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소득보전직불제란?
- 직접지불제도(Direct Payment)는 정부가 생산자(농업인)에게 직접 보조금을 지급하는 소득지지 정책으로, 추곡수매와 같은 가격지지 정책에 대칭되는 개념이다. 우리나라에서는 `97년도에 처음으로 경영이양직불제도를 도입한 이후 `99년도에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 `01년도에 논농업직접지불제, ’02년도에 쌀소득보전직불제, ’03년도에 쌀생산조정제가 실시되었다.
쌀소득등보전 직접지불제
- 목적
- DDA협상, 쌀협상 등에 따른 쌀 시장개방 확대에 대비하여 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쌀 생산 농가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함
- 신청자격
- 1998년 1월 1일부터 2000년 12월 31일까지 논농업(벼, 연근, 미나리 또는 왕골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논농업에 종사하는 사람.
- 등록신청
- 등록신청 기간 : 2016. 2. 1. ~ 2016. 4. 29.
- 농지 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 또는 동장에게 농업경영체등록과 통합하여 등록 신청
- ※ ’14년부터 농업경영체등록과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을 통합(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에 포함되어 있음)하여 실시함에 따라 주소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에서 농업경영체등록(변경)신청서를 마을단위로 방문 접수할 때에도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을 등록 신청할 수 있음
- 등록신청 기간 : 2016. 2. 1. ~ 2016. 4. 29.
- 지급단가
- 고정직접지불금 : (평균) 1백만원/ha
- 변동직접지불금 : 목표가격과 당해연도 수확기 산지 평균 쌀값과의 차액의 85%에서 고정직접지불금 평균단가를 차감하고 남는 금액
- ※ 목표가격 : 188,000원/쌀80kg(′13~′17년산 적용)
- 제출서류
- 농업인등은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금 신청 사항이 포함된 농업경영체 등록(변경)신청서 및 첨부 서류를 갖추어 농지소재지 관할 읍장ㆍ면장에게 제출
밭농업직접지불제
- 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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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고정직불금 : 지목과 상관없이 2012년 1월 1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농지법」에 따른 농지를 말한다.)에서 밭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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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보조금(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작물재배시 지급하는 지불금으로 이하 ‘논이모작 직불금’이라 한다.) : 논농업고정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와 1998년 1월 1일 이후 조성된 것으로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지급요건을 갖춘 농지 중 전년도 10월부터 해당 연도 6월까지의 기간에 식량․사료작물 재배에 이용된 농지에서 식량․사료작물 재배하는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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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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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고정직불금 2016.2.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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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직불금) 2016.2.1.~3.15.
- 농지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농업경영체등록신청시 통합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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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급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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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고정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40만원(㎡당 4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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밭농업직접지불금(논이모작 직불금) : 1만제곱미터당 50만원(㎡당 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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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등록신청서를 농지소재지 관할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사무소)장 또는 읍ㆍ면장에게 제출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업인의 소득보전 및 지역활성화 도모
- 지급대상 토지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육지지역은 읍·면지역 중 경지율 22% 이하이고, 경지경사도 14%이상 농지면적이 50% 이상인 법정리
- 도서지역(제주특별자치도 포함)은 읍・면지역 모든 법정리(경지율 및 경사도와 관계없음)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경지율 및 경지경사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지역
- 지원자격 및 지원요건
- 조건불리보조금 지급대상 마을이 속하는 읍・면 지역에 거주(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하며, 법인의 경우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말한다)하면서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경작하거나 초지를 관리하는 자(「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자)
- 보조금지급개시 연도 신청일로부터 보조금지급연도 지급대상자 확정일까지(사업시행기간) 계속하여 거주(주민등록을 기준 등), 사업시행기간 동안 농지관리의무, 마을공동기금 조성은 필수적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마을활성화 실천 의무는 마을여건 등에 따라 자율 이행
- 지급단가
- 농지 50원/㎡
- 초지 25원/㎡
- 사업신청
- 조건불리지역에서 보조금을 받으려는 농업인 등은 조건불리지역의 법정리 또는 행정리(이하 “마을”이라 한다) 단위로 조건불리지역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하여야 함.
- 운영위원회는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신청서(이하 “사업신청서”라 한다)[별지 제1호 서식]와 마을발전계획서<별지 제1-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장 또는 농관원 지원장·사무소장(약정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함)에게 제출하고 읍·면장은 시장·군수에게 제출(2월말까지)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
- 목적
- 친환경농업 실천 농업인에게 초기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를 보전함으로써 친환경농업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 등 공익적 기능제고
- 사업대상자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제19조,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유기·무농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
- * ‘10년 이전에「친환경농업육성법」에 따라 저농약 인증을 받은 농업인 포함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
- 지급기준
- 지급단가
- 논 : 유기 600천원/ha, 무농약 400
- 밭 : 유기 1,200천원/ha, 무농약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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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지속직불 : 논 300천원/ha, 밭 600천원/ha
* 쌀소득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단가로 지급
- 지급단가
- 사업신청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 신청서류 : 친환경농업직접지불금 사업대상자 등록신청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또는 민간인증기관의 장이 교부한 인증서)
- 신청기간 : ‘16. 3. 1 ~ 3. 31.
- 신청장소 :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
- 친환경농업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갖추어 관할 읍·면에 신청서 제출
경관보전 직접지불제
-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형성·유지·개선하고 이를 지역축제·농촌관광·도농교류 등과 연계함으로써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
- 대상작물
- 대상작물은 경관을 형성·유지·개선하기 위한 작물
- 지원 대상자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하지 않은 농업인 및 농업법인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금액
- 직불금(농업인) : 경관작물 170만원/ha, 준경관작물 100만원/ha
- 경관작물과 준 경관작물을 혼파하는 경우는 준 경관작물로 간주
- 경관보전활동비(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 : 협약면적에 비례하여 15만원/ha
- 사업신청
- 경관작물 재배농가 및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관리하고 농업인 등 행정적인 업무 지원을 위해 동 또는 리 단위의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로 함)를 구성
-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함)은 추진위원회와 경관보전 보조금의 지급에 관한 협약(이하 “마을경관보전협약”이라 함)을 체결하여야 함
- 추진위원회에서는 경관보전직불제 사업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를 작성하여 읍·면·동장(이하 읍·면장이라 함)에게 제출(3월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