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조선 전기의 군사제도
인류가 지구상에 나타난 이래 현재까지 약 3천여 종족이 생멸(生滅)하였다고 한다. 이는 약육강식(弱肉强食)이라는 자연의 섭리에 의한 것으로 강자는 현재까지 살아남아 번창하고 있으며, 약자는 명멸(明滅)하여 흔적조차 없음을 말한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살아남은 종족들도 생존을 위하여 스스로를 보호하고, 생존에 필요한 물품을 얻기 위하여 자기 보다 힘이 센 존재들과 수많은 정신적 육체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현재에 이르렀을 것이다. 대개 인류의 역사발전 단계로 보아 인류가 조직을 통하여 규칙과 질서를 갖고 외부의 적과 대항하기 시작한 시기는 금속무구(金屬武具)가 사용된 청동기시대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조직을 구성하여 규칙과 질서 속에서 외부의 적과 대항하는 제도를 군사제도(軍事制度, 이하 “군제”라 함)라고 한다. 청동기시대 이후 철기시대에 이르러서는 철기(鐵器)의 사용으로 인한 살상무기의 비약적인 발전과 함께 이러한 군사제도는 보다 치밀하게 이루어진다. 우리나라도 청동기시대의 고조선과 철기시대인 삼국시대, 그리고 통일신라시대를 거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전쟁을 치르며 이들 군사제도의 중요성을 자각하고는, 일찍부터 새로운 군사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새로운 무기의 개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이의 발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영덕지역은 한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하며, 경상북도의 동부 해안지역으로 동해안 방어의 요충지였다. 특히 영덕지역의 해안이 국방상 중요지역으로 간주된 것은 삼한시대 이래 왜구와 동여진 등의 외적들이 이 지역에 상륙하여 안동을 통과하여 한반도 중심부로 진입할 수 있는 요충지였기 때문이다. 고려말에 영해부로 귀양 온 권근(權近)의 영해부성(寧海府城)의 「서루기(西樓記)」는 이러한 사실을 잘 말하여 준다. 따라서 오랜 옛날부터 중앙 정부에서는 육지에는 포성(蒲城), 달로산성(達老山城), 오보성, 마고산성, 읍성(邑城), 현성(縣城) 등의 성을 쌓아 지역 자체를 요새화하여 불시에 쳐들어오는 외적을 방비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바다의 입구에는 오포성과 축산성을 쌓아 오포수군진과 축산포 수군진을 설치하여 바다를 통하여 침입하는 외적을 방비하여 왔다. 나아가 우리 지역은 풍부한 해산물과 제염(製鹽)이 성행하여 경상북도 북부 내륙지방의 중요한 어염물(魚鹽物)의 공급처로써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당시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해로를 통하여 함경도, 혹은 강원도 지역에서 수납한 조세곡물을 운반하여 가는 중간지(中間地)에 위치하고 있는 항로상의 요충지로써 그 경제적인 역할도 매우 컸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을 배경으로 고대 부족국가시대로부터 일찍이 야시홀, 우시군국의 부족국가가 성립하여 동해안 일대에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여 왔다. 또한 삼국이 정립하던 시대에는 고구려세력과 신라세력이 각축하던 최일선의 전투장(戰鬪場)이었으며, 고려시대에는 동여진과 왜구들을 방비하는 최전선(最前線)이었다. 우리 지역이 외적의 방비로 중요시 된 때는 신라 건국의 초기에 있어서 북방세력과의 접전지역으로써, 혹은 남방의 왜구들의 침입로로써 중요시되어 오다가 통일신라시대에 이르러서는 우리 지역이 신라의 중심지에 편입되면서 외부의 침입이 거의 없었으나,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우리 지역이 변방이 되어 외부의 적들과 마주치는 접경지가 됨에 다시 국방상의 중요한 요충지가 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에는 현종 9년(1018) 이래 영해부에 방어사영(防禦使營)을 두었으며, 수군의 진관(鎭關)을 이 지역에 설치하여 연안방어 및 국토방위에 최우선을 두었다. 이후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영해부(寧海府)에 첨절제진(僉節制鎭)을 설치하는 한편, 고려시대 이래 지역에 설치되었던 수군의 진관(水軍鎭關)을 정비하여 2개의 만호진(萬戶鎭)을 설치하여 동해안 방어의 요충지로 삼았다. 한편 병곡리에 수군 첨사진, 대진 상대산 아래에 고성포 만호진을 두었다는 기록이 지역의 문적에 나오나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이 우리 지역은 국가방위의 최일선으로 중요한 곳이었지만, 우리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각종 군사제도는 중앙정부의 지방제도의 변천에 많은 영향을 받았을 것이며, 이는 삼국시대 이래로 중앙정부 차원의 국토방위 전략에 따라 여러 번 바뀌어 왔다고 할 수 있다. 아쉽게도 오늘날에 와서 이와같은 군사제도의 변천을 시대에 따라 살펴보고자 하지만 자료의 부족으로 전모를 밝힐 수 없다. 특히 삼국시대, 통일신라시대, 고려시대에 있어서 이 지역의 군사제도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는 실정으로 이 시기에 있어서 우리 지역의 군사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하겠다. 다만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이러한 자료들이 비교적 풍부하게 남아 있을 뿐이다. 따라서 여기서는 비교적 자료가 풍부히 남아 있는 조선시대 이후의 각종 군사제도를 살펴보는데 국한하고자 하며, 이들 군사제도 이외에 국방과 관련하여 대표적 시설인 성곽(城郭)과 봉수(烽燧), 그리고 역참(驛站)에 대하여도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 전기의 군제
조선시대의 군제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병역제도는 양인개병제(良人皆兵制)와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였다. 특히 16∼60세 이하의 양인남정(良人男丁)에게 군역의 의무를 부여하여 정규군인(正規軍人, 이하 “정군”)으로 복무하게 하거나 정규군인의 경제적 비용을 부담하는 봉족(奉足)으로 군역을 필하게 하였다. 조선시대 군제의 기본단위는 이들 정규군인과 정규군인의 제반 비용을 부담하는 봉족으로 구성되는 군호(軍戶)이다. 이러한 군호를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여 살펴보면 조선시대 초기에 전국의 정군이 95,198명이고, 경상도의 정군은 22,443명이었는데, 봉족은 대개 정군 1명당 3명 정도였으니 당시 경상도에서는 66,000여명의 봉족이 있었다고 볼 수 있어 90,000여명의 정군과 봉족이 경상도의 군사규모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조선시대의 군사제도는 형식적으로 중앙군제와 지방군제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시대별로는 임진왜란을 기준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우리 지역은 이들 중 지방군제와 관련이 있는데, 대체로 조선시대 초기의 지방군제는 고려의 지방군제를 그대로 이어받아 시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의 건국주체가 외적과의 대응과정에서 성장한 무인세력이 중심이 되었으므로 무엇보다 국방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개국초부터 군제의 개편에 적극성을 띄었다. 특히 고려말의 혼란기에 각 세력가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병(私兵)들이 새 왕조의 개국 후에도 그대로 독자적인 세력으로 남아 있어서 이들 사병을 혁파하고 군사권의 중앙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새 왕조를 안정시키는데 있어서 무엇보다 급선무였으므로 군제의 개편은 초미(焦眉)의 관심사가 되었다. 따라서 새 왕조를 개창한 태조는 개국초부터 의흥삼군부를 설치하는 등 중앙군제의 개편을 시행하는 한편, 사병(私兵)을 혁파하여 병권을 일원화 시키고자 하였다. 그러나 사병이 완전히 혁파(革罷)된 것은 정종대와 태종대에 이르러 완성되었으며, 특히 태종은 이들 사병들을 모두 혁파시켜 삼군부에 귀속시킴으로써 각 공신이나 종신들이 보유하고 있던 사병의 정리를 마무리하고, 정부 중심의 국방전략을 수립할 수 있는 기초를 다졌다. 태조는 개국 후, 어느 정도 국가의 기틀이 마련되자 즉위 6년(1397)에 대폭적인 지방군제의 개편을 단행하였는데, 개편의 대체적인 내용은 종전의 군사 단위가 도(道)의 도절제사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것을 한 도(道)에 2 내지 4개의 거진(巨鎭)을 두고서 각 진에는 첨절제사를 두어 이 첨절제사가 인근 군현의 병마와 군졸을 통할하도록 하는 진관(鎭管)제도의 성립이 주된 내용이었다. 조선시대 초기의 지방군은 육수군(陸水軍)과 기선군(騎船軍)의 두가지 조직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육수군은 다시 서울로 상경하여 수도치안을 담당하는 시위패(侍衛牌)와 동남부 해안지역에 배치되었던 영진군(營鎭軍)으로 나누어졌으며, 기선군은 일명 선군이라 하며, 연근해의 백성들로 구성되었던 수군이었다. 조선시대 초기의 진관제도란 주읍(主邑)을 중익(中翼)으로 삼고 주읍에 절제사나 첨절제사를 두어 주위의 각 읍들을 좌·우익의 진으로 삼는 한편, 이들 각 진에 동첨절제사나 만호, 절제도위를 두어 절제사나 첨절제사가 비상시에 이를 관장하는 삼익(三翼)체제를 말한다. 당시 육지 각 진의 수장(首將)은 해당 지역의 지방관이 겸직하였으며, 수군은 만호 등의 전문적인 무관이 임명되었다. 이러한 진관제도는 각 진의 독자성을 살리면서 비상시에는 일원적인 군사체제를 갖추게 되어 외적의 침입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군사조직이었으나, 1592년에 일어난 임진왜란의 경우에 보듯이 주군의 수령들이 도주(逃走)할 경우에는 전혀 쓸모 없는 조직이 되는 결점이 있었다. 따라서 조선 초기 경상도 전역에는 영해·영일·동래·사천을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각 지역에 1개씩의 거진(巨鎭)을 설치하였는데, 그 중의 하나가 영해부의 첨절제사진이다. 영해첨절제진은 이 지역이 경상도의 동해안을 방비하는 중요한 관방(關防)일 뿐만 아니라 삼국시대 이래 고려말의 예를 보더라도 이 지역이 왜구들이 침입하여 내륙 깊숙이 들어가서 노략질을 하던 중요한 침입로(侵入路)로 이 지역이야말로 왜구들의 침입을 저지하는 일차적 관문이었기 때문에 영해에 설치되었으며, 중앙정부에서도 이 지역의 방위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설치된 당시 영해첨절제진의 편성은 영해부의 부사가 첨절제사를 겸임하며 주익 즉, 중익의 역할을 맡았으며, 우익으로는 영덕현령을 첨절제도위로, 좌익으로는 청하현의 현령을 첨절제도위로 삼아 유사시에는 이들을 좌우에 이끌고 침입한 적을 물리치도록 구성되어 있었다. 조선초에 이 지역에 설치된 영해첨절제진의 구성과 규모를 세종 7년(1432)에 편찬된 「경상도지리지」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특히 당시의 영해첨절제진은 오늘날의 경상북도 북부지역 대부분의 군(郡)에서 군관이나 수성군졸(守成軍卒)이 파견되어 이 지역의 방비를 위해 만전을 기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영해첨절제진의 구성도이다.
〈영해첨절제진 구성〉
우 익 : 영덕현(영덕현령, 절제도위) 영해첨절제진 중 익 : 영해부(영해도호부사, 첨절제사) (본영) 좌 익 : 청하현(청하현감, 절제도위)
< 영해첨절제진의 규모〉
영해진 : 안동군관87·수성군22, 영해군관45·수성군9, 순흥군관19·수성군4, 예천군관19, 영천군관32·수성군16, 청송군관10·수성군3, 예안군관24·수성군12, 봉화군관18·수성군5, 풍천(기)군관16·수성군5, 용궁군관20, 진보군관10·수성군4
이와 더불어 영해·영덕에 배정된 군액(軍額)을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해부와 영덕현의 군액〉
영해부 : 시위군6, 진군62, 선군(船軍)126 영덕현 : 시위군5, 진군5, 선군83
한편 경상도의 내륙지역과는 달리 해안을 끼고 있는 우리 지역에는 육군에 못지않은 대규모의 수군 진(鎭)이 설치되어 포항 이북으로부터 울진 이남에 이르는 넓은 범위의 해안을 방어하는 임무를 담당하였다. 대개 수군(水軍)을 선군(船軍)이라 부르기도 하는데, 우리나라의 수군제도는 오랜 옛날 부터 있어온 군사조직의 하나이지만 특히 고려말과 조선초에 들어와서 동·남해로 침입하는 왜구를 격퇴하는데 큰 공을 세웠다. 이러한 수군제도와 더불어 전국 해안의 여러 곳 중에 외적의 침입이 용이한 지점을 관방의 요해처로 정하여 집중적으로 관리하여 왔다. 특히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말의 왜구들의 침입을 경험삼아 전국 해안에 많은 관방요해처를 설치하여 바다로 들어오는 외적의 침입을 경계하는 한편, 이들 관방요해처의 중심지역에 수군의 진을 설치하여 이들 관방요해처가 실지로 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당시 경상도 해안(全海岸) 전 지역에 무려 69개처의 관방요해처를 두었는데, 그 중에 오늘날의 경상북도 지역에는 27개소를 두었다. 이 중에도 영덕과 영해지역의 해안지역에는 무려 15개처의 관방요해처를 두었다. 이를 보더라도 당시의 우리 지역은 외적, 특히 왜구의 침입을 경계하는 중요한 관방요충지로 인식이 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조선시대 전기에 발간된 「경상도지리지」·「경상도속찬지리지」에서 이 지역의 관방과 긴방(緊防), 즉 요긴한 관방요해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영해부와 영덕현 소재 관방요해처〉
영해부 : 축산포(有船)·대진포·별정포(別汀浦)·차여포(車餘浦)·병곡포·망곡포·관어대포. 영덕현 : 오포(有船)·사동포(沙冬浦, 현 남정 장사)·구포(臼浦 현 남정 구계)·남역포(현 남정 남호)·하저포·석을면포·서사포(西賜浦)·대탄포·삼사랑포(三士郞浦)·심문곡포(深文谷浦)·골곡포(骨谷浦, 남정 부경리)
위의 관방요해처는 오늘날에도 작은 어항이나 방파제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 어민들의 중요한 생활 근거지가 되고 있을 정도로 이들 모든 지역이 바다에 접해 있어 바다로 나가기도 수월할 뿐만 아니라 바다에서 이곳으로 들어오기도 수월한 지역이다. 따라서 당시에도 바다로부터 침입하여 오는 왜적의 배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지역으로 분류되었음은 당연한 일이라 하겠다. 특히 관방요해처 중에 대형의 전함이 정박하기 쉽고 태풍이나 폭풍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지역에 수군만호진을 설치하여 왜적의 침입에 만반의 대비를 하였는데, 대개 수군만호진의 설치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새로이 설치된 것이 아니고 고려시대에 설치되었던 것을 재정비하여 이용한 것이다. 우리 지역에서도 이러한 여건을 갖춘 축산의 축산포와 강구의 오포에 수군만호진을 설치하여 대규모의 수군을 주둔시켜 해안으로 침입하는 왜적을 막아내는 중요한 전초기지로 삼았다.
조선시대 초기의 경상도 지역의 군선(軍船)의 규모는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병선이 285척이 배치되었다고 하며, 뒤의 「경국대전」 병조에 의하면 경상도에는 대맹선(大猛船) 20척과 중맹선 66척, 그리고 소맹선 105척, 무군맹선 75척을 수군의 각 진과 포에 배치하였다고 한다. 위와 같은 경상도지역의 수군의 규모에 따라 축산포와 오포에 설치된 수군만호진의 규모를 「경상도지리지」와 「경상도속찬지리지」, 「신증동국여지승람」을 통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다.
〈축산포와 오포의 위치 및 규모〉
「축산포 수군만호진」
위의 규치 : 현재 위치는 축산초등학교가 자리한 지역으로 추정(在府東四十里), 현재 이 일대에 성곽의 일부분이 잔존하고 있다. 성의 규모 : 축산포영은 고려 우왕 10년(1384)에 축성한 축산성을 이용한 것으로 보임. 축산성의 규모는 양면을 돌로 쌓고 가운데 흙을 채워 넣는 협축식 방식으로 쌓았는데, 현재의 추정 규모는 둘레가 약 700m, 높이가 2.3m, 면적은 12,650㎡ 이다. 군사 규모 : 축산포 천호 혹은 만호 < 신증동국여지승람> 군사 규모 : 병선 12척, 수군 429 < 경상도지리지> 군사 규모 : 병선 6척, 군인 360, 무군병선 4척 < 경상도속찬지리지>
「오포 수군만호진」
위 치 : 오포성이 위치한 곳은 현재 오포 1리 385, 386번지 일대로 원통사 부근으로 추정됨.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의하면, “현의 남쪽 17리에 있다. 현의 남쪽 13리에 있어 옛 오포영(현재 소월리의 선병들 일대)의 바다길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여 순변사 고형산이 이곳에 옮겨 세웠다”(在縣南十七里,在縣南 十三里巡邊使高荊山以古營不通望海路移設于此)고 하였음. 오포성은 중종 때에 축성되었다. 성의 규모 : 둘레가 1,490척, 높이가 9척이라고 함. 현재 성의 흔적은 남아 있지 않다. 군사 규모 : 오포 천호 혹은 만호 < 신증동국여지승람> 군사 규모 : 병선 8척, 수군 353 < 경상도지리지> 군사 규모 : 병선 4척, 군인 240, 무군병선 3척 < 경상도속찬지리지>
위의 축산포와 오포에 배치된 병선은 주로 소맹선(小猛船)이었다. 소맹선은 30명의 수군이 승선하여 운영되는 전함으로 규모가 적은 병선이다.이같은 종류의 군선이 축산포에는 소맹선 6척,무군소맹선 1척이 배치되었으며, 오포에는 소맹선 4척, 무군소맹선 1척이 배치되어 있었다. 무군선이란 유사시를 대비하여 포구내에 그대로 정박시켜 둔 예비선이다. 또한 선군(水軍)은 전국의 각 관에서 징집된 것으로 이들은 오포나 축산포에 와서 병선을 타고 연안 순찰업무에 종사하였다. 이렇게 설치된 수군진의 관할지역을 살펴보면 축산포진의 수군은 창포 이북에서 후포 이남에 이르는 해안과 바다의 전 지역을 관할하였으며, 강구 오포진의 수군은 청하 월포 이북에서 창포 이남에 이르는 해안과 바다의 전 지역을 순찰 또는 왜적을 방비하며 연안 방어에 임하였다. 「세종실록지리지」에 의하면 경상도 지역에는 17인의 만호를 두었는데, 우리 지역은 축산포와 오포에 2인의 만호가 배치되었으며, 「경국대전」에 의하면 축산포, 오포 만호진은 울산 개운포에 설영(設營)된 경상도 좌수영 소속의 부산포 첨절제사진에 소속, 지휘를 받았다고 한다. 조선시대 전기에 있어서 지방군제의 개편은 위와 같이 육군과 수군의 군제의 개편으로 마무리되었으며, 이렇게 개편된 군제는 큰 변화없이 임진왜란(1592)이 일어나는 16세기까지 국가 전체의 기본적인 군제로 자리잡은 채 유지·운영되어 왔다. 따라서 육군과 수군의 군제개편에 의하여 육군에 있어서는 새로이 진관체제(鎭管體制)가 성립되었으며, 여기에 따라 각 진의 지휘계통과 소속이 결정되었고, 수군의 경우에도 지휘계통이 확정되고 전시에 소속되는 진(鎭)이 결정되었는데, 이 때 정해진 영해진과 영덕 지역의 육군과 수군의 소속과 지휘계통은 대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다.
〈조선시대 영해, 영덕의 육군과 수군의 지휘 계통〉
육 군 : 경상도관찰사 → 좌병사 → 안동대도호부사 → 영해부사 → 영덕현령 (병사,수사겸직) (우후) (첨절제사) (동첨절제사) (절제도위) 수 군 : 경상도관찰사 → 좌수사 → 부산포첨사 → 오포만호·축산포만호 (병사,수사겸직) (우후)
조선시대 전기 군제의 하나인 진관체제는 오늘날과 같이 일정 연령의 장정이 소집되어일정기간에 특정지역에서 복무를 하는 국가상비군 체제는 아니었다. 물론 국가의 중요시설이나 국방상 중요한 지역, 왕궁 등의 경비를 위해서 일부 장정이 징발되어 일정기간을 복무하는 제도가 있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일반 백성들은 평상시에는 농업과 생업에 종사하다가 전쟁이 일어나거나 축성(築城) 등의 국가의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면 일정기간 동안 징발되어 군역을 치르는 병농일치제(兵農一致制)였다. 따라서 진관체제하의 영해와 영덕의 백성들도 병농일치제에 의하여 평상시에는 생업에 종사하다가 비상시에는 징집되어 영해진의 군사로써 임무를 다하였다. 한편 영해·영덕·청하·흥해·영일·장기·경주 등지의 해안지역에는 세종 30년(1448년) 4월까지 수직군(水直軍)이란 특수한 방왜군(防倭軍)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이는 고려말에 이르러 이 지역에 잦은 왜구의 침입이 있었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도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침입하여 오는 왜구들을 조기에 발견, 신속히 대응군을 투입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대개 이들 방왜군의 구성은 대부분 이 지역 주민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임무는 주로 적의 침투를 감시하는 것이 주임무였다. 따라서 이들의 무장(武裝) 정도는 아주 빈약하여 실제 적이 침투하는 징후만 포착할 정도에 국한되었으며, 혹 불의에 적과 마주칠 때는 거의 전투력이 없어 실제 전투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정부에서 이들을 방왜군으로 쓸 경우 오히려 적의 포로가 되어 아군의 비밀을 누설시킬 뿐만 아니라 아군의 전력을 약화시킨다 하여 세종 30년에 들어와서는 이를 폐지하였다. 그러나 이 당시에 있었던 방왜군의 흔적이 우리 지역의 여러 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그 중에 병곡면 병곡리 해안지역에 “두들마” 또는 “보도막거리”라는 지명이 있는데, 이들 지명의 유래가 “모래를 쌓아 진지를 만들고 일정한 초막(哨幕)을 지어 왜구들의 침입을 감시한 흔적을 그렇게 부른다.”라고 촌로(村老)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들 흔적이 이때의 수직군인 방왜군의 흔적이 틀림없을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국방상 중요한 지역은 징발된 병력으로 하여금 상주하여 수비하도록 한 경우도 있었는데, 이들 상주병력을 보통 유방군(留防軍)이라 부른다. 당시 경상도에서도 중요한 지역에 상당수의 상주 병력을 배치하여 외적의 불시 침입을 방비하였다. 특히 동해안 지역에는 영해와 영일에 각각 2여(旅)의 유방군을 배치하여 항상 긴급한 외적의 침입에 대비하였는데, 우리 지역의 유방군의 배치는 왜적을 방비하는 것이 일차적 목적이었다. 1여의 규모는 130여 명이었다. 이상과 같이 조선전기에 있어서 이 고장과 관련된 군제의 대강을 살펴 보았지만 이와 같은 군제(軍制)도 미증유의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겪으면서 기존의 진관체제가 왜란이나 호란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평가와 함께 이를 개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았다. 그래서 새로운 제도와 형식을 도입하여 국방의 임무를 다하고자 하는 제도개편의 논의가 임진왜란이 진행되는 도중에 시작되어 양 전쟁 후 본격적인 개편 논의가 이루어져 종국에 가서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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