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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 알림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6719호 ‘19.12.3공포, ’20.6.4 시행) 제34조 제5항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고 한다.   o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이수시 과태료의 50%를,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시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o 금연교육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

By |4월 28th, 2020|Categories: 공지사항|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 알림 댓글 닫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