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향사랑기부제 안내
고향사랑기부제란? 개인이 현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제외하고 자신의 고향이나 원하는 지자체에 기부하면 기부금액에 따라 일정 비율의 세액공제와 답례품 혜택을 받고, 지자체는 이를 모아서 주민복리에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기부대상 주민등록상 영덕군의 주민이 아닌 사람 기부금액 개인당 연간 500만원 이내(법인 불가) ※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세액공제 : 연말정산시 국세청 자동 세액공제(10만원 초과분은 16.5% 공제) 답례품(20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