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1) 연 혁
우리 지역에 있어서 근대적인 사법행정의 시작은 1894년의 갑오경장과 일제의 한국늑탈이 시작된 통감부시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이전까지는 전통적인 행정의 보조수단으로써 지방의 행정관인 영해부사나 영덕현령, 혹은 영해군수나 영덕군수에 의하여 사법업무가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갑오경장에 따른 제도개혁에 의하여 각급 법원을 설치하여 전문적인 법률가에 의하여 사법재판을 하도록 하였으나 제도개혁의 미비와 각급 지방관 등의 반발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여전히 각 지방의 수령에 의하여 구식재판이 이루어져 오다가 1907년 6월에 있는 정미7조약과 한일신협약의 부속서류인 실행각서에 의한 각급 재판제도를 개편할 때 행정과 사법이 분리되어 사법관리에 의하여 재판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우리 지역에도 이러한 사법제도의 변천에 따라 을사보호조약 이후 구재판소(區裁判所)를 법률 제8호와 제10호에 의하여 관할지역을 영덕, 영해, 청하, 흥해로 하여 1907년 12월 23일자로 설치하기로 하였으나 사정(事情)에 의하여 설치되지 못하였다.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에 근대 사법재판소가 설치된 것은 1909년 10월 16일의 칙령 제236호와 1909년 10월 21일 통감부령 제28호에 의하여 관할지역을 영덕, 영해, 청하로 하여 1909년 11월 1일 영덕구재판소(盈德區裁判所)가 설치되면서 부터이다. 이것이 현재의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 이어져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09년 10월 18일 영덕구재판소는 영덕읍 남석리 311-2번지에 대지 2,410.63평, 연건평 134.8평, 본관 106.4평(연와조 와즙 2층), 구치감 및 차고 28.4평의 새청사를 신축하여 개소를 하였다. 이듬해인 1910년 10월 1일에는 일제가 한국을 늑탈하고 통감부를 폐지하고 총독부를 설치함에 따라 제령 제5호와 총독부령 제9호에 의하여 대구지방재판소 영덕구재판소로 하였다.
1912년에 들어와서 동년 3월 18일의 제령 제4호와 3월 19일의 총독부령 제26호에 의하여 동년 4월 1일에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으로 개칭되었으나 1924년 12월 1일의 총독부령 제73호와 74호에 의하여 영덕지청은 폐지되고 동일자로 영덕출장소가 설치되어 지역의사법업무를 담당하였다.
1937년 11월 1일에는 총독부령 제165호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으로 재개청하였으며, 1944년 12월에는 관할지역을 영덕, 영양, 울릉, 강원도 울진으로 하였다.
1945년 8월 15일 광복이 된 후에도 1945년 11월 19일 미군정청 임명사령 제36호로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청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1947년 1월 1일에는 군정청 사법부 명령으로 대구지방심리원 영덕지원이 되었으며, 1948년 남조선 과도정부 법령 제192호에 의하여 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으로 개칭되었으며, 1949년 9월 26일에 법률 제51호로 이것이 확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관할지역으로는 영덕, 영양, 울릉으로 하고 울진은 춘천지방법원으로 이관하였다.
1963년 12월 13일에는 법률 제1172호에 의거하여 울진군이 강원도에서 경상도로 이속함에 따라 울진군을 영덕지원 관할지역으로 재편입하였으며, 동년 12월 14일에는 울릉군을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으로 관할을 이관시켰다.
1970년 12월 30일에는 사법시설 정비 5개년 계획에 따라 구청사를 철거하고 대지 2,412평, 연건평 324평 5홉 3작의 새청사를 신축하였으며, 1999년 12월 31일 현재는 영덕, 울진, 영양을 관할지역으로 하고 있다.
2) 지원의 조직과 관련기관
영덕지원의 조직과 관련기관을 살펴보면 지원에는 지원장 1명과 판사 1명 등 2명의 법관이 소송사건의 심판을 담당하고 있으며, 소송기록 및 기타 서류의 작성, 보관, 심판에 참여하는 서기 외에 법원의 서무를 담당하고 있는 일반직 공무원이 15명, 기능직 공무원이 6명이 있다.
지원의 일반사무와 소송 사건의 심판을 보조하기 위하여 사무과와 민·형사계, 호적계, 등기계와 울진군법원과 영양군법원을 두고 있으며, 관할지역은 영덕, 울진, 영양으로 하고 있다.
지원의 관련기관으로는 변호사와 사법서사회, 집행관이 있는데, 1999년 12월 현재 영덕지원 관내에는 대구변호사회 동부지부 소속의 신용길, 이용락, 강봉성 등 3명의 변호사가 활동하고 있다.
사법서사회로는 1999년 12월 현재 대한법무사협회 대구지방법무사회 영덕지부 소속으로 이영한 지부장 외에 김정균, 박진호, 김한조, 이해운 등의 4명의 법무사가 활동 중이다. 지부는 1963년 5월1일에 대구지방사법서사회 영덕지부로 설치되어 1990년 1월 13일에 대구지방법무사회 영덕지부로 명칭이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초대 지부장에는 정해년(鄭海年,1963∼1971), 2대에 권영복(權榮福, 1971∼1973), 3대에 심명덕(沈明德, 1973∼1977), 4대에 남경순(南慶純, 1977∼1982), 5대에 김한조(金漢祚, 1982∼1999), 그리고 현재는 6대 이영한 지부장이 맡고 있다.
한편 법원의 집행관으로는 1999년 12월 현재 최대용 집행관 1명이 있어, 대소 집행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며, 지원 내에 등기소가 설치되어 있어 지역의 재산권 보호 및 건전한 부동산 거래를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3) 역대 지원장 명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