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구역 흡연자 과태료 감면 제도 시행 알림
⌜국민건강증진법⌟개정(법률 제16719호 ‘19.12.3공포, ’20.6.4 시행) 제34조 제5항에서 금연구역 내 흡연으로 과태료 부과대상인 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시행된다고 한다.
o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이수시 과태료의 50%를, 금연지원서비스 이용시 전액을 감면할 수 있음.
o 금연교육 내 흡연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최근 2년간 2회 받은 자, 현재 과태료를 체납 중인 자 및 감면 신청 중 재차 금연구역 내 흡연행위가 적발된 자는 과태료를 감면하지 아니함.
o 과태료 감면을 받으려는 부과대상자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 내에 감경 또는 면제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과태료를 부과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교육 또는 금연지원서비스를 이수하여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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