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8조, 시행규칙 제18조, 제19조에 의거 분묘의 연고를 알 수 없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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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박동규 | 2021.01.21 | 236 | |
6 | 박동규 | 2020.12.09 | 267 | |
5 | 박동규 | 2020.09.17 | 353 | |
4 | 박동규 | 2020.08.04 | 310 | |
3 | 박동규 | 2020.06.29 | 316 | |
2 | 박동규 | 2020.05.13 | 490 | |
1 | 방옥자 | 2020.05.06 | 2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