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제3공화국시대
1961년 5.16쿠데타로 제2공화국을 전복시킨 후 정권을 잡은 군부(軍部)의 지도자들은 국가재건최고회의라는 비상(非常)의 기구를 설치하여 군정을 실시하며 민정이양을 공약하였다. 이에 따라 군부는 민정이양의 제1차 준비작업으로 1962년 12월 17일에 전문과 5장 121조, 그리고 부칙 9조로 된 헌법개정안을 국민투표에 부쳐 78.78%의 찬성을 얻어 새로운 헌법개정안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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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공화국시대에는 국민투표가 2회 있었으며, 대통령 선거가 3회 있었다. 그리고 국회의원 선거가 3회 있었는데, 이 중에서 국민 전체의 의사를 묻는 국민투표에 대한 결과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민들이 참여한 선거결과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차점자인 자유민주당 소속의 박종길 후보를 2,546표차로 누르고 제6대 국회의원에 당선되었으며, 1967년 6월 8일에 실시된 제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민주공화당 소속의 문태준 후보와 민주당 소속의 박종길 후보 이외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문태준 후보가 39,506표를 얻어 차점자인 박종길 후보를 11,451표차로 누르고 제7대 지역구 의원으로 당선되었다.
한편 1971년 5월 25일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문태준 후보와 황병우 후보 이외에 2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민주공화당 소속의 문태준 후보가 46,375표를 얻어 차점자인 신민당의 황병우 후보를 25,559표차로 누르고 2선 의원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