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광복 이후 무공수훈자 명단 전쟁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아래에서 전투에 참가하여 뚜렷한 공을 세운 자에게 수여하는 훈장이 무공훈장이다. 그 종류로는 태극무공훈장, 을지무공훈장, 충무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인헌무공훈장으로 나누어진다. 무공훈장은 1950년 10월 18일 「상훈법」이 제정, 공포되면서 시행되었으며, 1951년에 1차 개정, 1963년에 2차 개정을 통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
제3장 광복 이후 무공수훈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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