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사회복지란, 한 사회의 필연적인 소산인 사회적 문제를 국가의 책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사회보험, 공적부조, 빈곤퇴치, 의료보험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적 약자인 사회보장제도 대상인들의 생존권과 생활권(生活權)을 보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자체는 각 국가가 처한 시대와 경제적, 정치적 수준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고정된 기준이 없다. 따라서 고대와 조선시대의 사회보장제도가 다르고, 조선시대와 현대의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는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1960년에 시행된 공무원 연금 보장제도의 실시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1961년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1963년의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통사회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사정에 따라 충분한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의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12월 31일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81년 4월 4일에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1987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 농어촌 지역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료보험제도 분야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간의 경제적인 발전에 부응하여 공적부조의 대상을 넓혀 가는 한편, 동시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수익자 부담 위주의 사회복지제도를 증대시켜 가고 있으며, 가족복지 등을 중요시하여 저소득 국민이 자력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수요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활동에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2. 영덕군의 사회복지활동

1) 생활보호

  생활보호제도는 법률 제913호로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된 생활보호법에 근거하여 자활능력이 없는 저소득자에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보호를 해주어 이들의 최저생활보장과 자활여건을 조성하여 주는 사회복지정책의 하나이다.
  표〈6­35〉은 군내 생활보호대상자 현황을 나타낸 것으로 1995년도까지 생활보호 대상가구가 늘어난 추세였으나, 이후에는 가구수와 대상인원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 이는 지역의 인구수의 감소에 기인한데 원인이 있다고 보여지나, 전반적으로 경제력이 상승함에 따라 생활보호 대상자 숫자가 줄어든 것으로 파악된다.
  영덕군에서는 거택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서 명절위로비와 월동대책비, 해산보호비, 장제보호비, 의료보험, 학비 등을 전액 또는 일부 부담을 하여 이들을 돕고 있으며, 자활생활보호 대상자를 위해서는 해산보호비, 장제보호비, 의료보험, 학비 등을 일부 부담하여 자활을 위한 기본적인 지원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취로사업, 주택보수사업, 생활안정기금 융자 등을 제공하여 생활보호 대상자들도 최소한 기본적 문화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2) 의료보험제도와 의료보호제도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76호에 의하여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81년 4월 4일에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1987년에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의 농어촌 지역까지 의료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전국민이 의료보장을 받게 되었다.
의료보호제도는 사회보장제도 중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1977년 12월 31일 의료보호사업이 시행되면서 생활무능력자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국가재정으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공적부조 형태의 사회복지제도인데, 현재 의료보호대상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누어 혜택을 달리하고 있다.
1종의 경우에는 주로 거택보호자, 시설보호자, 국가유공자, 이재민, 의사상자, 인간문화재 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든 진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진료 받을 수 있다. 2종은 자활보호자가 그 대상이며, 보건기관은 전액무료이며, 1차 진료기관은 1,500원, 2차 진료기관에서는 총진료비의 20%만 부담하도록 하고 있다.
표〈6­36〉은 농어촌 의료보험제도가 시작된 이래 1998년까지 군내 의료보험제도의 수혜자 현황이다. 표〈6­37〉은 연도별 의료보호 대상자들의 수혜실적을 나타낸 것이다.

 

 
3) 영덕군 의료보험조합(국민건강보험 영덕지사)

(1) 연 혁

영덕군 의료보험조합은 1987년 5월에 설립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설립준비를 한 후, 1987년 11월 1일에 정식으로 출범하였다. 이후 지역민들의 건강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999년 10월 1일에는 공무원 및 사립학교직원 의료보험관리공단과 통합하였으며, 2000년 7월 1일에는 국민건강보험영덕지사로 개칭되면서 직장의료보험조합과 통합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2) 역대 대표자

 
4) 국민연
국민연금제도는 1973년 12월에 교원연금법과 함께 제정되었으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되어 오다가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되어 온 사회보장제도의 하나이다. 시행 초에는 5인 이상 사업장에만 강제 적용되었던 것으로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단계까지는 시행되지 못하였다. 이후 1995년 7월 1일이 되어서야 농어민도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조치가 되어 우리 지역의 대부분의 농어민들이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있다.
표〈6-38〉는 1998년 현재 군내 국민연금 가입자 현황이다. 표의 임의계속가입자란 국민연금 가입대상자 중 60세에 달해서도 60세 이상 6
5세 미만까지 연장 가입하기를 원하는 자를 말한다.
 
 
5) 국가보훈제도
우리나라의 국가보훈사업이 본격적으로 시행된 것은 제3공화국 이후이다. 보훈의 대상은 일제 강점기하의 애국지사, 6.25한국전쟁의 피해자, 월남전의 피해자, 순직공무원, 공무로 인한 피해를 입은 군인, 공무원, 4.19혁명 유족 등이 주로 대상이 되고 있다.
현재 영덕군내에는 125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대한민국상이군경회 경북지부 영덕군지
회, 회원 73명의 대한민국 전몰군경유족회 경북지부영덕군지회, 회원 98명인 대한민국 전몰군경 미망인회 경북지부 영덕군지회, 회원 58명인 대한민국 무공수훈자회 경북지부 영덕군지회 등이 결성되어 있으며, 영덕읍 남석리 5­4번지의 2층 보훈회관에 사무실을 두고 이들의 권익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1979년에 영덕읍 화개리 산 9번지에 탑신 높이 12m, 410평의 면적을 가진 충혼탑을 건립하여 379위의 선현들을 모시고 있다. 본래 영덕군에서 충혼탑이 생긴 것은 1966년 5월 31일에 덕곡리의 청련사 경내에 군내 유지들에 의하여 세워졌던 것을 장소가 협소하다는 여론이 있어 1979년 6월 6일에 현재의 화개리 산 9번지로 이건 신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6) 노인복지와 아동복지

현대에 들어와서 인간의 수명연장과 인간의 편리성을 위한 핵가족제도 등에 따라 노인의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대두하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 정부 차원의 제도

적 장치로 노령수당의 지급, 노인수용시설의 증대, 경로당 시설의 증설, 각종 기관 및 여가시설에 대한 경로우대 실시 등을 내세우며 노인복지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재원의 부족과 경로시설의 이용에 대한 인식의 저급으로 큰 실효를 보지 못하고 있다. 오늘날의 노인문제는 경제적인 문제의 해결과 함께 고령사회에서의 적당한 취미와 여가, 그리고 자기 완성을 위한 다양한 문화혜택의 부족을 들 수 있다.
표〈6-40〉은 1998년 현재 군내 각 읍면 리동에 설치된 노인정 및 이를 이용하는 인원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의하면 1993년 이후 군내 노인정의 수는 꾸준히 늘어나 1998년 현재 182개의 노인정에 6,391명의 노인들이 노인정을 여가의 선용장소로 이용하고 있다.
노인복지와 못지않게 현대사회에 들어와서 중시되는 것은 아동복지도 그 하나이다. 신생아로 태어나서 자립할 수 있는 성숙한 인격체로 완성되기까지 아동들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것이 아동복지의 중심적 내용이다. 아동들은 가난과 질병, 사고, 가정결손 등등에 의하여 정상적인 성장에 장애를 받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들이 정상적으로 자라게 하기 위하여 정신적, 물질적 지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형태의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아동복지의 현실이다. 영덕군에서도 이를 위하여 18세 미만의 소년소녀가장을 위한 학용품비, 교복비, 교통비, 도서비, 급식비, 약품비, 운동회비 등을 지원하여 소년소녀가장들이 올바른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다. 표〈6-41〉는 군내의 소년소녀가장의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