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도 보건정책과 )
    • 구비서류
      • 면허증사본(관리의료인을 둘 경우 면허증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의료보수표 1부
      • 법인의 경우 법인설립허가증 사본, 등기부등본, 정관 및 사업계획서 1부
        • 의료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 의료인의 경우 사업계획서에 한한다
      • 진료과목별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 시설기준
      • 의료기관의 종별에 따르는 시설, 장비의 기준, 규격, 의료인의 정원등
    • 유의사항
      • 개설장소의 이전이나 허가사항 변경시는 변경사항을 허가받아야 하며 휴업, 폐업한 때에는 신고하여야 합니다.
    • 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50,000(면허세별도)
      • 처리기간 및 처리처 : 5일
  • 의원
    • 구비서류
      • 의료기관 개설신고서
      • 개설자 면허증 사본 1부
      • 건물평면도 및 그 구조설명서 1부
      • 진료과목 및 시설, 정원등의 개요설명서 1부
      • 의료보수표 1부
        • X선 발생장치를 사용할 경우 : X선기 설치 및 사용신고서, 방사선 관계종사자 신고
    • 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40,000(면허세별도)
      • 처리기간 및 처리처 : 5일
  • 약국
    • 구비서류
      • 신청서1부, 사진(3×4)2매
      • 시설기준
      • 조제실
      • 독약 및 극약의 저장시설
      • 수돗물이나 먹는물의 수질기준에 적합한 지하수 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함
      •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 유의사항

      아래사항에 해당되는 자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습니다.

      • 정신병자, 정신지체인,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자
      • 마약 기타 유독물질의 중독자
      • 면허 취소의 처분을 받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그집행이 유효한자
      • 저온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 조제(약국제제를 포함한다)에 필요한 기구
    • 기타
      • 수수료 및 기타비용 : 10,000원(면허세별도)
      • 처리기간 및 처리처 : 3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