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방위 행정

 오늘날에 들어와서도 주변 강대국 및 남북대치 관계에서 국방의 필요성은 어느 때 보다 더 절실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국방을 무엇보다 중시하여 현재에 이르러 국방 분야에는 장족(長足)의 발전을 하였다. 따라서 현대의 지방군제는 사실 하나 하나가 국가적 기밀에 속하는 사항이 많으므로 언급하기가 곤란하다. 다만 시대가 바뀌더라도 사람들의 기본적인 사고는 불변한 것으로 보인다. 광복 이전의 지역에 있었던 군사적 규모나 지금의 군사적 규모가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이를 알 수 있다.
 오늘날에 와서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국민개병제(國民皆兵制)에 의한 정부군으로 국토를 방위하고 있기 때문에 과거와 같은 지방군제의 특색을 살펴볼 수 없다. 다만 과거의 지방군제와 비슷한 제도라 한다면 민방위제도와 예비군제도를 들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우리 지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예비군제도와 민방위제도만 국한시켜 현대의 지역군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예비군제도

 6.25한국전쟁 이후 북한은 남한을 공산화로 통일시키기 위하여 많은 무장공비를 남파시켜 사회혼란을 야기(惹起)시켰다. 특히 1960년대에 들어와서 북한은 어느 정도 전후복구를 달성하자 본격적인 무력투쟁에 나서 부대단위의 유격대를 남파하여 남한을 적화시키고자 하였다. 1968년 1월 21일의 청와대 습격사건, 이해 11월의 울진·삼척지역 공비남파 등은 그 대표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북한의 무장공세에 대하여 당시의 박정희 대통령은 250만 재향군인의 무장을 천명하여, 1968년 4월 1일 대전공설운동장에서 공식적으로 예비군을 창설하였다. 예비군은 창설 이후 울진·삼척지구 공비토벌작전의 지원, 포항시 남구 모포리의 무장공비 소탕작전 등 대소 300여회의 전투에 참가하여 지역방위에 많은 기여를 하였다.
 향토예비군제도는 창설된 이후 여러 번의 개편이 이루어졌으며, 특히 1995년부터는 상근(常勤) 예비군제도가 신설되어 총체적 전력증강을 도모하고 방위소집제도 폐지에 따른 향토방위 분야의 인력을 지원할 수 있어 예비군의 전력이 한층 강화되었다.

  특히 예비군제도에서는 비상시에 신속한 동원태세를 확립하고 향토방위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원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는데, 장교와 하사관은 2년에서 7년까지 동원소집훈련을 하며, 일반병으로 제대한 장정(壯丁)은 2년에서 4년까지 동원소집훈련을 실시하여 비상시 동원소집(動員召集)될 경우 즉시에 현역병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군의 예비군 조직을 살펴보면 9개의 읍면 중대와 1개의 군(郡) 기동대, 그리고 1개의 직장소대와 2개의 어민소대로 조직되어 있다.
  다음의 표〈4­71〉는 1999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군의 예비군 편성현황이다.

2. 민방위제도

  적의 무력침공이나 자연재해로부터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조직적인 민간방위 활동을 민방위라 한다. 오늘날에 와서는 민방위의 목적을 전쟁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도 목적을 두고 있지만 예기치 못한 천재지변의 예방과 복구에 더 많은 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 추세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의미의 민방위는 1951년 1월 국방부 계엄사령부에 민방공 본부와 각 도에 지부를 설치한 것이 처음이다. 그 뒤 민방위 업무가 내무부 치안국(治安局)에 이관되었으며, 1972년 1월부터 매월 15일을 방공·소방의 날로 정하여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여 오다가 1975년 6월 27일 민방위 날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고 7월 25일에 「민방위기본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본격적으로 민방위 조직이 구성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이해 9월 22일에 전국적으로 민방위대가 창설되었다.
  민방위대는 「민방위기본법」 제17조에 의하여 만 20세 이상부터 만 50세에 이르는 남자로 조직하며, 민방위 편성대상자가 아닌 남자나 여자가 민방위대에 편성이 되려면 만 17세 이상의 연령으로 본인의 지원에 의하여 편성이 될 수 있다. 영덕군에서도 여기에 준하여 민방위대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각종 교육을 통하여 재난 예방 및 위기대처 능력을 배양하고 있으며, 민방위가 국가단위의 조직체로서만 국한되지 않고 지역사회와 개인이 직접 관여하는 생활 민방위로 정착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군의 민방위 편성현황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4­72〉와 같다.
  또한 군내 민방위 전체조직에서 불의의 재난이 발생할 경우 기동성(機動性)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비교적 젊고 활력있는 대원들을 선발하여 기동분대(機動分隊)를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1999년 12월 31일 현재 이들 기동분대의 현황은 다음의 표〈4­73〉과 같다.
 

이와 같이 활성화되고 있는 민방위 조직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각종 재난에 투입되어 독자적으로 피해를 최소화시키고, 피해를 복구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장비가 갖추어져야 하는데 재정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아 아직까지 충분한 장비의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빠른 시일 내에 기본적인 장비가 갖추어져야 명실상부한 민방위대가 될 것이다.
  1999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군이 소유하고 있는 각종 민방위 장비들은 전자메가폰, 지휘용 엠프, 응급처치 세트, 환자 들것, 로프, 휴대용 조명등, 소화기, 민방위용품 세트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