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광복 이후 무공수훈자 명단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무공훈장이다. 그 종류로는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으로 나누어진다. 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상훈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되었으며, 1951년에 1차 개정, 1963년에 2차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다음은 군내에서 광복 이후 현재까지 각종 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이들의 명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