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민선 1·2기의 행정

  1995년 6월 27일의 4대 동시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민선 영덕군수가 동년 7월 1일에 그 직(職)에 취임하면서부터 민선1기의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로써 1991년에 실시된 지방의원 선출에 따른 지방의회의 구성과 더불어 지방행정은 새로운 변혁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한 영덕군은 제일 먼저 지방자치시대 1기를 맞이하여 이 기간동안 영덕군이 지향해야 하고, 또 이룩해야 할 목표에 대하여 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은 군내외(郡內外)에서 여러가지 의견을 수렴하였다. 이러한 다각도의 노력 끝에 민선1기 3년 동안 영덕군이 이룩하고, 지향할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제일 먼저 영덕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란 슬로건을 채택하여 큰 방향을 정한 후에 이를 실천할 군정의 방침으로 「군민위주의 행정쇄신」·「농어촌 소득증대」·「관광개발의 촉진」·「창의적 자치경영」의 4가지로 정하였다.
  또한 위와 같은 4개의 군정방침을 차질없이 수행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하여 “영덕종합3개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실질적으로 뒷받침하도록 하여 이후 군정에 새로운 변화의 기운을 불어넣기 시작하였다. 나아가서는 이렇게 설정된 “영덕종합3개년계획”을 차질없이 성공시키기 위하여 영덕군이 현실적으로 해결해야 될 당면 과제를 검토하여 우선 61개의 장단기(長短期) 목표를 선정하여 실질적으로 이를 성취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뒷받침하였다.
  또한 확정된 61개의 장단기 목표의 성취도에 대하여 매분기 마다 이들의 이행 여부 및 진척상황을 평가하여 공과(功過)를 묻는 등 실질적인 시행과 지속적인 평가를 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민선1기가 진행되는 동안 군내의 전부문(全部門)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게 되어 전국에서도 성공한 기초자치단체로 이름이 났다.
  이와 같은 민선1기 시대를 뒤이어 민선2기를 담당할 기초자치단체장의 선거가 1998년 6월 4일에 전국과 지방의 동시선거로 실시되었는데, 이때 영덕에서는 김수광 후보와 김우연후보가 접전을 하여 김우연 후보가 많은 표차로 당선하여 1998년 7월 1일에 그 직에 취임하면서 민선1기에 이어 민선2기에도 지역의 행정책임자로써 역량를 펼치게 되었다.
  1998년 7월 1일에 민선2기를 출범시키면서 영덕군은 민선1기 때와 같이 “화합·전진·매력있는 지역창조”라는 슬로건을 민선2기가 지향해 나갈 목표로 정하고는 이의 성공을 위해서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자”라는 작은 주제를 내걸고 「열린군정· 적극봉사」·「활기찬 지역경제」·「특색있는 관광개발」·「앞서가는 문화·환경」의 4개의 군정방침을 정하여 이를 뒷받침하고자 하였다.
  이와 함께 민선2기를 맞이하여 공직자의 행동지표를 새로이 설정하여 명실상부한 자치시대의 공직자상을 구현하고자 하였는데, 새로이 정한 영덕군의 공직자 행동지표는 「변화를 주도하자」·「현장을 책임지자」·「명예가 담긴 결과를 얻자」의 3가지로 압축하여 확정하였다. 공직자의 행동지표는 공직자들이 이를 가슴에 새겨 대민봉사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공직자 스스로도 만족할 수 있는 공직생활이 되도록 그 방침을 정한 것으로 이러한 공직자 행동지표에 담긴 뜻은 종래 다소 수동적인 공직자상(公職者像)에서 보다 능동적인 공직자상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발상의 대전환에서 나온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변화하는 행정수요와 지역발전을 앞당기기 위하여 영덕군에서는 “영덕발전5개년계획”을 세워 새로운 군정 및 발전하는 군정을 이룩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1) 민선 1·2기의 군 행정조직

  민선1기의 시작년도인 1995년의 군의 행정직제를 살펴보면 군수를 정점으로 부군수를 두고 정책개발실·기획실·민원봉사실의 3실과 내무과, 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산업과·지역경제과·산림과·수산과·건설과·관광개발과·민방위재난관리과·의회사무과의 14개의 과(課)와 직속기관으로 농촌지도소와 보건소의 2개의 소를 두었으며, 9개의 읍면을 일선 대민행정조직으로 두어 민선1기의 행정을 펼쳤다.
  민선2기에 들어와서는 1998년 12월 1일 현재 1실 10과 2소 1사업소 51담당 9개 읍면으로 행정조직이 개편되었다. 이는 2실 4과가 줄어드는 대대적인 개편이었다. 이 때의 조직개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민선1기 때의 3실 중에 민원봉사실·정책개발실의 2실이 폐지되고 기획감사실의 1실만 존속하는 조직개편이 있었으며, 민선1기 때의 14개의 과 체제에서 10개의 과 체제로 조직의 개편이 있었는데, 기존의 내무과·사회진흥과·재무과·지적과·사회복지과·환경보호과·지역경제과·산림과·수산과·산업과·건설과·관광개발과·민방위재난관리과·의회사무과 등의 14개의 과가 통폐합되어 새로이 10개의 과(課)로 조직의 축소 개편이 있었다. 또한 이 때의 조직개편의 또 하나의 특징으로는 종래의 계(係)의 장(長)인 계장을 담당(擔當)제로 바꾼 것을 들 수 있다.
  개편된 직제에 따라 업무조정도 있었는데, 기획감사실은 내무과의 공보계를 새로이 받아들여 종래의 4개의 계에서 5개의 담당계가 되었으며, 총무과는 새마을과 민방위담당이 추가되고 서무계가 총무담당으로 변경되어 종래의 4개의 계에서 5개의 담당계가 되었다. 민원봉사과는 종래의 민원봉사실이 축소된 것으로 민원·지정·지적·부동산관리담당의 4개의 담당계가 되었으며, 재무과는 그대로 존속하였으나 내무과의 정보통신계를 흡수하여 4개의 계에서 5개의 담당계가 되었다.
  문화관광과는 기존의 관광개발과와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이들의 업무를 흡수하여 새로이 생긴 과로 문화예술·지역계획·관광진흥·관광개발담당의 4개의 담당계로 업무를 보기 시작하였으며, 사회과는 사회복지과와 사회진흥과가 폐지되면서 일부업무가 조정되어 사회·가정복지·체육청소년·위생담당계로 업무가 조정되었다. 환경개발과는 종래의 환경보호과가 폐지되면서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흡수하여 이를 세분하여 지역개발, 상·하수도 담당으로 분리되면서 종래의 3개의 계에서 5개의 담당계로 업무가 조정되었다. 농림과는 산업과와 산림과가 통폐합되면서 생긴 과로 농정기획·농산·식수조경·산림보호·축산담당의 5개의 담당계가 되었으며, 수산유통과는 폐지된 산업과의 특작계와 새로이 유통담당계를 추가하여 4개의 담당계가 되었으며, 지역경제과는 종래의 3개의 계에서 지역경제·실업대책·공영개발·상공·교통행정담당의 5개의 담당계가 되었다. 건설과는 폐지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재난관리계와 건축담당을 설치하여 5개의 담당계가 되었다.

또한 군 본청의 67계가 51계로 축소되어 업무의 효율화와 능률화를 꾀하였다.
  이러한 민선1기가 시작된 1995년의 군 행정직제와 민선2기가 시작되는 1998년의 군 행정직제를 살펴보면 다음의 표 <4-58> 과 표 <4-59> 과 같다.

2) 민선 1·2기의 공무원 현황

  군내의 공무원은 지방자치법,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과 영덕군의 자치법규에 의하여 관리되며, 이들 공무원도 크게 국가직 공무원과 지방직 공무원으로 나뉘어 진다. 또한 이를 세분하면 정무직, 일반직, 별정직, 특정직, 기능직, 고용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민선1기 원년인 1995년 12월 31일 현재의 영덕군 공무원의 현황과 민선2기의 원년인 1998년의 공무원 현황을 살펴보면 민선1기 원년인 1995년 12월 31일 현재 군 본청의 공무원 수는 의회과와 보건소, 농촌지도소, 삼사해상공원요원을 포함하여 366명에 이르렀으며, 읍면의 공무원 수는 254명로 도합 620명의 공무원이 근무하였다.
  민선2기의 원년도인 1998년 12월 31일 현재에는 군 본청에는 삼사해상공원 관리공무원을 제외한 349명의 공무원이 근무하였으며, 읍면에는 20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여 도합 55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다.

3) 공무원 교육훈련 현황

  현재 각 실과소에서 지역발전과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면서 행정에 전념하고 있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직무능력의 배양과 자질향상을 위해서 중앙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다양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도 주관하는 주체에 따라 중앙교육, 도교육, 군 자체교육으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내용도 다양하게 이루어져 있다. 교육·훈련의 주된 내용은 실무와 전문교육, 그리고 공무원으로써 가져야 될 기본자세에 대하여 그 내용의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영덕군에서는 군내의 공무원 보수교육에 각별히 힘을 쏟고 있는데, 1992년 이후 1995년에 이르는 동안 영덕군에서 실시한 공무원 교육·훈련실적을 살펴보면 표 <4-60> 과 같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민선1기의 시작년도인 1995년에 들어와서는 전년도의 배에 이르는 공무원 교육·훈련이 이루어지고 있어 민선시대 이후 군에서 교육·훈련에 쏟고있는 정성을 수치로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훈련은 민선2기에 들어와서도 중요시 되었는데, 표에 의하면 민선2기의 원년인 1998년의 교육·훈련은 민선1기의 원년도인 1995년의 배에 이를 정도로 교육 훈련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민선1기에는 교육참가자가 164명으로 전체 공무원수의 26.5%가 각종 교육·훈련에 참여하였으며, 1998년의 민선2기의 시작년

도에는 240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각종 교육과 훈련에 참여하여 전체 공무원수의 43.4%에 이르는 공무원들이 참여하였다. 이를 보더라도 민선시대를 맞이한 영덕군에서는 군내 공무원들의 능력개발을 위하여 많은 투자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겠다.

4) 민원서류 처리현황

  민선 지방자치시대로 진입하면서 군 본청 및 읍면의 민원실을 주민을 위한 서비스 공간으로 바꾸는 발상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특히 민원실의 운영을 민원사항의 1회 방문처리, 민원모니터제, 각 리동의 명예이장제(민원후견인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 민원을 가지고 있는 해당 주민들의 행정적 욕구를 수시로 파악하여 민원인의 측에서 최상의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행정을 대폭 변경시켰다.
  따라서 1990년대 이후 군내에서 처리된 민원처리 실적을 살펴보면 이러한 사실을 여실히 알 수 있다. 1992년 이후 1998년까지의 민원서류처리 현황을 표<4-61>에 의하여 살펴볼 수 있다.
  전화신청 민원제도와 FAX 민원제도 등은 민원인이 직접 군 본청이나 읍면에 찾아가지 않고 가까운 행정기관이나 농업협동조합을 방문하여 증명민원을 신청하면 행정기관간의 FAX ON-LINE을 이용하여 제증명서(諸證明書)를 발급하여 주는 제도로서 대상민원은 호적·등초본 외 234종이며 처리시간은 접수 후 4시간 이내에 발급되고 있어 아주 편리한 제도이다.
  1997년 이후 실적을 살펴보면 1일 평균 182여 건으로 민원유형별로는 지적이 61%, 호적이 26%, 세무 7%, 기타 6%로 지적과 호적관련 민원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FAX ON-LINE 민원제도는 민원인이 직접 제증명 발급장소를 찾아가지 않아도 손쉽게 민원을 처리할 수 있어 이용자들이 점차 늘어나는 추세에 있다 .
  표 <4-62>는 1997년 이후 FAX ON-LINE 민원제도에 의하여 발급된 민원서류발급 현황이다

5) 재무행정

(1) 지방세

  영덕군이 주로 취급하는 세정은 지방세이다.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사무를 그 지역 주민의사에 따라 처리함에 있어서 소요되는 재원을 구체적인 반대급부없이 강제적이고 권력적 방법으로 그 지역주민으로부터 징수하는 조세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세에 대한 법적인 변천은 1949년 8월 9일에 “지방세에 관한 임시조치법”이 제정 공포와 1950년 12월 22일에 “지방세법” 제84호의 제정 공포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권을 처음으로 보장받게 되었다.
  1961년 9월 1일에는 지방세에서 소득세, 법인세, 영업세 등이 폐지되었으며, 1967년에는 시·군세로 주민세가 신설되었다 . 1976년에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면서 국세와 지방세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되어 197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1984년 12월 31일에는 법률 제3757호를 통하여 담배소비세를 지방세에 포함시켰으며, 1986년에는 지방재정의 확충과 부동산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종합토지세를 신설하였다.
  그후 여러 차례의 지방세법 개정이 있었으며, 1998년 12월 31일 현재 도세와 시군세인 지방세는 다음과 같이 16개의 세목(稅目)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군세 -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지역개발세, 공동시설세
시군세 - 주민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자동차세, 주행세, 농지세, 도축세,
시군세 -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사업소세

1) 국세 및 지방세 징수 현황
  1993년 이래 군내의 국세징수 추이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표<4-63>에 의하면 1993년도의 국세징수액이 3,489백만원이던 것이 1998년에 이르러서는 10,090백만원으로 무려 189.2%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것을 군내 인구 1인당 조세납부액에 의하여 살펴보면 1995년의 군내 인구수는 57,553명으로 당시 군민 1인당 129,550원의 세금을 납부하였다. 1998년에 있어서 군민 1인당 조세납부액을 살펴보면 1998년 현재의 군내의 인구수는 54,085명으로 군민 1인당 조세납부액은 201,535원이다. 이는 1995년에 비하면 무려 1.6배가 증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군민의 세금부담액이 상당한 규모로 증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군내에서 징수되고 있는 지방세의 징수에 있어서도 그 추세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1998년 현재에는 도세를 포함한 지방세는 95억원으로 군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은 175,650원이다. 이는 1995년의 군민 1인당 지방세부담액의 147,660원 보다 약 19% 정도가 증가한 것이다.

  특히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의 확립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최우선적으로 확보되어야 하기 때문에 앞으로 지방세의 중요성은 더욱 더 증가할 것으로 생각되는 분야이다.
  앞의 표 <4-64>는 군내의 지방세 부담액수를 나타내고 있으며, 표 <4-65>는 1993년 부터 1998년에 이르는 지방세 징수액을 나타낸 것이다.

(2) 예산 결산 총괄

  예산이란 모든 단체에 있어서 수입과 지출계획을 의미하는 것으로, 행정적 의미로 사용될 때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활동을 총괄적으로 예정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동안에 편성과 집행, 그리고 결산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루어지는 세입과 세출의 계획과 집행과정을 의미한다
  예산의 재원은 국민이 부담하는 조세를 통하여 마련되며, 재정활동의 공공성 때문에 국가예산은 국회의 심의, 의결을 통하며, 지방은 도의회 혹은 군의회의 심의 의결을 받는다.
  영덕군의 세입과 세출의 과정은 매년 12월 31일에 회계연도를 종료하고 다음해 2월까지 출납을 폐쇄한 후, 다음해 4월까지 결산서를 작성하여 5월 19일까지 단체장에게 보고를 하며, 6월 20일까지는 결산검사를 완료하고는 6월말까지 군의회의 승인신청를 하는 것으로 회계절차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민선 이후에는 군의 예산규모가 늘어나는 추세로 있어 지역발전과 복지영덕 건설에 상당히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다음의 표들은 1993년 이래 1998년까지 본 군에서 이루어진 각종 예산·결산 관련 표들이다. 표 <4-66>은 예산과 결산 총괄표이며, 표 <4-67>은 일반회계 세입결산을 나타낸 것이다. 그리고 표 <4-68>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나타낸 것이고, 표<4-69>는 특별회계 예산결산을 나타낸 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