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데이터의 정의
- 데이터베이스, 전자화된 파일 등 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생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된 자료 또는 정보
공공데이터의 개방 의미
- 이용자로 하여금 기계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공공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하거나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달하는 것
공개와 개방의 차이
구 분 | 공 개 | 개 방 |
---|---|---|
관련법령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 |
목 적 |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 | 민간 활용을 통한 신규 비즈니스와 일자리 창출, 국민편익 향상 |
대상예시 | 기관장 업무추진비, 출장내역 등 | 실시간 교통정보, 날씨정보, 관광정보 등 |
사이트 | 정보공개포털 | 공공데이터포털 |
공공데이터개방 책임관
구 분 | 직 원 | 성 명 | 연락처 |
---|---|---|---|
공공데이터개방책임관 | 부군수 | 문성준 | 054-730-6005 |
공공데이터개방실무담당자 | 홍보소통과장 | 김영남 | 054-730-6060 |
전산통신팀장 | 김경수 | 054-730-6071 |
영덕군 공공데이터 개방
-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제12조)과 제공목록(제19조)을 아래와 같이 공표하며, 법률 제27조에 따라 제공목록에 포함되지 않은 공공데이터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공공데이터 제공 목록 : <<공공데이터포털 데이터목록 바로가기>>
-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 <<공공데이터 제공신청 바로가기>>
- 신규 공공데이터 제공, 제공된 공공데이터에 대한 오류 또는 개선 의견 등이 있는 경우 아래 게시판에 등록해 주세요.
홈페이지 게시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공아이핀(I-PIN) 또는 모바일 본인확인 후 글쓰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본인확인
통신사 선택 후 '간편본인확인(앱)' → '휴대폰본인확인(문자)'를 이용 하세요.
문의 : 영덕군 홍보소통담당관 054-730-6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