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조선시대의 속임(屬任)
조선시대에도 대체로 신라나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각 현(縣)이나 부(府)의 수령은 외관(外官)이라 하여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였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대소 관원들을 통솔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업무를 통할(統割)하였다. 그리고 이들 수령이 통솔하는 관원들은 수령들을 가까이 보좌하는 한 두명을 빼고는 대개 그 지방의 유력자들 중에서 간택(揀擇)하여 수령을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향리(鄕吏) 또는 서리(胥吏), 아전이라고 부르는 지방의 유력자들이다. 대개 이러한 향리들은 고려 이후부터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주요 세력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1. 영덕현의 관원과 속임 조선시대 영덕현에는 종5품(從五品)의 품계를 가진 현령과 종9품의 훈도(訓導)가 중앙으로부터 외관(外官)으로 임명되어 지방의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이외의 대소 관원들은 이 지역 출신의 향리들이 현령을 보좌하여 지방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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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시대의 영해부는 도호부사영이 설치된 곳으로 종3품(從三品)의 부사 외에 종6품의 교수(敎授) 등이 중앙으로부터 임명되어 지역의 사족들과 이족들의 보좌를 받으며, 부내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 운반 외에 목민관으로써 각종 문교(文敎)의 진흥 등 대민관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영해부에서도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 이외의 대부분 관리들은 지방의 이족과 사족들이 선발되어 지역의 행정적 업무를 맡아서 하였다. 따라서 지방이족과 사족에 의한 토착비리가 성(盛)하였으며, 이러한 직임을 맡기 위한 과정에서 사족 내의 갈등도 심각하였다.
조선시대 지방이족과 사족이 맡아하는 육방 관속 이외에 별감(別監,別將)이란 직책을 지방관아에 두어 지방관아에서 행하는 각종 제례의 제수품(祭需品)을 준비하거나, 죄인을 가두는 형옥(刑獄)과 당시의 긴급 통신망이던 봉수대(烽燧臺)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중요한 교통 운송망인 도로와 교량의 보수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별감의 정원으로는 초기에 주(州)와 부(府)에는 4인을 두고, 군에는 3인을 두었으며, 현에는 2인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 숫자가 줄어들어 중도에 각 1인식 감소되었으나 현(縣) 단위에는 업무량이 많은 걸로 간주하여 다시 1인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대개 이들은 수별감(首別監) 혹은 관청별감, 공병별감 등으로 불리면서 6방이 맡은 업무중에서 해당사항을 처리하였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영해부의 관원과 직임들의 명칭과 인원의 숫자이다.
<단양부지>
유향소좌수 1인, 별감 2원, 대동유사 1인, 관청감 2인, 군기감 2 인, 향약정 8인, 무학당유사 2인, 본부창색(倉色) 1인, 보창별감 1 원·창색 1인, 향리 30여인, 가리(假吏) 50여인, 노비 40여명.
<1832년 영해읍지 관직조>
부사(문3품), 좌수 1원, 별감 2원, 군관 11인, 인리(人吏) 61인, 지인(知印) 18인, 관노 22명, 관비 7명
<1899년 경상북도영해군읍지>
부사(文三品) 1인,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 11인, 인리 61인, 지인 18인, 관노 22명, 비 7명
<1935년 영영승람>
대동유사 1인, 향약정 8인, 무학당교수 1인과 유사 1인, 본부창색 (本府倉色) 1인, 보창별감(保倉別監) 1인과 창색 1인, 천총 1인, 파총 2인, 기고관 1인, 지각관(知殼官) 10인, 기패관 10인, 초군 10인, 향리 30인, 가리 50인, 의생(醫生) 10인, 지인 18인, 서원 18인, 라장(羅將) 8인, 초관 20인, 봉수별장 2인, 노비 4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