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세제(稅制)의 변천

1) 광복 이전의 조세제도

  고대에 있어서 조세발생은 대개 정복민과 피정복민의 지배관계로부터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후 고대국가가 본격적으로 형성되면서 토지에 부과되는 전세와 사람에게 부과되는 인두세, 그리고 호(戶)에 부과되는 호세 등을 재원으로 하여 국가를 운영하여 왔다고 하겠다.
  그러나 고대국가에 있어서 경제의 근간이 되는 조세의 부과는 토지를 중심으로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동서양을 불문하고 토지의 소유관계를 중요시 하여, 대개 토지소유권을 국가가 갖는 것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으며, 우리나라에 있어서도 이러한 현상은 동일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국가체제를 갖춘 고구려, 백제, 신라의 세나라 모두가 개국 초부터 토지를 국유제로 한 것을 보더라도 이를 알 수 있다고 하겠다.
  특히 오늘날의 경상북도 지역을 기반으로 하는 신라의 경우를 살펴보면, 국유지인 토지를 왕궁(王宮)이나 왕사(王寺), 그리고 일반 사찰(寺刹) 및 평민에게 분배하여 이들의 수확물에서 일정한 액수의 조세를 거두어 국가경제를 지탱하였는데, 이러한 신라의 토지제도를 살펴보면 신문왕 7년 (687) 정해(丁亥)에 직전(職田)과 녹전제(綠田制)를 두고, 성덕왕 21년(722) 임술(壬戌)에 15세 이상의 남자에게 구분전(口分田)을 주었으며, 경덕왕 16년(757) 정유(丁酉)에는 군사유족(軍士遺族)과 효자(孝子)에게 구분전을 주는 등 구분전의 지급을 확대하였는데, 구분전이란 일정기간이 지나거나 지급 대상인이 사망하면 국가에 반납하는 것으로 소유권은 국가에 있고, 다만 지급받은 자는 경작권만 있는 것으로 당시의 토지 소유관계를 잘 나타내 주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나 공신(功臣)의 사전(賜田)은 반납하지 않았으므로 평민들은 그 토지를 경작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통인신라 후기에 들어오면서 신라의 토지제도는 왕족이나 귀족, 관료, 사찰 등지에서 토지의 사유화가 광범위하게 일어남에 따라 전조와 인두세, 그리고 호세를 기본으로 하여 성립되었던 국가수취제도가 파괴되어 나라 자체의 존망의 기로에 서게 되었는데, 이는 종래의 일반 백성들이 국가의 백성으로서 역할을 하였던 것이 개개의 지주에 예속된 지주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국가경제는 자연스레 파괴되어 가 통일신라가 쇠망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데 일조를 하였다.
  고려시대에 들어와서 토지에 대한 조세제도는 문종 8년(1054)에 전지의 품귀에 따라 상, 중, 하 3등급으로 등급을 정하고, 상품1결(一結)은 중품2결에 해당하며 하품은 3결에 준하도록 하여, 전국적인 측량을 실시하여 측량 평수와 전세(田稅)를 정하여 토지에 대한 조세제도를 확립시켜 나갔다.
  문종 23년(1069)에는 이러한 제도를 더욱 더 세분하여 1결의 토지를 기준으로 하여, 이 면적에 따라 급전(給田)과 조세(租稅)의 표준을 삼았다. 이 1결의 단위를 산출하기 위하여, 기준을 보(步)로 정하고, 10분(十分)을 1척(一尺), 6척을 1보(一步)로 계산하고 사방 33보(四方三十三步)를 1결로 하였는데, 10결(十結)에 이르기까지의 면적을 일일이 명시하여, 조세부과의 기준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것도 충열왕과 충숙왕 때에 와서는 권신(權臣)이 전토(田土)를 점탈하여, 전제(田制)가 점차 문란하게 되면서 토지에 대한 조세의 기준도 무너져 가게 되었다.
  따라서 고려시대의 토지소유권은 귀족과 관료의 토지소유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는 국유였지만, 말기에 오면서 이러한 전제가 문란해져 권신들이 백성들로부터 증수(贈受), 기진(寄進), 개간, 점탈 등의 명목으로 수탈하여 장원제도(莊園制度)를 만들어 국유지가 점차 사유화되어 가면서 왕조 자체가 몰락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이러한 폐단을 해결하기 위하여 공양왕 2년(1390)에 공전제(公田制)를 철저히 시행하는 국전제 개혁(國田制 改革)을 단행하였으나, 기득권 세력의 반발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였다.
  고려시대의 조세부과는 결부제(結負制)를 채택하였는데, 결부제의 1결(一結)은 대략 20명이 생산하는 토지 면적으로 환산하고, 그 생산고의 10분지 1인, 2명의 생산고를 조세에 충당하도록 한 것으로 1결은 백부(百負), 1부(一負)는 10속(十束), 1속(一束)은 10파(十把)로 환산되었다.
  조선시대에 들어와서는 세종 16년(1434)인 계해(癸亥)년에 전제상정소(田制詳定所)를 설치하고, 새로이 전제개혁을 추진하여, 새시대에 맞는 제도의 정비를 하였으며, 이후 세종 26년(1444)에는 전분6등법(田分六等法)과 연분9등법(年分九等法)이라는 세제를 도입하여, 조세부과에 형평성을 부과토록 노력하였으며, 조세부과에 기준이 되는 전답의 경계도 항상 변하는 것임을 간주하여, 매 20년마다 전국의 토지를 재측량하여 토지대장을 경정토록 하였다.
  연분9등법은 매년 흉풍작에 따라 조세부과액을 9등급으로 구분하고, 최고 20두(斗)에서 최하 4두까지 부과하였으며, 전분6등법은 토지가 비옥하고 척박함에 따라 6등급으로 구분하여 조세를 부과하였던 것으로 조세의 납부방법은 곡물이나 베, 포 등으로 하였으며, 이러한 납부방식은 조선 후기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었으나, 고종31년(1894) 갑오경장 이후에 이르러 마침내 토지에 대한 과세를 금액(金額)제로 하게 되었다.
  갑오경장 이후에 정부는 탁지부의 소속으로 양지아문(量地衙門)이란 관사(官司)를 두고 미인기사(美人技師)를 초빙하여 토지측량을 시작하여 토지의 실제 규모와 소유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대한제국 광무 8년(1904)에는 탁지부내에 양전국(量田局)을 두고 일본인 기사를 초빙하여 토지를 측량하고 지목과 지적을 조사하고 소유자를 밝혀 조세를 부과하였으며, 이 당시의 세목으로는 지세, 호세, 가옥세, 주세, 연초세, 광세, 관세, 어업세, 선세, 염세, 인삼세 등이 있었다.
  1910년 한일병탄후의 일제 강점하에서의 조세제도는 병탄 초기에는 별다른 세제의 변경은 없었으나, 1926년에 세제조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세제의 기본방향을 설정한 후, 1927년에 제1차 세제개정에서 염업세와 자본이자세를 창설하였다. 1934년에는 제2차 세제개정 조치로 일반개인소득세, 상속세를 창설하였으며, 징세기관으로 세무서와 세무감독국을 신설하였다. 1935년에는 임시이득세, 1937년에는 법인자본세, 외화특별세, 휘발유세가 창설되었으며, 이해 7월에는 지나사변특별세를 설치하여 한민족의 고혈을 착취하였으며, 1940년에는 특별법인세가 신설되고, 이어서 수익배당세, 물품세, 통행세, 유흥음식제, 입장세가 신설되었으며, 한편으로 지나사변특별세가 폐지되는 등 몇 차례 세제개편이 있었다.
  하여간 일제 강점하에서는 식민통치를 위한 관료기구의 유지와 경찰조직의 확대, 교통, 통신기관의 설치 등에 따른 재정규모의 증대로 국세와 지방세가 팽창하지 않을 수 없었으며, 이러한 중앙과 지방재정의 팽창에 따른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식민지 백성들을 수탈하였다.

  표〈5­63〉는 일제 말기의 지방세의 세목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의하면 당시의 지방세 세목은 도세 17개 세목, 부(시)세 17개 세목, 읍·면세 12개 세목으로 되어 있었다.

2) 현대의 지방세제와 영덕의 세정

  대한민국의 정부가 수립되면서 국가 건설에 필요한 재원의 확충을 위하여 전문 제7장 75조로 된 지방세법을 마련하여 법률 제84호로 공포하였다. 당시의 도세는 국가부가세와 독립세로 구분하고, 국세부가세의 세목은 지세부가세, 영업부가세, 광세부가세로 하였으며 독립세로는 호별세, 가옥세, 면세지 특별세, 임야세, 어업세, 차량세, 부동산 취득세, 입정세가 있었다. 그리고 시·군세는 국세부가세, 도세부가세, 독립세로 구분하였으며, 국세부가세에는 호별세 부가세, 가옥세 부가세, 면세지 특별세부가세, 부동산 취득세 부가세가 있었다. 또 독립세의 세목은 차륜세, 특별영업세, 축견세, 선세, 교통세로 되어 있었다
  그 이후 1951년 지방세법의 개정으로 도세에서 지방부가세와 영업부가세를 삭제하고 도축세, 특별행위세, 수렵세, 동력세, 선박세를 독립세목으로 신설하였다. 한편, 시·군세에서도 국세부가세목인 지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를 삭제하고 도세부가세목에 임야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어업세부가세, 차량세부가세, 동력세부가세 등을 신설하였으며 독립세목에 금고세와 접객인세를 추가하는 대신 특별영업세와 축견세를 폐지 하였다.
  지방세법의 개정은 1952년 1954년에 도세 부가세목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17개 세목으로 되었다가 1957년과 1958년도의 개정에서 점차로 줄어들었다.
  현재와 같은 목적세의 신설은 1961년도의 지방세법개정에서 볼 수 있다. 당시의 도세는 국세부가세로서 소득세부가세, 법인세부가세, 영업세부가세가 있었고 독립세로 취득세, 자동차세, 유흥음식세, 도축세, 마권세, 면허세가 있었다. 그리고 시·군세를 구성하는 국세 중의 부가세로는 소득세부가세, 법인세 부가세, 영업세부가세가 있고 도세 중의 부가세에는 취득세부가세, 자동차부가세, 유흥음식세부가세, 도축세부가세, 면허세부가세가 있었다. 이 개정의 특징은 예전에 독립세의 세목이었던 차량세와 교통세가 재산세와 농지세로 대체되고 목적세목으로 도시계획세와 공동시설세가 추가된 점이다. 그리고 지방세에서 국세부가세가 전면 폐지된 것은 1966년도의 개정에서 있었다. 이 개정에서는 도세와 시·군세 중에 남아 있던 국세부가세가 삭제되어 도세에는 독립세만 남게 되고 시·군세는 도세부가세, 독립세, 목적세로 구성되었으며 세목의 변동은 거의 없었다. 시·군세에서 도세부가세가 폐지된 것은 1976년의 지방세법개정에서 이루어졌다.
  이후에도 지방세법의 개정, 시행령의 개정, 시행령규칙의 개정으로 지방세제의 개편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1985년도 지방세법의 개정에서부터 농지세의 과세를 줄여주기 위해 과세 대상작물의 축소, 감수농지(勘收農地)의 실제수확량에 의한 과세 필요경비의 확대 등이 이루어졌다.
  또 1986년도의 지방세법 개정에서는 취득세, 재산세의 비과세, 면세제도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이루어 졌으며 1988년도의 개정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정의가 도, 시, 군에서 특별시, 직할시, 도. 시, 군, 구로 수정됨에 따라 특별세와 직할시에는 취득세, 등록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마권세가 세목으로 되고 군세로 면허세, 재산세, 토지과다보유세, 사업소세가 확정되었다.
  그리고 동년 제2차 개정에서 담배소비세가 시군의 세목에 추가되었다. 1989년의 개정에서 종합토지세의 신설이 있었으며 1990년 개정에서 그 세율의 조정은 서민의 소규모 토지에 대한 세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1990년에 들어서는 1990년 1월 1일부터 기존 토지분 재산세와 토지과다 보유세를 통폐합하고 그 가액을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대신 종합과세제도인 종합토지세 제도가 도입되었고, 1991년 1월 1일부터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이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는 지역개발세가 신설되어 현행의 지방세 체계를 이어오고 있다.
  현행의 지방세는 모두 15가지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에 따라 도세와 시·군세 그리고 시·광역시와 자치구세로 운영되고 있으며 용도에 따라 일반 재원에 충당되는 보통세, 특정 목적에 사용되는 목적세로 이원화되어 있다.

(1) 영덕군의 주요 경제현황

  우리 군내의 군민들의 일상 생활을 영위하는 가운데 가장 필요로 하는 현황을 골라서 여러가지 각도로 그 실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통계지표로 나타나고 있어 조세행정에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인구밀도 ㎢ 당 73
세 대 원 세대당 2.8명
전 화 대 당 2.2명
지방세부담 1 인당 175,650원
경지 면적 호 당 1.0na(전0.4, 답0.6)
자 동 차 대 당 2.0세대
군읍면 공무원 1 인당 군민 98명
경 찰 관 1 인당 군민 409명
교통사고 1 일 1.8건

                                                           1999, 영덕군 통계연보

(2) 영덕군의 세입· 세출 결산 현황

  1993년도 이후 우리 군의 세입, 세출 결산 상황을 살펴보면, 1993년도의 666억원의 세입에 비하여 1998년도에는 무려 1,254억원으로 188% 정도 세입이 신장되었으며, 세출 예산 역시 1993년도의 521억원에 비하여 1998년도에는 1,022억원으로 196%로 늘어났는데, 이는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확실한 중장기 계획하에 민관 모두가 합심하여 노력한 결과이다.

  1993년도 이후 연도별 세입, 세출의 신장 추이는 다음의 표〈5­64〉와 같다.

(3) 영덕군 국·공유 재산 관리
  우리나라는 일제의 침략과 광복 이후의 혼란, 6·25 한국전쟁을 겪는 과정에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재산관련 공부가 멸실된 것이 많아, 국, 공유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특히 광복 이후의 일본인 명의 재산 처리과정에서 불공정한 일들의 발생과 좌우익의 갈등에 따르는 사회적, 경제적 혼란과 전쟁으로 인하여 수많은 국,공유 재산이 무단으로 특정 개인에게 점유되는 등 국·공유 재산관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광복 이후에 국·공유 재산의 관리에 상당할 정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여러 번에 걸쳐 부동산 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국유재산 특례매각제도 등 제도의 시행에 맞추어 재산관련 공부의 정리와 무단점유 상태의 해소를 위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하여 많은 성과를 얻었다.
  국·공유재산이란 대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그 목적을 수행하는데, 필요로 하여 소유하고 있는 일체의 재산을 말하며, 관리 주체에 따라 중앙정부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가의 부담으로 소유하거나, 또는 기부채납을 받아 소유하는 재산을 국유재산, 그리고 지방 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 현금 등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공유재산이라 하는데, 공유재산은 다시 도 소유의 도유재산과 군 소유의 군유재산으로 나뉘어지는 것이 보통이다.. 국·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 문화재 등의 보존 재산과 행정 및 보존 재산 외의 재산인 잡종 재산으로 구분하고 행정 재산을 다시 청사, 학교 등의 공용 재산과 도로, 하천 등의 공공용 재산 및 철도사업, 통신사업 등의 기업용 재산으로 구분한다. 앞의 표〈5­65〉는 1999년 현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 현황을 나타낸 것이다.

2. 영덕세무서

1) 연 혁

  영덕세무서는 일제 강점하인 1935년 5월 1일에 포항세무소 소속 영덕지소로 개설되었으며, 울진군에는 울진세무서가 개설되어 동해안 일대의 세무행정을 담당하였다.
  울진세무서는 1950년 4월 23일에 삼척세무소 울진지서로 소속이 변경되었으며, 1962년 1월 29일에는 다시 영주세무서 울진지서로 소속과 명칭이 변경되었다가, 이후 1968년 9월 10일에는 포항세무서 울진지서로 소속이 변경되었다.
  영덕세무서는 1973년 3월 13일 대통령령 제6163호에 의거하여 영덕세무서를 신설하기로 하고, 준비를 거쳐 동년 4월 1일에 정식으로 개청, 신설되었으며, 이후 1975년 1월 8일에는 울진지서를 영덕세무서 울진지서로 소속을 변경시켰으며, 1999년 9월 1일에는 2급지로 승격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현재의 세무서 소재지는 영덕읍 화개리 55번지에 위치하고 있다.

2) 기 구

  영덕세무소의 기구는 2과 1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다음의 도표는 1999년 현재 영덕세무서의 기구 조직표이다.

3) 역대 세무서장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