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과 치료가 어려울 뿐 아니라 지속적인 치료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의료비의 경제적 부담이 과중하여 가계의 사회, 경제적 수준 저하가 우려되는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해 본인부담 의료비 지원을 통하여 대상자와 그 가족의 사회경제적.심리적 안녕을 도모하고 군민건강 및 복지수준 제고
- 대상질환
- 만성신부전증 투석환자, 혈우병, 근육병, 고셔병, 베체트, 크론병, 다발성경화증, 아밀로이드증, 패브리병, 유전성운동실조증, 부신백질이영양증 외 78종 (총 89종)
- 지원대상
- 의료급여 2종 수급자
- 건강보험 가입자로서 정부가 정한 기준 금액(환자가구 및 부양의무자 가구)과 각 질환별 특성기준에 적합한 자
- 지원절차
- 등록신청(보건소) => 생활실태조사의뢰(읍면동)ㆍ심사 => 의료비지급
- 구비서류
- 희귀ㆍ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 신청서 1부 다운로드
- 진단서 1부
- 장애인 등록증 사본 1부(해당자에 한함)
-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증(2종) 사본 1부
- 소득ㆍ재산 관계서류(전ㆍ월세계약서, 월급증명서 등) 각1부
- 지원범위
- 건강보험급여액의 본인부담액
- 비급여 항목중 일부(입원시 식대내역 영수금의 50%지급)
- 간병비(월 20만원) : 근육병 외 4종 환자 중 장애1급 해당자
- 지원제외자
- 본인부담금 부과가 제외된 무료 치료 환자
- 장기이식ㆍ한방진료 관련 의료비
- 간이영수증(수기용)으로 발급받은 의료비
- 요양기관에서 본인부담금 납부를 면제한 경우의 의료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