한 후 소독실시
      • 주민확인제 실시
        • 소독작업시 읍, 면, 동직원 및 주민등을 입회 취약지역소독후 서명확인 복명
    • 소독방법
      소독방법
      구분 대상지역 소독시기 주관
      일제방역(집중소독)소독 읍,면,동 전지역 보건소에서읍,면,동 방역장비 지원, 방역취약시기 : 주2회이상  읍,면,동 자율방역반
      광역방역소독 읍,면,동 방역취약 지역 읍,면,동별취약지 순회소독 보건소
      지역단위방역 소독 읍,면,동 방역취약 지역 읍,면,동별 자체계획에 의거실시 읍,면,동.자율방역반
      기동방역소독 주민신고지역 주민요망 및 신고시 보건소, 읍, 면
      특별방역소독 환가주변 감염병환자 발생지역 보건소
    • 연막과 분무소독의 비교분석
      연막과 분무소독의 비교분석
      구분 장점 단점
      분무소독 1. 물에 희석하여 사용하므로 소독비용이 절감된다.
      2. 진류효과가 높아 축사나 침수지역소독에 적합하다.
      3. 소독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항시 소독이 가능하다.
      4. 대기오염이 적다
      1. 소독의 가시적인 효과가 없다.
      2. 공간살포가 불가하여 날아 다니는 성충에는 효과가 적다.
      3. 면적이 넓은 지역에는 적절치 않다.
      4. 수동분무시 많은 노동력이 필요하다
      연막소독 1. 많은 양의 약품을 넓은 지역에단시간에 살포할 수 있다.
      2. 공간살포로 주로 성충박멸에 효과적이다.
      3. 가시적인 효과가 높다
      1. 많은 양의 경유가 필요하다.
      2. 작업시간이 한정되어 있다.(⇒ 일출전, 일몰후)
      3. 가열작업으로 하수구의 메탄가스나 도시가스 유출시 폭발위험이 있다.
      4. 대기오염 및 교통장애를 유발한다.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공동주택(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한 한다.)
      • 공중위생관리법에 의한 숙박업소(객실수 20실 이상의 경우에 한 한다.)와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업소에 한 한다.)
      • 집단급식소(계속적으로 1회 100인 이상에게 식사를 공급하는 시설에 한 한다.)
      • 기숙사ㆍ합숙소(50인 이상을 수용할 수 있는 시설에 한 한다.)
      • 고속버스ㆍ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과 여객
      • 대합실(연면적 300제곱미터 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호에서 같다.)
      •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차량과 여객대합실,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공연법에 의한 공연장(객석수 300석 이상의 공연장에 한 한다
      • 학원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의 경우에 한한다.)
      •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및 도매센터
      •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 용도의 건축물
    •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및 소독횟수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 소독횟수
      4월~9월 10월~3월
      1. 호텔 및 여관(객실수 20실 이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소
      2. 식품접객업소(연면적 300㎡이상)
      3. 고속버스ㆍ시내버스ㆍ시외버스ㆍ전세버스ㆍ장의자동차, 항공법에 의한 항공기, 해운법에 의한 여객선 및 대합실(연면적 300㎡이상의 대합실에 한한다. 이하 이 표에서 같다)과 철도법에 의한 여객운송 차량 및 여객대합실
      4.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시장, 대형점, 백화점, 쇼핑센타 및도매센터
      5.종합병원ㆍ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1회이상/1개월 1회이상/2개월
      6. 1회 100인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공급하는 집단급식소
      7. 50인 이상을 수용 할 수 있는 기숙사 및 합숙소
      8. 공연장(300석 이상)
       – 8의2.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9.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
      10.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11.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영.유아 보육시설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50인 이상을 수용하는 영.유아보육시설 및 유치원의 경우에 한한다.
      1회이상/2개월 1회이상/3개월
      공동주택(300세대 이상) 1회이상/3개월 1회이상/6개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