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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도 보건정책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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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둘 경우 면허증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의료보수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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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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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기준
-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 의료인의 정원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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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허가사항 변경시는 변경사항을 허가받아야 하며 휴업,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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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50,000(면허세별도)
- 처리기간 및 처리처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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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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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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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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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수표 1부
-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 X선기 설치 및 사용신고서,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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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40,000(면허세별도)
- 처리기간 및 처리처 :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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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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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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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신청서1부, 사진(3×4)2매
- 시설기준
- 조제실
-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함
-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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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정신병자, 정신지체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집행이 유효한자
-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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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0원(면허세별도)
- 처리기간 및 처리처 :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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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의료기관등 개설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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