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조선시대의 속임(屬任)

  조선시대에도 대체로 신라나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각 현(縣)이나 부(府)의 수령은 외관(外官)이라 하여 중앙정부에서 파견하였다. 이들은 해당 지역의 대소 관원들을 통솔하면서 그 지방의 행정, 사법, 군사업무를 통할(統割)하였다. 그리고 이들 수령이 통솔하는 관원들은 수령들을 가까이 보좌하는 한 두명을 빼고는 대개 그 지방의 유력자들 중에서 간택(揀擇)하여 수령을 보좌하도록 하였는데, 이들을 향리(鄕吏) 또는 서리(胥吏), 아전이라고 부르는 지방의 유력자들이다. 대개 이러한 향리들은 고려 이후부터 세습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의 주요 세력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많았다.
  영덕현이나 영해부에도 중앙에서 파견되는 외관(外官)과 이 지역 출신의 향리들이 현과 부에 소속되어 있으면서 조세와 공부(貢賦)의 징수, 그리고 운반, 각종 창고의 관리와 관사의 경비 및 관리 등의 직무를 담당하며 지방행정을 영위하여 왔다.
  이와같은 영덕현과 영해부의 대소 관원의 숫자와 직임(職任)에 대하여서는 신라시대 이래로 그때 그때의 지방제도에 따라 많은 변동을 겪으면서 이어져 왔겠지만 자료가 없어 이를 상세히 살펴볼 수 없어 안타깝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영해부에는 방어사, 부방어사, 판관, 사록, 장서기 등의 관원이 임명되었다는 기록이 있어 이들을 통하여 고려시대 영해지방의 행정체계를 미루어 볼 수 있으며, 영덕현에는 현령, 감무 등의 명칭이 보여 영덕현의 행정체계를 엿볼 수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들 직임 이외의 대소 관원의 숫자와 직임의 역할에 대한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도 초기의 각종 기록에는 우리 지역의 대소 관원에 대하여 한 두자 기록된 것이 있을 뿐 거의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 다만 조선시대 후기에 들어와서는 비교적 풍부한 자료가 남아 있어 이를 보고 조선시대 전기의 직임과 관원에 대하여 유추하여 볼 따름이다.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여지승람」의 관원(官員)조에 의하면 영덕현에는 현령과 훈도가 각 1인이 있다고 기록되어 있으며, 영해부에는 부사와 교수가 각 1인 있다고 기록되어 있을 따름이다.
  후기에 들어와서 1832년에 편찬된 「영덕, 영해읍지」와 1899년에 편찬된 「경상북도 영덕·영해군읍지」, 1935년도에 영덕과 영해를 통합한 후 처음 발간된 「영영승람(盈寧勝覽)」에는 비교적 상세하게 이들 관원의 숫자와 직임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영해부의 관원과 관아에 대하여는 순조대(代)에 발간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양부지(丹陽府誌)」가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 아주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1. 영덕현의 관원과 속임

  조선시대 영덕현에는 종5품(從五品)의 품계를 가진 현령과 종9품의 훈도(訓導)가 중앙으로부터 외관(外官)으로 임명되어 지방의 행정과 교육을 담당하였으며, 이외의 대소 관원들은 이 지역 출신의 향리들이 현령을 보좌하여 지방의 모든 업무를 처리하였다.
  조선시대 지방의 관원의 충원은 크게 전통적인 이족(吏族)과 사족(士族)층으로 충원되었는데, 이족은 호장과 육방(六房), 장교, 통인으로 조직되어 관청내의 실질적인 업무 담당하는 계층이었으며, 사족은 재지사족(在地士族)으로 좌수, 혹은 좌수를 보좌하는 별감으로 불리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유향소(留鄕所)를 중심으로 하여 지방수령을 보좌하며, 지방의 풍속교정과 향리 등을 규찰하는 계층이다.
  또한 육방 예하(六房隷下)의 공청(公廳)에는 색(色)이라는 심부름하는 관원이 있어 이들 향리들을 도와서 조세의 징수와 보관, 운반 등의 모든 사무를 보조하였다.
  다음은 조선시대 후기의 영덕현의 각종 읍지의 기록에 나타난 현의 관원과 속임(屬任)이다.

<1832년, 1899년 영덕읍지>

현령(음오품) 1인, 훈도 1인(今廢),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 20인, 인리(人吏) 30인, 지인(知印) 20인, 사령(使令) 17인, 노(奴) 24구(口), 비(婢) 14구

< 영영승람>

현령(縣令,蔭五品) 1인, 훈도(訓導) 1인, 유향소좌수(留鄕所座首) 1인, 별감(別監) 1인, 대동유사(大同有司) 1인, 관청감(官廳監) 1 인, 강무당교수(講武堂敎授) 1인과 유사(有司) 1인, 현창색(縣倉 色) 2인, 향리(鄕吏) 7인, 가리(假吏) 12인, 군기감(軍器監) 2인, 군관 20인, 인리 30인, 지인 20인, 사령 17명, 천총(千總) 1인, 파 총(把摠) 2인, 기고관(旗鼓官) 1인, 기패관(旗牌官) 4인, 초군(哨 軍) 2인, 창감관(倉監官) 1인, 향약도약정·부약정·직월(鄕約都約 正·部約正·直月)각 1인, 의도감(醫都監) 1인, 도약정예겸유사(都約正例兼有司) 1인, 감제(監劑) 2인, 서원(書員) 6인, 봉수별장(烽燧別將) 2인, 봉군(烽軍) 200명, 관노(官奴) 26구, 비(婢) 22 구, 속오군노(束伍軍奴) 15구, 주사(舟師) 84

조선시대의 영해부는 도호부사영이 설치된 곳으로 종3품(從三品)의 부사 외에 종6품의 교수(敎授) 등이 중앙으로부터 임명되어 지역의 사족들과 이족들의 보좌를 받으며, 부내의 조세의 부과와 징수, 운반 외에 목민관으로써 각종 문교(文敎)의 진흥 등 대민관계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
영해부에서도 중앙에서 파견되는 관원 이외의 대부분 관리들은 지방의 이족과 사족들이 선발되어 지역의 행정적 업무를 맡아서 하였다. 따라서 지방이족과 사족에 의한 토착비리가 성(盛)하였으며, 이러한 직임을 맡기 위한 과정에서 사족 내의 갈등도 심각하였다.
조선시대 지방이족과 사족이 맡아하는 육방 관속 이외에 별감(別監,別將)이란 직책을 지방관아에 두어 지방관아에서 행하는 각종 제례의 제수품(祭需品)을 준비하거나, 죄인을 가두는 형옥(刑獄)과 당시의 긴급 통신망이던 봉수대(烽燧臺)를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국가의 중요한 교통 운송망인 도로와 교량의 보수 등을 담당하게 하였다.
이러한 별감의 정원으로는 초기에 주(州)와 부(府)에는 4인을 두고, 군에는 3인을 두었으며, 현에는 2인을 두었다. 그러나 점차 숫자가 줄어들어 중도에 각 1인식 감소되었으나 현(縣) 단위에는 업무량이 많은 걸로 간주하여 다시 1인을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대개 이들은 수별감(首別監) 혹은 관청별감, 공병별감 등으로 불리면서 6방이 맡은 업무중에서 해당사항을 처리하였다.

다음은 조선시대의 영해부의 관원과 직임들의 명칭과 인원의 숫자이다.
<단양부지>
유향소좌수 1인, 별감 2원, 대동유사 1인, 관청감 2인, 군기감 2 인, 향약정 8인, 무학당유사 2인, 본부창색(倉色) 1인, 보창별감 1 원·창색 1인, 향리 30여인, 가리(假吏) 50여인, 노비 40여명.
<1832년 영해읍지 관직조>
부사(문3품), 좌수 1원, 별감 2원, 군관 11인, 인리(人吏) 61인, 지인(知印) 18인, 관노 22명, 관비 7명
<1899년 경상북도영해군읍지>
부사(文三品) 1인, 좌수 1인, 별감 2인, 군관 11인, 인리 61인, 지인 18인, 관노 22명, 비 7명
<1935년 영영승람>
대동유사 1인, 향약정 8인, 무학당교수 1인과 유사 1인, 본부창색 (本府倉色) 1인, 보창별감(保倉別監) 1인과 창색 1인, 천총 1인, 파총 2인, 기고관 1인, 지각관(知殼官) 10인, 기패관 10인, 초군 10인, 향리 30인, 가리 50인, 의생(醫生) 10인, 지인 18인, 서원 18인, 라장(羅將) 8인, 초관 20인, 봉수별장 2인, 노비 4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