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초대·2대·3대 지방자치 선거

 정부 수립 후 1946년에 지방자치법이 제정되었지만 뒤이어 6.25한국전쟁이 발발하여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시·도의원을 선출할 선거를 치를 수 없어 지방자치제는 당분간 보류되었다. 그러나 전쟁이 어느 정도 소강상태에 들어가자 정부에서는 서울, 경기, 강원도지역 중 전쟁이 일부 계속되고 있는 지역과 미수복 지역을 제외하고는 1952년 4월 25일에 시·군의원 선거와 5월 10일에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여 여기서 선출된 시·도의원으로 지방의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었다.
  1952년에 실시된 지방자치에서는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 군수는 임명에 의하고, 시장과 읍·면장은 지방의회에서 간접선거를 통하여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지방의회를 구성하기 위한 의원의 선출은 주민들의 직접선출에 의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서울특별시·각 도의 도의원·시·읍·면의원은 주민이 직접 선출하였다.
  1956년 8월 8일에 실시된 2대 선거에는 지방자치법의 개정에 따라 시·읍·면장 및 시·읍·면의원을 직접 선거에 의하여 선출하고, 8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의 시의원 및 각 도의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였다.
  당시 우리 지역에서 이루어진 초대 읍·면·도의원 및 면장 선거 결과는 앞의 표 <4-13>, <4-14>, <4-15>와 같으며, 2대 읍·면·도의원 및 면장 선거 결과는 표 <4-16>, <4-17>, <4-18>과 같다.
  제2공화국시대인 1960년 12월 12일에는 개정된 자치단체 선거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의 시의원과 각 도의 도의원 선거를 실시하였으며, 12월 29일에는 시, 읍·면의회 선거를, 12월 26일에는 시장, 읍·면장 선거를 실시하였다. 이때의 제3대 지방선거에서는 종래에 임명제로 있던 서울특별시장과 각 도의 도지사의 선출을 주민들이 직접 선출한 것을 그 특색으로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