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 전입일 전 1년 이상 타지역 거주 후, 23. 1. 1.이후 영덕군으로 전입한 자
내용 : 1인당 10만원(세대당 최대3인/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문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730-6643)
결혼장려금 지급
대상
① 혼인신고일 전 1년 이상 부부 중 한명이 영덕군에 거주하며
② 23. 1. 1. 이후 영덕군에서 혼인신고를 한
③ 19세 이상 49세 이하의 부부
내용 : 부부당 100만원(영덕사랑상품권으로 지급)
문의 : 기획예산실 인구정책팀 (730-6643)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대상 : 혼인신고 7년 이내의 신혼부부나 예비부부 중 연소득 9천만원 이하의 주택을 미소유한 부부
내용
- 최대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이자지원금리(최대 연 3.0% 이하): 본인부담금리가 지원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본인부담금리 적용
- 이자지원기간 최장6년 이내(기본2년, 자녀수에 따라 최장4년(2년씩 2회) 이내 연장지원 가능
문의 : 주민복지과 생활보장팀(730-6023)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대상 : 군에 출생 신고하는 아기(관내거주자)
내용 : 내생애 첫 등록증 카드 발급 지급, 내생애 첫등록증 기념품 지급
문의 : 종합민원처리과 일반민원팀(730-6144)
출산장려금 지급
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내용
- 첫째 자녀 : 월20만원씩 2년간(24개월) 분할지급
- 둘째자녀이상 : 월20만씩 3년간(36개월) 분할지급
- 첫돌 축하금 : 50만원(일시금)
- 초등학교 입학 축하금 : 50만원(일시금)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9)
출생아 건강보험
대상 : 출생일을 기준으로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내용 : 1인당 3만원 이내(월) 5년 납입/60회(18세까지 보장)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9)
임신부 초음파 · 기형아 · 풍진검사비 지원
대상 : 관내 주소지 임신부, 신혼부부
내용 : 기형아 검사비 1회, 초음파 검사비 1회(일반초음파에 한함), 풍진항원항체 검사비 1회, 풍진 예방접종비용 1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9)
출산육아용품 지원센터 운영
대상 : 관내 임산부 및 만 3세이하(36개월) 영유아 가족
내용
- 관내 산모와 유아를 대상으로 출산육아용품 무상 대여
- 장난감/도서(1개월), 유축기(6개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730-6829)
엽산제 및 철분제 지원
대상 : 관내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엽산제 (임신준비기~12주까지/1인 최대 3개월분) 지원
- 철분제(임신16주이상~분만시까지/1인 최대5개월분) 지원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9)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
대상 : 보건소 등록 임산부
내용
- 임산부 건강관리 교육 : 모유수유, 구강, 분만관리, 요가
- 활동 놀이 : 요리대회, 출산용품 만들기, 임산부 골든벨 등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730-6828)
난임부부 지원 사업
대상
- 관내 거주 난임부부(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 신청)
- 난임시술을 필요로 하는 의사'난임진단서'제출자
내용 : 1회당 최대 150만원 ~ 최소 20만원(체외수정 최대 20회, 인공수정 최대 5회)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730-6828)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지원사업
대상 : 경상북도 내 출산가정 (산모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보건소에 신청)
내용
- 산모 · 신생아 건강관리 및 정보제공
- 기본적으로 1일 8시간,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 및 신생아 관리를 위한 가정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사업, 태아 유형, 출산 순위, 소득유형, 서비스 기간에 따라 차등 지급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9)
영양플러스 사업
대상 : 임산부 및 영유아, 기준중위소득 80%이하
내용 : 월2회 대상별 식품패키지 지원 및 영양교육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8)
난청조기진단검사지원
대상 : ‘24년부터 가구 소득과 관계없이 지원
내용 : 출생 후 28이내에 건강보험 적용된 선별검사 건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8)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대상
- (선별검사)신생아 선천성 대사이상 외래 선별검사를 받은 영아
- (환아관리)확진검사 결과 선천성대사이상 및 희귀 등 질환으로 진단받은 만 19세미만 환아
내용
- (선별검사)외래 선별검사비의 (일부)본인부담금 지원
- (환아관리)특수식이 및 의료비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8)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대상
- 출생후 24시간이내 신생아중환자실 입원 미숙아(임신37주미만 또는 출생시 체중2.5kg이하)
- 선천성이상아(출생후 2년이내에 Q로 시작하는 선천성이상으로 진단받은 환아)
내용 : 출생시 체중별 의료비 차등 지원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8)
저소득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
대상
- (기저귀)만 2세미만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 한부모 가족 만 2세미만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80%이하 장애인, 다자녀(2인이상)가구
- (조제분유)기저귀지원대상자중 산모의 사망 · 질병으로 모유 수유가 불가능한 경우
내용
- (기저귀) 기저귀 구매비용 일정액 월90천원 지원
- (조제분유) 조제분유 및 조제이유식 구매비용 일정액 월110천원 지원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 (730-6828)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
대상 : 만 19세 이하 산모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의료비 지원 대상자
내용 : 임신 1회당 120만원 지원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730-6828)
출산·양욱을 위한 주택 취득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 : 2025년 12월 31일까지 자녀를 출산한 부모(미혼모 또는 미혼부를 포함한다)가 해당 자녀와 상시 거주할 목적으로 출산일부터 5년 이내에 「지방세법」 제10조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이 12억원 이하인 1주택을 취득한 사람(가족관계등록부), 해당 주택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가구 1주택에 해당할 것
내용: 산출세액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취득세를 면제하고,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에서 500만원을 공제
문의 : 재무과 세정운영팀 (730-6122)
출산 가정 전기요금 지원
대상 : 출산가정(주민등록표상 출생일로부터 3년미만 영아 포함 가구)
내용 : 전기요금의 30%할인(월16,000원 한도) * 중복 할인 불가
문의 : 한국전력공사(123)
지품팡팡놀이터 운영
위치 : 경북 영덕군 지품면 지영로 16
대상 : 관내 초등학생
내용 : 실내놀이터(트램펄린) 운영, 방과후 돌봄 및 예·체능 프로그램 운영
문의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730-6249)
육아상담지원센터 운영
대상 : 관내 어린이 및 부모
내용 : 센터 이용 아동 돌봄, 부모 상담, 프로그램 계획 및 운영
문의 :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730-6226)
청소년문화의 집 운영
대상 : 관내 청소년
내용 : 동아리활동, 땡큐마켓, 소통운동회 등
문의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730-6246)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대상 : 관내 청소년
내용 : 개인상담 및 집단상담 심리검사, 지원서비스 등
문의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730-6246)
아동수당지원
대상 : 만 8세 미만의 아동(0~95개월), 대한민국에 국적을 보유하고 있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내용 :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감 경감, 아동 1인당 월 10만원 지급
문의 : 가족지원과 아동청소년팀(730-6249)
아이돌봄 서비스 지원사업
대상 : 만3개월 이상 ~ 만12세 이하 아동 양육자
내용
- 양육공백 해소를 위하여 돌봄서비스 제공
- 월60시간 ~ 200시간 이내 서비스 지원
- 중위소득 75%이하 전액지원, 75%초과 본인부담금 50% 지원
문의 : 가족지원과 여성가족팀(730-6226)
어린이집 야간연장보육
대상 : 어린이집 이용 아동
내용 : 어린이집 기본보육 이용시간(09:00~16:00)을 연장(19:30~)하여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보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