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소방제도의 변천

  불은 오늘날과 같은 문명발달의 원동력으로 인류의 생존을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요소이지만 불에 의한 재난을 방지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것도 사실이다.
  이와 같은 불에 의하여 야기되는 재난을 막기 위하여 제도와 기구를 갖추어 활동을 하는 것을 소방(消防)이라 하는데, 고대에 있어서는 소방의 역할보다 소화(消火)에 치중한 것이 대부분이었으며, 보통 촌락단위로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졌으며, 삼국시대나 통일신라시대에는 군대와 행정기구에서 소화활동을 담당하였다.
  고대시대에 들어와서는 각 관청에서 집중적으로 소방활동에 임하여 방화나 실화자는 엄중히 처벌하였으며,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소방에 관한 제도와 기구 등이 본격적으로 갖추어지고 소방활동도 활발히 이루어졌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개국 초에 벌써 금화(禁火,예방), 구화(救火,인명, 재산의 구조), 멸화(滅火,소화), 비화(備火,화재대비)로 소방업무를 나누어 시행하였으며, 세종 5년 (1426)에는 13개 조항에 달하는 금화조건(禁火條件)을 시행하는 등, 그 법제적인 기본을 「경국대전」에 두면서 매우 엄격한 소방제도를 두었다.
  세종8년(1429) 2월에는 금화도감(禁火都監)을 병조에 설치하여 서울의 소방행정을 담당하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근대적 의미의 소방관서는 아니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소방관서라 할 수 있다. 이렇게 시작된 금화도감은 여러 번 변천을 겪은 후 성종 때에 이르러 수성금화사(修城禁火司)로 바뀌어 소방업무를 관장하였으나 이것도 임진왜란을 겪은 후에는 유명무실화되어 독자적인 소방업무는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그 후 소방업무는 독자적인 기구에 의하여 이루어지지는 않고 각 관청에서 스스로 소방에 관한 업무를 하였으며, 민간에 있어서도 화재가 일어나면 자력이나 이웃의 도움으로 화재를 진압하는 체제로 내려오다 갑오경장이 일어나서야 다시 소방업무를 관장할 기구를 설치하여 소방업무를 시작하였다.
  갑오경장 후에 한성부에 설치한 경무청내에 소방관계 업무를 담당할 부서를 설치하여 소방관계 사무를 관장하였으며, 궁궐안에 소방펌프 4대와 60명의 소방수를 갖추고 궁정소방대를 만들어 일본인을 초청하여 소방훈련을 하는 등 근대적인 소방제도를 갖추기 시작하였다.
  1908년에 서울에 상수도가 설치되자 소화전을 설치하였으며, 일본의 제도를 본따 소방조(消防組)를 결성하기도 하였으며, 1910년 6월 29일에는 일제 통감부의 경무총감부 보안과에 소방계를 신설하여 소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한일병탄 후에는 조선총독부에서는 통감부의 제도를 계승하여 보안과 혹은 방호과, 경비과에 소속시켜 소방업무를 담당하도록 하였다.
  1915년 6월 23일에 조선총독부령 제65호로 「소방조규칙」을 제정, 공포하여 전국적으로 소방조를 신설하기 시작하였다. 한편 소방조의 구성과 운영이 민간의 자율적 체제에 의존하였으므로, 불시의 화재에는 효과적인 대처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어 점차 서울을 중심으로 상시적으로 운영되는 상비대가 설치되었다.
  1922년에 들어와서는 서울에 설치된 상비대가 경성소방소로 승격되어 국가 관리가 직접 화재를 진압하는 소방업무를 취급하게 되었으며, 1925년 4월 1일에는 소방관제의 개정에 따라 경성소방소가 경성소방서로 개칭되면서 전국적으로 소방서가 개설되기 시작하였다. 1939년 4월 1일에는 부산소방서와 평양소방서가 설치되었으며, 1945년 광복까지는 청진, 용산, 인천, 함흥, 성동소방서 등 도합 8개의 소방서가 설치되기에 이르렀다.
  광복 이후 미군정하에서는 총독부 경무국 통신과에 속해 있던 소방업무를 1945년 11월에 소방부로 확대개편하였으며 도경찰부에도 소방과를 신설하여 소방업무를 경찰이 담당하도록 하였다. 1946년 4월 10일에는 미군정령 제66호로 소방부 및 소방위원회를 설치하여 소방행정을 경찰로부터 완전히 독립시켜 독자적인 소방행정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자 소방행정은 다시 경찰행정체제 속으로 합쳐지게 되었는데, 이 당시 내무부 치안국에 소방과를 설치하여 소방 행정, 소방의 훈련지도 등을 관장하여 왔으며 1958년 3월 21일에는 소방법이 제정되어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경찰공무원법을 적용받게 되었다.

1970년대 이후에는 소방업무를 자치단체에 이관시키기 위하여 1971년 12월 31일 법률 제2249호를 제정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소방업무를 관장하도록 소방법을 개정하였으며, 이때 소방서가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시작·군수가 관할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여러가지 사정으로 이를 시행하지 못하다가 1975년 8월 26일 내무부에 민방위본부를 설치함과 동시에 도에는 민방위국을 두어 각 도의 경찰국 경비과에서 관장하던 소방업무를 이관 받았다. 따라서 1975년 9월 1일에 각 군에 민방위과를 설치하여 소방업무를 보게 하였으며, 읍면에는 총무계에서 소방업무를 보도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1975년 12월에는 소방법을 개정하여 종전에 경찰의 관장 아래에서 이루어지던 소방업무를 시·군·면에서 완전히 인수하도록 하여 현재 모든 소방업무는 행정기관인 시·군·읍·면에서 관장하게 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2. 영덕의 소방행정

1) 연 혁

  1900년대 이전의 영덕지역의 소방행정에 대한 자료는 현재 남아 있는 것이 없다. 그러나 지방제도의 변천이란 대개 중앙정부의 제도변경에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의 소방행정의 변천은 중앙정부의 소방행정의 변천과 그 맥을 같이하여 온 것으로 보아도 무리는 없을 것이다.
  특히 갑오경장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 지역의 소방제도의 대체적인 변천을 보면 1920년까지의 소방조, 소방대와 1940년대의 경방단, 그리고 광복 이후의 소방대, 6.25전쟁 기간 동안의 방공단, 현재의 의용소방대의 형태로 크게 나누어 변천되어 온 것을 알 수 있다.
  지역에 있어서 근대적 의미의 소방제도는 일제 강압기에 일본인들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러한 점은 1915년 6월 23일 총독부령 제65호인 「소방조규칙」에 의하여 일본인들을 중심으로 각 지역에서 소방조가 설치되었는데, 영덕지역은 1919년 전국적인 만세의거인 3.1의거의 영향으로 일어난 3.18의거 때 일제 경찰들이 의거 군중을 진압하기 위하여 일본인 소방대원을 동원하였다는 기록이 있는 것으로 이 당시 벌써 지역에도 소방조가 설치된 것으로 보인다.
  1925년에 들어와서는 영덕소방조를 구성하여 책임자인 소방조두(消防組頭) 1명과 부책임자인 부조두(副組頭)를 한국인 1명과 일본인 1명을 두었으며, 소방반장, 기계반장, 운반반장 등의 조직을 두고 운영하였다. 영덕에 이어 강구, 영해, 축산, 남정, 병곡에도 소방조가 구성이 되었으며, 소방조는 화재 뿐만 아니라 홍수 등의 재해의 방지와 구난에도 참여하였다.
  초기에는 수동식펌프와 100m 정도의 면제 호수, 쇠갈퀴 등 이었으나 1939년 경에는 휘발유를 사용하는 기계식펌프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특히 초기에는 군민들의 소방에 대한 경각심과 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하여 오십천 강 위에서 소방대원 답합대회를 개최하여 지역민들의 눈길을 모으기도 하였다.
  1940년대에 들어와서는 일제가 일으킨 태평양 전쟁의 여파로 소방대가 경방단(警防團)으로 바뀌어 소방과 방공(防空)의 업무를 전담하였는데, 광복되기까지 경방단은 단장인 일본인 영전효직(永田孝直), 부단장인 한국인 이무수(李茂秀) 외 일본인 1명에 의하여 운영되었다.
  1945년 광복 이후에는 일제 치하에 경방단 부단장이던 이무수에 의하여 소방대의 명맥을 유지하여 오다가 정부 수립후에는 안봉석(安奉石)을 중심으로 하는 30여명 정도의 소방대가 구성되어 소방업무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대민 업무도 겸하는 등, 정부시책에 적극협조하였다. 이후 1950년에 일어난 6.25한국전쟁 기간동안에는 소방단, 방공단으로 그 명칭이 바뀌어 소방과 방공활동을 겸하여 하였으나 사실상은 유명무실화되어 명맥만 겨우 유지하여 오다 1960년대에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소방대가 재건되기 시작하였다.
  1958년 3월 11일에 제정 공포된 소방법에 의하여 의용소방대의 설치근거가 마련되자 종래의 설치규정 없이 존속하던 소방대가 새로이 재편되기 시작하였는데, 영덕에도 영덕의용소방대를 비롯하여 각 면 소재지에 의용소방대가 설치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영덕면에서는 서두석(徐斗錫), 장한상(張漢相), 이석인(李錫寅), 우원형(禹元亨) 등 60여명의 소방대원으로 의용소방대를 구성하고 소방대장에 장한상, 부대장에 이석인, 우원형을 추대하여 소방용 소형자동차를 구입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역의 소방활동을 펼쳤다.

2) 현대의 영덕군 소방행정

  현대에 들어와서 영덕군내의 소방행정은 1992년에 개소한 포항소방서 영덕파출소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1992년 8월 29일에 개소한 영덕소방파출소는 영해·축산·병곡·지품·강구대기소 등의 5개의 대기소를 관할로 하여 지역의 소방행정을 담당하여 오다가 1996년 5월에 강구대기소가 강구소방파출소로 승격하며, 영덕소방파출소 관할에서 제외되었다.
  1996년 7월 3일 강구면 화전리 5­33번지에 새로이 소방파출소 청사를 건립하여 개소

한 강구파출소는 관할지역 266개소의 소방대상물과 56개소의 위험물 제조소를 중심으로 화재 및 재해 예방활동을 중점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남정대기소를 관할 아래에 두고 강구면과 남정면 일대의 소방행정을 펼치고 있다.
  다음은 2000년 12월 31일 현재 영덕과 강구소방 파출소 현황이다.

(1) 포항소방서 영덕파출소 조직

① 영덕파출소 구성

② 파출소 및 대기소 인원 및 장비

③ 각 면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수

(2) 포항소방서 강구파출소

① 강구파출소 구성

② 파출소 및 대기소 인원 및 장비
③ 각 면 의용소방대장 및 대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