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전통혼례(傳統婚禮)
조선시대의 모든 의식에는 음양사상(陰陽思想)이 많이 내포되어 있다. 혼례에 있어서도 남자는 양(陽)이며 여자는 음(陰)이다. 낮(日)은 양이며, 밤(月)은 음이다. 옛날에는 혼인의식 시간을 양(陽)인 낮과 음(陰)인 밤이 만나는 곧 음양이 만나는 저무는 시간에 거행했기 때문에 날저물혼(昏)자를 써서 혼례(昏禮)라고 기술하였다. 또 혼인의 조건에 있어서도 동성동본(同姓同本)간은 금지하였으며 이것은 어길 수 없는 혼인윤리였다. 만약 같은 혈통(血統)이 부부가 되면 그 사이에 태어나는 아이는 지능(知能)이 떨어질 뿐 아니라 유전병의 발생률이 높기 때문이다. 혼인연령은 남자는 18세, 여자는 16세 이상이 되어야 했으며 또, 근친(近親)의 상중(喪中) 곧 4촌 이내 상복을 입은 기간에는 혼인을 하지 않았다. 혼인 절차는 모두 3종류의 설(說)이 있다. 주육례(周六禮)라 하여 지금부터 3천여년 전 중국 주(周)나라 때의 혼인 절차로 납채(納采:剛書를 보내는 것) 문명(問名: 청혼과 허혼의 절차 신랑 또는 신부 이름을 묻는것) 납길(納吉: 남자측에서 허혼(許婚)을 여자측에 전함), 납징(納徵: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허혼(許婚) 징표로 물건을 보냄), 청기(請期:남자측에서 혼인 날짜 청함), 친영(親迎:예식을 올림)이다. 주자사례(朱子四禮)라 하여 지금부터 약 8백여년 전 중국 송(宋)나라 학자 주희(朱熹)가 주육례(周六禮)가 번잡하다하여 그것을 4가지로 축소한, 즉 『주자가례(朱子家禮)』의 혼례로 의혼(議昏):남·여 양측이 혼인할 것을 의논함) 납채(納采:남자측에서 여자측에 허혼(許婚)함을 알림), 납폐(納幣):남자측에서 여자측에 예물을 보냄), 친영(親迎:예식을 올리는 절차)이 있다. 이러한 혼인례가 4가지로 된 『주자가례』를 숭상하면서도 육례(六禮)를 갖춘다고 하였는데 그것은 우리의 전통관습에 의한 혼인 절차가 육례로 되었기 때문이다. 육례란 혼담(婚談:남자측에서 청혼, 여자측에서 허혼한다는 절차), 납채(納采), 납기(納期:여자측에서 택일해 보내는 절차) 납폐(納幣), 대례(大禮:신랑이 신부집으로 가서 의식을 행함), 우귀(于歸:신부가 시댁(媤宅)으로 들어가는 절차)가 있으며, 또 납채(納采), 문명(問名), 납폐(納幣), 청기(請期),친영(親迎), 신영(新迎:신행) 등 조선시대부터 근대에 이르기까지 지방마다 또는 문중(門中)마다 명칭에 있어서는 대동소이(大同小異)했으나 의식은 같았다. 간략하게 몇가지 기술해 보기로 한다.
1) 납채(納采)
납채란 남자측에서 청혼하여 여자측에서 허혼(許婚) 했을 때, 정혼(定婚:約婚)을 해야하는 그 절차가 납채로 남자측에서 여자측으로 보낸다. 먼저 남자의 생년(生年), 생월(生月), 생일(生日), 생시(生時) 곧, 사주(四柱:四星)를 두꺼운 한지에 붓으로 써서 5칸으로 접어 봉투에 넣으나 봉하지 않고, 또 납채한다는 취지에 편지인 납채서(納采書)를 두꺼운 한지에 붓으로 써서 청홍(靑紅) 겹보로 싸는데 홍색이 밖으로 나오게 싼 다음 중간 부분을 청홍색실로 나비매듭으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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