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발생 현황
- 발생경과 : `25.03.25.(화) 17시 54분 인근 청송군에서 지품면 황장리 확산
- ※ 25㎧이상 강풍으로 영덕읍 노물리 해안까지 확산(3~4시간 소요)
- 피해면적 : 16,577㏊
- 주불진화 완료[3월 28일(금) 14시30분, 산림청 발표]
산불 피해 수습을 위한 중앙합동지원센터 운영 알림
- 기 간: 2025. 3. 27. ~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 장 소: 안동시 체육관(안동시 육사로 205)
- 관할 지역별 대표번호 054-840-(안동시 3951, 의성군 3956, 청송군 3955, 영양군 3963, 영덕군 3954)
- 2025년 경상북도 산불 피해 지원안내서(V 3.0) : <다운로드>
영덕 초대형 산불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
- 기 간: 2025. 3. 31.(월) ~ 피해수습 종료시까지
- 장 소: 영덕국민체육센터 3층(경북 영덕군 영덕읍 강변길 290)
- 운영내용 : 지방세, 상하수도요금, 건강보험료, 전기요금 감면, 소상공인 자금 지원 등
- 피해상담 : 통합지원센터로 전화(054-840-3954) 또는 현장 방문
- 통합지원센터 운영 안내 : <다운로드>
- 영덕군 산불피해 지원 종합안내서 : <다운로드>
주민대피 현황(2025.4.15. 기준)
- 13개 대피소 / 780명
구 분 | 계 | 영덕읍 | 강구면 | 지품면 | 축산면 | 영해면 | 병곡면 |
---|---|---|---|---|---|---|---|
인원(명) | 780 | 344 | – | 196 | 217 | – | 23 |
물품후원 및 기부
- 영덕군 산불 고향사랑기부제 긴급 모금
- 영덕복지재단 : 054-734-5674
행사계획 변경
- 제29회 복사꽃큰잔치(2025. 4. 17.) 및 제28주년 군민의날 기념식(2025. 4. 17.) : 취소
- 물가자미 축제(4월 말 예정) : 잠정 연기
산불 피해 수습 및 복구 지원
초대형 산불피해주민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 관련근거: 영덕군 재난기본소득 지급 조례
- 지급대상: 지급기준일(25. 3. 28.)에 영덕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 영덕군에 체류지를 둔 결혼 이민자, 영주 체류자격을 취득하여 군에 체류지를 둔 외국인
- 지급내용: 1인당 30만원
- 지급방법: 신청에 의한 계좌 입금
- 신청기간: 4. 17. (목) ~ 5. 23. (금) - 신청 기간 내 이의신청 가능
- 신청방법: 지급기준일(`25.3.28.) 기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 장소는 추후 변동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읍·면사무소로 문의
- 신청인: 본인 및 대리인(주민등록 상 동거인은 본인신청)
- ※ 미성년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청, 수령은 세대주 계좌로 수령
- 공고문 보기 : 바로가기
농기계 임대 사용료 감면
- 대상자 : 산불 피해를 입은 농업인 및 단체
- 감면기간 : 2025.4.1.~12.31.(필요시 연장)
- 대상기종 : 임대사업소 전 보유기종
- 감면금액 : 농기계 임대사용료 및 배송료 전액
- 문의 :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과 054-730-6873
군민안전보험 : 예기치 않은 각종 재난 및 일상사고 발생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
- 보장대상 : 영덕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군민(따로 가입 불필요)
- 보장기간 : 2025. 01. 01. ~ 2025. 12. 31.
- 보험료 청구방법
- - 한국지방재정공제회(영덕군 계약보험사)신청서류 제출
- ☎ 1577-5939,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현동 329-1 수창빌딩 904호
- - 신청서류 : 공제금(보험금)청구서, 정보처리 동의서 등(붙임자료 참고)
공제금 지급절차
구분 | 담당자 | 처리절차 |
---|---|---|
사고접수 | 해성손해사정 사고접수 콜센터 (1577-5939) |
1. 구비 서류 우편으로 접수(안내문 참고)
|
청구서류 확인 및 손해사정 | 해성손해사정 | 2. 필요서류 확인
3. 면·부책 여부 판단 및 손해사정보고서 작성 |
공제금 지급 | 한국지방재정공제회 | 4. 보고서 및 서류 최종 검토 후 공제금 지급 |
보험 보장내용 및 보장금액
연번 | 담보내역 | 가입금액(원) |
---|---|---|
1 | 자연재해 상해사망 | 20,000,000 |
2 | 폭발 화재붕괴 상해사망 | 20,000,000 |
3 | 폭발 화재 붕괴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4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 20,000,000 |
5 |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6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사망 | 15,000,000 |
7 |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후유장해 | 15,000,000 |
8 | 강도 상해사망 | 20,000,000 |
9 | 강도 상해후유장해 | 15,000,000 |
10 | 익사사고 사망 | 20,000,000 |
11 | 의료사고 법률지원 | 5,000,000 |
12 | 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5급) | 20,000,000 |
13 | 미아찾기 지원금 | 1,000,000 |
14 | 의사상자상해 | 15,000,000 |
15 | 성폭력범죄피해 | 15,000,000 |
16 | 성폭력범죄상해 | 15,000,000 |
17 | 강력범죄상해 | 15,000,000 |
18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20,000,000 |
19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20,000,000 |
20 | 가스상해위험사망 | 10,000,000 |
21 | 가스상해위험후유장해 | 10,000,000 |
22 | 전세버스이용중상해사망 | 10,000,000 |
23 | 전세버스이용중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24 | 야생동물피해보상사망 | 5,000,000 |
25 | 야생동물피해보상치료비담보 | 1,000,000 |
26 | 유독성물질사망 | 15,000,000 |
27 | 물놀이사망 | 15,000,000 |
28 | 헌혈후유증보상금 | 1,000,000 |
29 | 자전거상해 사망 | 10,000,000 |
30 | 자전거상해 후유장해 | 10,000,000 |
31 | 화상 수술비 | 1,000,000 |
32 | 실버존사고 치료비 담보(1~5급) | 15,000,000 |
33 | 개인형이동장치상해사망 | 10,000,000 |
34 | 개인형이동장치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35 | 사회재난사망 | 20,000,000 |
36 | 자연재해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37 | 사회재난상해후유장해 | 10,000,000 |
38 | 개물림사고부딪힘사고 진단비 | 100,000 |
※ 15세 미만의 상해사망은 상법에 따라 담보하지 않습니다. 보상하는 피공제자는 등록외국인을 포함합니다.
- 가입금액 상향 담보 내역(2025. 1. 23 ~ 12.31.)
담보 내역 | 가입 금액(기존) 2025. 1. 1. ~ 1. 22. | (변경) 1. 23. ~ 12. 31. |
---|---|---|
익사 사고 | 15,000,000원 | 20,000,000원 |
농기계사고상해사망 | 10,000,000원 | 20,000,000원 |
농기계사고상해후유장해 | 10,000,000원 | 20,000,000원 |
붙임자료 다운로드
산불재난 심리상담지원
- 기지원대상 : 재난을 경험한 누구나(재난피해자, 피해자 가족, 목격자, 재난현장지원자)
- 지원내용 : 스트레스, 불안 등 정신건강검진, 심리상담
- 상담방법
- - 현장상담 : 영덕국민체육센터 1층, 국립청소년해양센터 1층, 영덕군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
- - 유선상담 :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4-730-7162~4), 대한적십자사 재난심리회복지원센터(1670-951), 영남권 트라우마센터(055-520-2777), 복지부 정신건강복지센터(1577-0199, 24시간 운영)
- 문의 : 영덕군 정신건강복지센터(054-730-7162~4)
대규모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 대상지역 : 대규모 산불피해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9조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영덕군 특별재난지역 선포일 : 2025.3.27.)
- 적용대상 :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지적측량(분할, 경계복원, 지적현황 등)
- ※ 특별재난지역 기조 지자체장으로 부터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피해 사실을 확인 받아 피해복구를 위해 실시하는 지적측량
- 감면율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등(가건물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50%
- 적용기간 :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로 부터 2년간
- 감면근거 : 「지적측량수수료 산정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제2항 및 제4항
- 신청방법
- - 방문 : 시군구 민원실 지적측량접수 창구
- - 인터넷 : 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http://baro.lx.or.kr)
- - 전화 : 바로처리콜센터(1588-7704)
이재민 임시조립주택 지원
- 주택규모 : 3m*11m
- 5월 중순부터 설치 및 입주 예정
- 감면율 : 주거용 주택 등 건축물(전파, 유실) 100%, 그 외 토지 등(가건물 : 컨테이너, 비닐하우스 등) 50%
- 설치순서 : 5월 중순부터 순차적 입주 예정(공동부지 → 개인부지)
- 설치유형 : 임시형(최대2년 사용 후 반납), 영구형(최대2년 사용 후 매입)
공공임대주택(LH) 공급계획
- 수 량 : 10세대(영해공공실버주택)
- 희망자 접수 : 4.9 ~ 4.15.
- 4월 중순부터 순차적 입주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