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절 제4공화국시대

 1971년 4월 27일에 실시된 제7대 대통령 선거는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중요한 획을 긋는 선거였다. 1969년 10월 17일에 대통령의 임기를 3선 연임이 가능하도록 개정한 헌법에 의하여 여당인 민주공화당의 박정희 후보와 야당의 김대중 후보가 대접전을 벌인 선거였다. 이 선거에서 집권당의 현직 대통령인 박정희 후보가 근소한 표차로 야당후보인 김대중 후보를 물리치고 겨우 당선되었다. 그러나 뒤이어 이해 5월 25일에 실시된 제8대 국회의원 총선에서 여당인 민주공화당이 113석으로 89석을 얻은 야당에 비하여 의석수에 있어서는 승리하였으나 제8대 국회의원 선거를 내용적으로 살펴보면 제7대 국회의원선거 당시의 민주공화당 129명, 신민당 45명, 대중당 1명에 비하면 사실상의 패배였다.
 이러한 대통령 선거결과와 국회의원 선거인 총선결과에서 보듯이 야당세력이 원내외의 확고한 견제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집권당의 총재인 박정희 대통령과 민주공화당은 국민들의 직접선거를 통하지 않고 장기집권 할 수 있는 방책을 모색하기 시작하였다.
 1972년에 들어와서 박정희 대통령은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슬기롭게 대처하고, 통일 및 안보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민족의 대동단결과 국력의 극대화가 필요하다는 명분을 강조하기 시작하였다. 이렇게 명분을 쌓던 박정희 대통령은 이해 10월 17일자로 특별선언을 발표하면서 헌법조항의 일부 기능을 중지시키는 한편,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여 소위 “10월 유신”이라는 친위쿠데타를 단행하였다.
 이어 11월 21일에는 전문과 총126조의 본문과 부칙 11개항으로 구성된 「유신헌법」을 제정하여 국민투표에 부쳤는데, 투표 결과 압도적인 찬성을 얻어 유신헌법이 확정되었다. 이로써 박정희 대통령의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되었다.
 유신헌법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의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제를 철폐하며, 대통령의 선출은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간접 선출하도록 하였으며, 대통령에게 긴급조치권을 부여하고 국회의원 정수의 삼분의 일을 대통령이 지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의 독재적 권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거의 무소불위(無所不爲)의 전제군주시대의 국왕과 같은 권력을 가지게 되었다. 따라서 우리의 정치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어 이후 국민적 통합을 이루는 데 상당한 정도의 국력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대개 제4공화국이 존재한 기간을 박정희 대통령의 “10월 유신”에 따라 제정 확정된 유신헌법에 의하여 제8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취임한 1972년 12월 27일부터 1979년 10월

26일 김재규에 의하여 유명을 달리한 시기에 해당한다고 하겠다. 이 시기를 우리나라에서는 행정은 있되 정치는 없는 그러한 불행한 시기라 할 수 있다.

제4공화국시대에는 2회의 국민투표와 2회의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 선거, 그리고 2회의 대통령선거와 2회의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다. 2회에 이루어진 국민투표는 유신헌법을 확정짓는 투표와 유신헌법의 신임을 묻는 투표로 각기 투표인의 91.5%와 97.2%를 얻어 지지를 받았다. 3회에 걸쳐 이루어진 대통령 선거도 사실상 통일주체국민회의 대의원에 의하여 선출되는 간접선거로 지역민들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선거였으며, 선거결과에 대하여는 사전에 미리 알 수 있을 정도로 의미가 없는 선거였다.

문태준·오준석 후보와 신민당의 황병우 후보 이외에 3명의 후보가 출마하였으나, 무소속의 박종길 후보가 등록무효가 되어 5명의 후보가 접전을 벌였으나 민주공화당의 문태준과 오준석 후보가 제9대 지역구 국회의원에 당선되었다. 이로써 문태준 후보는 3선 의원이 되었다.
  1978년 12월 12일에 실시된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지역구에서 문태준 후보와 신민당의 황병우 후보 이외에 5명의 후보가 출마하여 선전을 하였으나, 문태준 후보와 황병우 후보가 동반 당선되어 제10대 지역구 국회의원이 되었으며, 문태준 당선자는 이로써 4선의 국회의원이 되었다. 황병우 당선자는 초선의원으로 원내에 진출하게 되어 이후 연속적으로 국회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었다.
  유신시대에 이루어진 제9대, 제10대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특징은 지역구를 통합하여 1개 선거구에서 2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중선거제도의 도입이었다. 따라서 우리 지역은 종래의 청송과 영덕선거구에서 울진선거구를 통합하여 1개 선거구로 하여 2인의 국회의원을 선출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선거제도는 조직과 지명도에 취약한 무소속 후보에게는 다소간 불리하였으며, 능력있는 인사들의 출마를 원천적으로 막는 제도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