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역대 영해 부사, 영덕 현령, 군수 명단

 고래로부터 우리 지역은 중앙정부의 지방제도에 따른 지방행정의 범위에 속하여 있었으며, 오늘날에 와서도 이러한 사정은 대동소이하게 적용된다. 따라서 왕조의 교체와 정권의 부침에 따라 우리 지역의 지방제도도 많은 변화가 있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지나간 과거에는 방어사 혹은 부사, 현령 혹은 감무(監務), 그리고 지군사(知郡事) 등의 이름으로 많은 수령들이 이 지역에 부임하여 오고 이임하여 갔다.
 오늘날에 와서는 우리 지방의 행정책임자의 명칭을 군수로 지칭하고 있는데, 군수는 기초자치단체인 군의 최고 행정책임자로서 막중한 자리이다.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이들 목민관을 수령(守令)이라고 하였는데, 오늘날의 군이 처한 지방행정 제도상의 위치는 광역자치단체인 도(道)와 말단의 행정단위인 읍·면·동의 중간에 위치한 행정기관으로 그 장(長)인 군수는 1995년부터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選出職) 공무원이다.
 우리나라는 고대로부터 특정지역의 인구와 토지의 규모를 참작하여 이들 지역을 다스리기 위한 제도를 두었는데, 이들 제도가 완전한 지방제도의 틀로 갖추게 된 시기를 대체적으로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라고 보고 있다. 신라는 삼국을 통일한 후 전국을 9주 5소경으로 개편하고 주 아래에 군·현·촌을 두고 행정의 일원화를 꾀하였는데, 당시의 군과 현 단위가 오늘날의 군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는 현종 9년(1021)에 후삼국의 영토를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하여 전국의 지방제도를 고쳐 도호부·목·부·군·진·현을 두었는데, 당시의 부·군·진·현이 오늘날의 군단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고려의 제도를 이어받아 대도호부·목·도호부·군·현의 각 지방제도를 두어 도호부사에 종3품을 임명하였으며, 군수에는 종4품의 관리를 임명하였으며, 현령은 종5품, 현감으로는 종6품의 관원을 보임하여 당시의 지방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다.
 영덕군은 1896년의 행정구역 개편 전까지는 영해부와 영덕현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나, 1896년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영해부는 영해군으로 되었으며, 영덕현은 영덕군으로 되었다. 개편되기 전까지는 영해부에 종3품의 도호부사가 임명되었으며, 영덕현에는 종5품의 현령이 부임하였다. 영해부사나 영덕현령은 행정적으로는 관찰사의 지휘 아래에서 동등한 권한을 가지지만 군사적으로는 위계에 따라 상하로 지휘계통이 확립되었다.
 그러나 일제하인 1914년 3월에 이르러 영해군이 영덕군으로 통합되면서 오늘날과 같은 단일화된 영덕군이 발족하게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수령의 임기는 5년이 기본이나 변방(邊方)과 가족이 같이 갈 수 없는 곳은 3년으로 하기도 하였다. 수령의 권한은 관할지역의 행정과 군사, 사법권을 가지고 대부분의 일들을 자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 사법권에 있어서 감사의 허가가 있으면 사형까지도 집행할 수 있을 정도의 무한대에 가까운 권한을 가졌다. 이러한 수령의 권한 이외에 수령이 수행해야 할 고유 임무가 있었으며, 이에 따라 조정에서는 정기 혹은 비정기적으로 수령의 임무를 감찰하여 파면 또는 벌을 주기도 하였다. 고려와 조선시대에 있어서 지방 수령의 임무를 살펴보면 고려시대에는 수령오사(守令五事)라 하여 전야벽(田野闢), 호구증(戶口增), 부역균(賦役均), 사송간(詞訟間), 도적식(盜賊息)의 다섯가지가 있었으며, 조선시대에는 수령칠사(守令七事)라 하여 농상성(農桑盛), 호구증(戶口增), 학교흥(學校興), 군정수(軍政修), 부역균(賦役均), 사송간(詞訟間), 간활식(奸猾息)의 일곱가지를 목민관으로써 당연히 행해야 할 임무라 하였다.

 

1. 고려와 조선시대의 영해부사 및 영해군수

 고려와 조선시대의 영덕현령과 영해부사의 명단인 선생안을 보면 영덕현의 경우에는 고려와 조선시대 초기에는 거의 상고할 자료가 없어 이 시기의 영덕현령의 명단을 찾을 수 없다. 다만 몇몇의 문집 속에 고려시대의 영덕현령의 이름이 보일 뿐이다.

 한편 1896년까지 영해도호부로 동해안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였던 영해부의 영해부사의 명단을 살펴보면 기록된 첫번째 부사인 김수자(金守雌)란 분은 고려 인종(1123∼1146) 때에 영해방어사로 부임한 것으로 나오고 있지만 정확한 부임연대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고려시대에 부임한 영해부사의 명단과 부임연대가 중간 중간에 누락된 것이 많아 정확하게 고증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영해부사의 부임연도는 확인된 것 이외는 기록하지 않기로 하며, 사록(司錄)으로 부임한 우탁(禹倬)의 경우에는 고려시대의 영해부사의 품계에 비추어 보아 불합리한 것으로 판단되나 선인(先人)들이 우탁을 영해부의 선생안에 등재할 때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었으리라 판단하여 등재하였다.
 우탁(1263∼1342)은 1278년에 향공진사로 과거에 급제한 후 바로 영해부의 사록으로 임명받았는데, 우탁이 과거급제할 당시의 나이는 15세에 불과하였다. 따라서 15세에 영해부의 사록으로 와서 창수 인량의 팔령신이란 요괴를 물리치고, 지역에서 유학의 진흥에 힘쓰는 등, 영해부의 방어사를 도와 지역의 풍속교화에 노력하였겠지만 영해부의 선생안에 등재하기에는 다소의 무리가 따른다.
 기록에 의하여 확인되는 고려시대 영해부의 방어사 혹은 병마사, 부사 등의 명단은 도합 32명이다. 이외에도 많은 분들이 영해에 부임하였을 것으로 보이나 현재에 기록이 없어 고증할 길이 없어 안타깝다. 다만 양촌 권근이 쓴 「사재소감박강전」에 의하면 영해부가 동여진의 공격을 받아 성이 함락된 경우가 있어, 이 때 읍호(邑號)가 낮추어진 때가 있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당시에 사록의 벼슬이 영해의 태수 직임을 맡았을 수도 있다.
 한편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1881년 4월에 영해부사로 부임한 이만유(李晩由)가 마지막으로 기록된 영해부의 「선생안(先生案)」이 있어 대략적이나 영해부의 부사들의 부임과 이임연도, 그리고 교체 혹은, 파직의 원인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기록이 없어 「영영승람」의 환적(宦蹟)편을 참고하였다. 또한 갑오경장 때의 지방제도의 개편으로 영해부가 폐지가 되고 영해군이 되었을 때의 영해군수의 명단도 조선시대 영해부사의 선생안에 붙여서 기록하였다. 영해군은 1914년 3월 1일 부·군·현 통폐합 때에 영덕군에 통폐합되었다.
1) 고려와 조선시대의 영해부사 명단 (寧海府 先生案)

2. 영덕현령과 일제 강점기의 영덕군수

 영덕은 통일신라 이후로는 야성군으로 불리다가 고려시대 초기에 영덕군으로 고쳐 불리워 진 곳이다. 그러나 현종 9년(1018)부터 예주의 속읍이 되면서 영덕현이 되어 감무 혹은 현령이 수령이 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태종 15년(1415) 12월에 영덕이 큰 바닷가에 있다 하여 지군사(知郡事)를 두었다가 뒤에 세조 12년(1466)에 다시 고쳐 현령을 두었다. 따라서 조선시대 후기인 1894년의 갑오경장에 따른 지방제도의 개편이 있기 전까지는 영덕에는 현령으로써 목민관이 부임하였다.
 갑오경장 이후인 1896년부터 종래의 영덕현은 영덕군으로 개칭되어 군수가 수령이 되었다. 한편으로 이렇게 개칭된 영덕군은 일제 강점 아래인 1914년 3월 1일 부군현 통폐합 때에 영해군을 흡수하여 영해군과 영덕군이 합쳐져서 9개면의 영덕군이 새롭게 탄생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장구한 역사 동안 군수, 혹은 감무, 혹은 지군사, 지현사, 혹은 현령, 그리고 군수 등으로 불린 수많은 목민관들이 영덕에 부임하였다. 그러나 현재 위의 목민관들의 명단이 완전하게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영덕군에서 광서(光緖)16년(1890)에 작성한 선생안에 의하면 성화 원년(成化 元年, 1465)에 부임한 김황(金璜)이란 현령이 최초에 보일 뿐이다.
 그러나 권근의 “객사기문”에 의하면 고려말의 영덕 현령 이인실(李仁實)의 이름이 보일 뿐만 아니라 「조선왕조실록」에도 태종 때의 영덕현의 지군사 최일(崔一)과 세종 15년(1433)의 최기(崔岐)의 이름이 보이는 등, 보정(補正)해야 될 부분도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록들을 보충하여 영덕군의 선생안을 조선시대와 일제 강점기, 그리고 광복 이후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1) 조선시대 영덕현령 명단

2) 일제 강점기의 영덕군수 명단

  1876년 강제로 이루어진 강화도조약에 따라 한반도에 진출한 일제는 1905년의 을사조약으로 대한제국(조선)의 국권을 능멸하고는 마침내 1910년 8월 29일에 한반도를 그들의 식민지로 삼는 한일병탄을 하였다. 따라서 조선왕조는 27대 519년만에 종언을 고하고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패망할 때까지 한반도는 일제의 식민지로 전락하였다.
  한국민의 의사가 완전히 무시된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는 도합 12명의 군수가 영덕지역에 부임하여 일제 식민통치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지역의 목민관으로써 그 역할을 하였다. 다음은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의 영덕군수의 명단이다.

(1) 일제 강점기 아래에서의 영덕군수 명단

3) 광복 이후의 영덕군수 명단

  광복 이후 1998년 현재까지 영덕에 부임한 영덕군수는 초대 정기모 군수 이래 민선 2기 영덕군수로 재직하고 있는 김우연 군수에 이르기까지 도합 44대째에 이르고 있다.
  민선 군수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인 1995년 7월 1일까지 군수로 재직한 분들의 평균 재임년수는 약 12개월이었으며, 민선시대가 시작된 1995년 7월 1일 이후에는 정해진 임기에 따라 군민들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선출직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임기가 보장되고 있다. 광복 이후 1998년 현재의 영덕군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1) 광복 이후 1998년 현재 영덕군수 명단

4) 영덕 부군수 명단

  부군수제는 4공화국시대인 1974년에 종래의 새마을운동을 더욱 심화시키고 실질적인 뒷받침이 될 수 있도록 새마을 관련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새마을과를 새마을담당 부군수제로 한 것이 그 시초이다. 이후 1979년에 부군수의 업무중에 새마을 업무를 제외하고 일반 행정 부군수제로 하여 유지하여 오다가 1981년 11월 17일에 일시적으로 폐지되었다가 1985년 12월에 다시 부활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1974년 이후 2001년에 이르기까지 영덕군 부군수의 명단이다.

(1) 영덕군 부군수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