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
사회복지란, 한 사회의 필연적인 소산인 사회적 문제를 국가의 책임 아래에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를 통하여 이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고 하겠다. 따라서 사회복지는 사회보장제도와 동일의 의미를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국가에서는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을 위하여 사회보험, 공적부조, 빈곤퇴치, 의료보험 등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 사회적 약자인 사회보장제도 대상인들의 생존권과 생활권(生活權)을 보호, 해결하려고 한다. 그러나 사회보장제도 자체는 각 국가가 처한 시대와 경제적, 정치적 수준의 정도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고정된 기준이 없다. 따라서 고대와 조선시대의 사회보장제도가 다르고, 조선시대와 현대의 사회보장제도가 다른 것이 사실이다. 우리나라에서 현대적 의미의 사회보장제도의 실시는 196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시작을 1960년에 시행된 공무원 연금 보장제도의 실시로 볼 수 있으며, 그 이후 1961년의 생활보호법, 아동복지법, 산업재해보상법, 1963년의 의료보험법 등이 제정되어 사회보장제도가 조금씩 정착되어 가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1970년대에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전통사회의 해체에도 불구하고 경제적인 여건과 정치적인 사정에 따라 충분한 사회보장제도가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1980년대에 들어와서야 정부에서도 사회복지, 사회보장제도에 눈을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의 대표적인 사회보장제도의 확립은 의료보험제도라 할 수 있다. 의료보험제도는 1977년 12월 31일에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 의료보험법이 제정되고, 1981년 4월 4일에 의료보험법을 개정하여 1987년 전국민을 대상으로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여, 1988년 1월 1일부터 전국 농어촌 지역이 의료보험혜택을 받게되었으며, 이후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의료보험제도 분야는 거의 선진국 수준에 정착이 되어가고 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는 그간의 경제적인 발전에 부응하여 공적부조의 대상을 넓혀 가는 한편, 동시에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의 수익자 부담 위주의 사회복지제도를 증대시켜 가고 있으며, 가족복지 등을 중요시하여 저소득 국민이 자력으로 기본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복지수요의 확대를 방지하기 위하여 예방적인 차원의 복지활동에 노력을 배가시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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