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제5공화국시대
제5공화국의 시작은 1981년 3월 3일 전두환이 제12대 대통령으로 취임하면서 시작되었다. 1979년 10월 26일 제4공화국의 대통령 박정희가 중앙정보부장 김재규에 의하여 살해되자, 제4공화국 정권은 모래알 같이 와해되고, 권력은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에게 넘어 갔으며, 대통령 권한대행 최규하는 김영삼, 김대중, 김종필의 소위 3김의 집권경쟁 와중에서 우유부단한 처신으로 12.12사태를 불러와 또 다시 정권은 정치군인들의 손으로 넘어가게 되었다. 소위 1979년의 10.26사태 이후 그 해 12월 6일 제2기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들에 의하여 제10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최규하 대통령의 주도 아래 모든 정치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져 가던 중에 권력 탈취의 욕망에 사로잡힌 신군부세력들은 12.12사태란 명분없는 쿠데타를 일으켜 하극상과 국론분열의 엄청난 파장을 초래하면서 내부적으로는 권력의 전부를 손아귀에 넣은 후, 제3공화국의 모태가 된 국가재건최고회의를 모방하여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를 설치한 후 적당한 시간과 명분을 축적하여 오다가 이듬해 5.17계엄확대 조치로 정권을 장악하였다. 그러나 5.17계엄확대에 따른 전국적인 반대가 일어나게 되었고, 그 중에서도 전라남도 광주에서 일어난 광주민주화 항쟁이 가장 대규모였으며, 이를 강제로 진압하면서 그들은 마침내 정치의 전면에 나서기 시작하였다. 이들은 1980년 8월 16일 제일 먼저 최규하 대통령을 사임으로 몰아 강제 퇴진시키고, 1980년 8월 27일에 통일주체대의원을 통한 간접선거로 전두환을 제11대 대통령으로 간접선거로 선출하였다. 제11대 대통령에 선출된 전두환은 통일주체대의원 대신에 거의 통일주체대의원과 똑같은 선거인단이란 대통령 선출기관을 만드는 개헌안을 마련하여 해산된 국회 대신에 급조하여 만든 입법회의의 의결을 거쳐 1980년 10월 22일에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참가인의 92.9%의 찬성을 얻어 확정하였다. 이는 통일주체 대의원제도나 선거인단의 제도도 거의 대동소이(大同小異)한 것으로 오늘의 시점에서 보면 어처구니 없는 짓이었다. 이렇게 개정된 헌법에 따라 1981년 2월 11일에 대통령 선출을 위한 선거인단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선출된 선거인단은 1981년 2월 25일에 전두환을 임기 7년의 12대 대통령으로 뽑을 수밖에 없었다. 이로써 광복 이후 두 번째인 정치 군인의 쿠데타에 의하여 정치 군인의 대표자인 전두환이 정권을 완전히 장악하면서 소위 5공화국시대를 탄생시켰다. 제5공화국이 존속한 기간동안에는 제11·1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으며, 대통령을 국민들이 직접 뽑는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제9차 개헌을 확정짓는 국민투표가 1회 있었다. 특히 1985년 제12대 국회의원 선거를 치른 후 야당을 비롯한 전국민들의 대통령 직선제를 위한 개헌논의가 봇물처럼 쏟아져 나오게 되어 제5공화국 세력들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다. 1985년 12대 총선 이후에 야당은 줄기차게 직선제를 주장한 반면 여당은 개헌불가를 고집하다가 다시 내각책임제를 주장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은 뒤에 다시 4.13선언으로 개헌논의를 보류하는 지경에 이르렀으나, 전국민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쳐 결국은 6.29선언으로 대통령 직선제 개헌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직선제 개헌안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1987년 10월 27일 국민투표를 거쳐 투표인의 94.5%의 찬성을 받아 대통령 직선제가 확정되었다. 이는 4.19이후 또 하나의 민권의 승리였다. 다음의 표 <4-31> 과 표 <4-32>는 4공화국 기간동안 이루어진 제11·12대 국회의원 선거결과이다. 1981년 3월 25일에 실시된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정의당의 김중권 후보와 민주한국당의 김찬우 후보 이외에 4명의 후보가 각축을 벌였으나, 49,144표를 얻은 김중권 후보와 30,148표를 얻은 김찬우 후보가 동반 당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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